검찰, 그룹 대표에 무기징역 구형
유사수신 마케팅 기법 제이유와 비슷
지난해 3월 적발된 다단계기업 ‘위베스트’ 사건 판결에 다단계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베스트는 유사수신 혐의가 짙은 공유마케팅 기법으로 사업자를 상대로 1조1269억원을 거둬들인 업체다.
위베스트 판결은 검찰의 구형량이 높고 공유마케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단계 사업방식에 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사기와 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이 회사 대표인 안홍헌씨에게 무기징역을, 대표사업자인 박 모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기로 인한 이득금액이 5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해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경제사범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예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다단계업계는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특히 공유마케팅의 원조격인 제이유그룹은 검찰의 강력한 처벌기조에 좌불안석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유 관계자는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구형대로 판결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제이유와 위베스트의 마케팅 기법이 비슷하다고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는 28일 9시 40분에 서울동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리는 위베스트 선고공판은 다단계업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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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1000억원대 피해 낸 다단계 ‘위베스트’ 선고공판 28일
시라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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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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