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분들이 헷갈린다고합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한 사항을
경기도 민물고기연구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올립니다.
먼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지정관청을 정리합니다.
문화재청 - 천연기념물 지정
환경부 - 멸종위기종 지정
우리나라 민물고기중 천연기념물은 4종입니다.
황쏘가리(천연기념물-19호)
어름치(천연기념물-259호)
꼬치동자개(천연기념물-455호)
미호종개(천연기념물-454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민물고기서식지 5곳(그림참조)
다음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1급(7종)
신규지정-여울마자, 남방동사리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1급 겹침-미호종개, 꼬치동자개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ll급(16종)
신규지정-꺽저기
백조어
버들가지
부안종개
열목어
좀수수치
한강납줄개
등급조정(l-ll)-흰수마자
환경부지정 후보종- 어름치, 연준모치(멸종l,ll 어느한곳으로 들어갈 예정)
환경부지정 완전 해제종-가는돌고기, 둑중개, 잔가시고기
환경부지정 해제 후보종 - 묵납자루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고 내년 정도엔 시행이 될듯합니다.
탐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민물고기 연구소 자료 발췌)
좀더 정확한 정보가 있으시면 횐님들께서 리플을 부탁합니다.
첫댓글 가시고기가 아니라 잔가시고기사진 같아요???
좋은 자료입니다. 가는돌고기는 좀더 보호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한번정한걸 바꾸는건 그종의남획이 예상될수있는데... 정해논건 그냥두고 새로더 지정했으면하는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네요... 답답한 결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입니다. 환경부, 문화재청 각각 다르군요...^^
이번에 새롭게 정한 배경을 보면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객관적 평가체계를 도입하였던 것으로 압니다. 나중에 환경부 최종 결정시에 그 기준이 모호해지긴 했었지요. 표범 호랑이 등이 들어간 이유가 그것입니다. 명백하게 사라진 종은 정리해야 하고 IUCN 평가기준을 가능한한 준용하려 했습니다. 제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18시간 끝장토론 끝에 많은 종들이 배제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해프닝이 있었지요.
그나마 어류는 다른 분류군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고 보아야지요.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것이 있는데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지정기준은 명백하게 다릅니다. 또 멸종위기종과 희귀종도 다릅니다. 희귀한 종이라도 멸종위협이 없다면 멸종위기종이 아니지요. 예를들면 제주의 무태장어가 멸종위기종이 될 수 없는 이유이고. 또 철갑상어가 멸종위기종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