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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부산 북구 만덕동에사는 165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보청기상담시 선천성난청으로 진단받아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으로 1993년
부터 부산 서면지역 타보청기점에서 우측귀에만 보청기구입하여 착용하였다고
하였으며 염색공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1993년1월 부산 서면지역 타보청기점에서 단순증폭방식 귓속형보청기를
양쪽으로 100만원에 구입하였지만 좌측은 보청기가 들리지않아서 보관하였으며
우측에만 일상생활에서 큰소리에 머리아파도 참고 계속 사용하였다 하였습니다.
1999년6월 보청기노출이 부담됨으로 부산 서면지역 타보청기점에서 단순증폭방식
고막형보청기를 160만원에 구입하였으며 2002년10월엔 디지털보청기를 착용하면
더잘들린다는 보청기상담사 설명에 스타키보청기사 Endeavoul 1채널기능 고막형
보청기를 250만원주고 구입하였지만 설명과는 달랐다고 하였습니다.
구입한 보청기점이 폐업함으로 더이상 사후관리를 받지못하자 고객은 딸과 함께
2005년10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보청기사후관리위한 검사와 상담을 받았으며
보청기효율이 "0%"인 고도난청으로 보청기증폭이득 한계를 넘어 고출력귀걸이형
보청기사용하던지 인공와우에대해 알아보도록 권유하고 사용중인 보청기에대해
보청기사후 관리서비스계약을 체결한후 보청기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하던 보청기가 갑자기 고장나서 수리접수차 방문하여 동사무소에서
인공와우 추천함으로 대학병원에서 인공와우수술 가능성을 알아보기위해 검사비
40만원을 지출하고 검사한결과 의료보험적용 가능하다는 통보받았다고 하였으며
인공와우수술에대해 좀더 알고 싶었는데 외근업무로 실장과 면담하면서 수리한
보청기찾을때 원장과 상담하겠다며 상담을 신청하였던 보청기고객입니다.
고객의 고민은 이번에 인공와우수술하는 것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비용부담이
적지만 다음에는 의료보험이 적용않된다는 사실에 망설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공와우수술은 의료보험적용되더라도 평생 한번만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고객이야기를 듣고 알게된 내용으로 회원님께 알려드리니 참조하십시요.
보청기상담사는 보청기판매전 보청기고객의 보청기착용위한 청각을 확인하여
보청기사용여부에 대해 고객 입장에서 진솔하게 안내해야하고 청각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를 추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경우 이러한 상담사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보청기판매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담사로서
직무윤리에도 문제가 있으며 상도의상으로도 양심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우리나라같이 상담사에 대해 제도적 공인화되지 않은 현실과 상담사 관련
업무능력 편차가 많은 현사회제도구조에서는 현명한 소비자선택이 필요합니다.
2010년1월 보청기청소위해 방문하여 인공와우에대해 검토하였지만 현재와 같이
보청기를 착용하고 생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 망설인다고 하였습니다.
2010년3월13일 보청기착용해도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고 상담위해 방문하여
청력검사를 하였으나 청력검사결과가 오차범위내임으로 보청기를 해당 제조사에
점검의뢰하고 인공와우수술에대해 확인하였더니 수술위해 회사에 휴가를 내어야
하는데 그런경우 퇴직해야함으로 인공와우수술을 포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3월31일 점검의뢰한 1채널기능 고막형보청기가 해당 제조사에서 소모성부품 문제
아니라 핵심부품인 AMP가 노후되어 소리증폭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통보되어
고객의 딸과 함께 인공와우수술과 신규보청기구입에대해 몇일전 상담한것에대해
가족간 회의를 통하여 당장 인공와우수술이 곤란함으로 2채널8밴드기능 고막형
보청기로 신규제작해 줄 것을 전화로 요청하였습니다.(귓본 미리 채취해 놓음)
2010년4월 휴일이지만 평일에 방문하기 곤란함으로 제작된 보청기로 보청기재활
1차과정 진행하기위해 두딸과 방문하여 진행하였으며 진행과정에서 소음이 많은
근무여건이라 맞춤형 소음방지구를 신규제작 의뢰하였으며 좌측에도 우측뇌에
보청기로 소리자극을 주어 변화여부를 확인하기위해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2010년8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위해 방문하여 보청기사용에 대해 확인결과
불편없이 만족하게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감사인사를 하였습니다.
2011년2월 직장관계로 건전지를 딸이 구입하여 보청기점검과 청소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생겨 청소차 직접 방문하여 보청기사용에 불편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2011년8월 청소차 방문하여 딸이 결혼함으로 준비관계로 바쁘다며 청소를 빨리해
달라며 보청기사용에는 불편없이 잘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2012년1월 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 보청기는 불편없이 사용한다하였습니다.
2012년3월 청소차 방문하여 보청기청소하고나면 말소리가 깨끗하게 잘들린다며
불편하지않도록 잘관리해주어 감사하다는 인사하였습니다.
2016년5월 청각장애2급이고 보장구지원금 인상되었음으로 신규보청기구입에대해
상담요청하여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처방전부터 받아오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16년8월1일 부산진구지역 열린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처방전 발급받아 방문,
사용중인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와 똑같이 제작하기위하여
보청기본을 채취하여 제작의뢰하였습니다.
8월6일 보청기제작되어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로
기존 보청기조절자료로 보청기재활1차(누계2차)과정 진행후 보장구지원금 청구
위해 관련서류를 발행하였습니다.
2017년5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 보청기사용에 불편없다고 하였지만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3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12월 보청기청소와 배터리구입차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우측 고막형보청기(2016년구입)로 보청기재활4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9월 보청기청소와 점검차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
보청기 점검한결과 이물질있어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하여 확인시킨다음 외이도내
귀지와 습기제거위해 진동귀청소기를 추천하고 사용방법 교육하였습니다.
2019년1월 보청기소리가 약해졌다며 방문,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
보청기(2016년구입) 청소한후 점검결과 이상없어 외이도를 귀내시경으로 확인한
결과 고막앞쪽에 흰구슬?같은 것이보여 고객에게 확인시키면서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받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19년2월13일 우측보청기가 금가있다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2016년구입) 점검결과 균열있어 수리접수하면서 기도검사진행
하여 변화있는 부분에대해 보청기재활5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쉘수리)
2월22일 서울출장가야하는데 보청기소리 약해졌다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2016년구입) 점검결과 소모성부품 문제있어 수리할
시간이 없음으로 스타키보청기사 ARIES BTE 우측 귀걸이형보청기를 임시사용
하도록 보청기조절하여 대여하였습니다.
2019년3월4일 서울출장 잘다녀왔다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2010년,2016년구입)중 2010년 보청기부터 수리접수하였습니다.
(Door,REC교체,최대한사용)
3월28일 수리된 보청기 찾기위해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우측
고막형보청기(2016년구입)도 소리작아지는 현상있다하여 수리접수하였습니다.
(REC교체)
오늘은 수리된 보청기를 찾기위해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우측
고막형보청기(2016년구입)를 착용결과 소리가 큼으로 보청기재활6차과정 진행
하였습니다.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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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소비자가 법적이나 소비자보호센터에 억울함을 호소해도
법률적으로 보청기분쟁에 대한 처리사례나 법적기준이 없어
결국은 보청기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현행법상으로 보청기라는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기판매신고를하고 허가를 득하면
청각이나 보청기에 대한 관련 업무지식이 전무해도
보청기를 상담하고 판매할 수있는 우리나라 현실이나
보청기소비자는 보청기를 취급하면 당연히 보청기에 대한 전문지식과
업무능력이 있는 상담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우리나라 보청기 유통실태속에 보청기상담사의 잘못으로
보청기사용에 있어 불편이나 잘못된 상담사의 보청기재활과정진행으로
오히려 보청기로 인해 청각에 심각한 피해(소음성난청 등)를 입고도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는 상담고객을 통하여
알려지고 있으며 보청기상담과정에서 청각과 보청기에 대한 설명과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과정을 통해
본인의 청각상태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를 찾는 과정을 경험하고는
그동안 보청기구입과 보청기재활과정,보청기사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 알고는
현재의 보청기유통실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고 제도개선이 될 때까지는
보청기소비자 스스로 보청기상담과정이나 보청기재활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상담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는 부산광역시 부전2동에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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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여 컴퓨터로 보청기재활을 진행해야하는 보청기를 구입할
경우 보청기소비자는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기 바랍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검사를 실시하는가?
*헤드폰같이 생긴 것을 착용하고 검사하는가(기도검사)-청력손실의 정도를 알기위해
*머리띠같이 생긴 것을 착용하고 검사하는가(골도검사)-청력손실의 종류를 알기위해
*말소리를 50%정도 알아듣는 점을 검사하는가(SRT)-작은소리의 조절점을 알기위해
*말소리를 편하게 듣는 점을 검사하는가(MCL)-일상생활에서 편한 소리를 듣기 위해
*큰소리에 불편을 느끼는점을 검사하는가(UCL)-보청기 출력제한을 하기 위해
*보청기예상효율에 대한 검사를 하는가((WRS)
-보청기구입전 말소리를 알아듣는 정도를 사전에 알수있으며 보청기재활과정에서
개선되는 정도를 비교하여 상담사가 재반영하기 위한 기준이며 보청기고객도
사전에 보청기사용시 효율에 대하여 이해함으로 신뢰에 대한 문제를 사전 예방함
*추천할 보청기의 기능을 찾기위한 과정을 진행하는가(음감테스트과정)
-보청기는 사용고객의 청각상태 및 음감에 따라 개인별로 필요한 기능이 달라집니다.
그럼으로 보청기구입전 필요한 기능을 찾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며 이과정을 통하여
보청기소비자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에 관한 업무능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추천하는 보청기의 기능에 대하여 세밀하게 파악하고 관찰하여
충분하게 조절기능을 활용하는지와 필요이상의 기능이 아닌지에 대하여도 살펴야
하며 변화하는 청각에 대한 대안까지 감안하여 기종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상담센터내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큰소리에 대한 불편을 사전에
알 수 없음으로 필히 큰소리 및 기타 불편한 소리에 대하여 불편하지 않도록하는
업무개선능력을 보청기상담사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보청기상담사가 최적적합이나 간편조절기능만으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한다면
조절기능이 많은 보청기로 재활과정을 진행한다는 것은 지불하는 보청기가격에
비하여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있으며 이는 경제적인 손실인 것입니다.
*보청기구입후에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에 대하여 파악해야합니다.
보청기는 일반적인 상품과는 달리 보청기수명이 다할때까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보청기상담사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상품(보청기 기계에 대한 보청기제조사의
무상보증기간과는 다름)임으로 보청기구입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당당하게 상담사에게 개선을 요구해야하며 이러한 사후관리가
상담시와 달리 제공되지 않는 경우 당연히 반품 및 환불을 받을 수 있으나
일부 보청기상담사중에는 보청기상담시와는 달리 판매후에는 상담시에 제시하지
않은 여러가지 핑계나... 적응하면된다던지... 보청기사용고객의 귀문제로 별다른
조치없이 보청기사용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청기재활과정을 보청기상담사가 직접하지 않고 보청기제조사 직원이
보청기점으로 출장와서 진행한다던지, 보청기제조사와 컴퓨터 원격연결을 하여
보청기소리조절을 실시한다면 구입한 보청기의 조절기능에 대해 보청기상담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재활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청기제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반품기한이 있음으로 보청기상담시 문서로 반품 및
환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노약자의 상담에는
보청기에 대하여 정보를 가진 가족이 필히 참여하여 동참하기를 추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상담사의 공인화나 업무에 대한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보청기상담사간 업무능력 편차가 상상이상임으로 제조사 선택이전에
먼저 보청기상담사의 선택이 보청기사용의 성공과 실패에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선택한다면 보청기실패에대한 염려는 없습니다.
아래의 평가표에 의해 보청기상담과정에서 점검한다면 도움되겠지요?
보청기 상담시 점검항목 | 필요한 이유 |
기도검사 실시여부 | 청력손실의 정도를 알기위해 |
골도검사 실시여부 | 청력손실의 종류를 알기위해 |
말소리 50% 인지점(SRT) | 어음을 50% 알아듣는점과 순음청력검사와의 정확성을 확인하기위해 |
편하게 듣는점(MCL) | 일상생활에서 편한 소리를 듣기 위해 |
큰소리에 불편을 느끼는점(UCL) | 보청기 출력제한을 하기 위해 |
어음검사 및 보청기 예상효율 제시(WRS) | 사전에 보청기사용시 효율에 대하여 이해하고 상담사와의 책임관계 구분 |
음감테스트 실시여부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을 파악하는 과정임) | 청각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를 찾고 상담사의 업무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때 추천하는 보청기의 조절기능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불편사항에 대해 조치하는지를 확인 (최적적합이나 간편조절기능으로 조절하거나 보청기회사에서 출장와서 재활과정진행한다면 재활업무 능력파악에 심사숙고 할 것 |
보청기 기종 변경조건에 대해 | 보청기재활과정중 조절기능 부족으로 보청기기종변경시 피해를 막기위해 |
추천 보청기기종 및 가격 비교 | 상담사의 업무능력이 동일한 경우 보청기구입가격 비교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가격비교는 무의미함 |
사후관리관련 장비 | 성능분석기,청소기,테스트기,수리장비등 쾌적한 보청기사용을 위한 관리장비 |
반품조건 및 환불조건,반품기간에 대해 | 상담사 책임문제로 반품시 금전피해를 예방 |
보청기재활과정에 대한 기록유지에 대하여 | 상담사의 귀책사유로 청각손실의 피해에 대비 |
사무실 방문 고객의 반응 평가 | 고객 만족도를 간접적으로 평가 |
보청기구입점의 경영상태 파악 | 보청기사용기간동안 재활비용 선납지불함으로 보청기사용기간중 경영부진의 폐업에 대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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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와 부산 한미보청기를 운영하고있는
보청기상담사 김재일원장은 보청기불편으로 보청기구입후 사용하지않고
보관중인 보청기재사용위해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란?
(신규구입하지않고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보청기이용 보청기재활과정 진행)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위한 관련검사와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를 진행하며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파악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기간과 서비스 재활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와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과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와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70~90%인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감안하여 보청기재활서비스료를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과 협의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보청기가 불편하여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보청기재활과정 진행을 위한 관련검사후 가져온 보청기기능이 청각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일 경우 보청기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신규보청기판매보다 보청기
재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에 한미보청기는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청기상담에 1시간30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상담예약하고 방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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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교수는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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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보청기구입후 현재 미사용환자의 50%이상,
사용환자의 30%이상이 보청기사용에 만족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구입후 사용하지않는 이유에 대하여 보청기효과가 낮거나 보청기착용의 불편함
등으로 답했다고 하는데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후 실패하였거나 불편하여
부산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보청기상담한 보청기고객의 실패나 불편이유에 대해
분석해보면 대부분 보청기판매자의 업무능력문제로 파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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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관련 피해발생시 호소할 수 있는 단체와 기관 안내
(보청기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보청기제도개선을 앞당길 수 있으며
내가 입은 보청기관련 금전적,정신적피해에 대해 스스로 개선할려고
노력않는다면 또다른 소비자나 내가족이 같은 피해를 입을수 있음으로
아래의 관련단체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여 개선되도록해야할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1577-1255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허가없이 보청기판매하거나 불법으로 보청기제조 및
보청기수리하여 영업하는 경우 신고하면 구제받을수있음.
한국소비자원 전화:3460-3000(서울),888-3844(부산),803-3224(대구),224-9898(광주),
600-3114(대전),260-9898(울산),280-3255(전북),743-9898(제주),
249-3035(강원),211-2625(경남),221-9898(충남),220-2114(충북),
251-9898(경기1),850-2114(경기2),950-2214(경북)
홈페이지: http://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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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난청,청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인터넷 다음카페 『맑고 좋은소리』에서 찾아보십시요.
http://cafe.daum.net/sorisem001
http://blog.daum.net/sorisem001
http://www.facebook.com/jaei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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