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 동생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제 동생 이재찬이는 작년 10월에 군에 입대하여 2001년 2월에 100일휴가를 나와 집에 방에 한번 앉지도 않고 집 근처 아파트에 가서 투신자살을 하였습니다. 제 동생의 이름은 이재찬, 주민번호 790404-1450711, 지난해 2000년 10월 19일 충남대를 다니다가 육군32사 신병교육대로 입대하여 같은해 12월 8일 육군37사 111연대 2대대 5중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고 얼마되지 않은 어느 날 제 동생이 말을 하지 않아 부모님의 긴급면회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도 군생활을 해보았지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단순한 그 한가지 이유로 입대 100일전에는 육군규정상 절대 허락하지 않는 면회를 시켜준다는 것이 정말이지 의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전화를 바꿔 받고 제 동생 뭐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자정이 넘도록 잠도 안재우고 당직근무하는 곳에서 당직근무자가 제 동생을 심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동생이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육군규정에 정해져있는 10시취침도 하지못하고 잠안재우는 고문을 받아야합니까? 제 동생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죄입니까? 순간 저는 "아! 무슨 일이 터졌구나."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부대에서는 일체의 사항에 대해 입을 열지아니하고 오로지 말을 안한다고만 했습니다.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면회외박을 갔다오신 부모님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식사도 않하시고 어머니께서는 울고만 계셨습니다.
면회외박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37사 111연대 2대대 5중대 소대장이라는 자의 눈치를 제 동생 이병 이재찬이가 계속 보았으며 완전히 기가 죽고 이를 악물더랍니다. 적응이 수월하지않은 사병을 보호하고 선도하기는커녕 밤늦도록 상담을 한다는 명목하에 육군의 10시취침의 원칙조차도 어긴채 고문을 가하고 그렇다고해서 낮에 재워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누적된 피로와 고된 군생활로 부대내에서 전문가와의 진료를 요할만큼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질병의 원인을 제공한 부대는 치료를 해서 다시 정상인으로 되돌려놓아 끝까지 성공적으로 군생활을 마치고 다시 부모의 품으로 되돌려 보낼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부대일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매일 계속되는 당직근무자를 통해 상담명목하에 취침시간을 넘기는 상담을 가장한 고문과 부대원들의 구타와 따돌림으로 제 동생의 병은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부대의 지휘관들은 그런 제 동생의 마음속 깊이 다친 상처는 외면한 채 이런 놈은 군대에서 걸러야 한다는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제 동생 이병 이재찬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절벽의 끝까지 몰고 갔습니다.
최초2000. 12월에 전화가 온 것이 아닌 2001. 2월 그러니까 제 동생이 자살이라는 마지막 결단을 내리기 일주일 전에 전화가 부대로부터 또 왔습니다. 부모님 왔다가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이유는 역시 말을 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제 동생이 자살을 하고 나서 밝혀진 바로는 그 시점에 부대의 선임병(병장 김영재, 병장 전주찬)들로부터 폭행을당했고 폭행의 주동자인 병장 김영재는 15일 영창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였고 일방적으로 맞기만한 제 동생 이재찬은 지시불이행이라는 허황된 명목으로 범죄의 피해자로서 당연한 권리인 보호도 받지 못한채 영창대기, 영창보낸다는 부대간부들로부터의 협박과 공갈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폭행사건에 대하여 헌병대가 수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가 집으로 와서 저도 읽어보았는데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두대 때렸다고 결과가 왔습니다. 저도 육군현역으로 군 생활을 했지만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두대 쳤다고 영창의 최장기간인 15일 영창은 보내지 않습니다. 이 구타폭행사건이 지휘관이 봤을때 그만큼 심각하고 큰 사건이라고 판단했기에 영창15일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 밤 새벽, 그러니까 자정이 다 돼서 갑작스럽게 연대 주임원사라는 자로부터 "지금 택시를 타고서라도 바로 올 수 없느냐" 하는 긴급전화등 이런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때 당시 구타는 부대간부들이 보았을 때도 상당히 심각한 것이었다고 단언 할 수있습니다. 이러한 헌병대의 수사내용을 보고 정말이지 기가 막혀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군부대 내는 치외법권지역이 아닙니다. 군대에도 엄연히 군법, 군형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법은 단순히 탈영한 사병이나 엄격히 처벌하는 사병이나 통제하는, 즉 다시 말해 힘없는 피치자나 억누르고 하는 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고, 법을 어긴 일이 있고, 평화를 깬 자가 있다면 엄격하게 법에 의해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통치자든 피치자든 그 지위를 막론하고서 말입니다. 그것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약자 편에 서는.....
그리고 제 동생이 휴가 나와 죽던 전날 저희 아버지와 외출 나와 복귀직전 위병소 앞에서 저희 아버지에게 한 말" 아버지, 부대 들어가면 난 죽습니다. 아버지도 죽습니다." 제 동생이 이렇게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에 대한 위협까지 느끼도록 만든 부대 내에서 "너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해하겠다" 고 위협한 자가 있음이 분명함에도 부대도, 그 사건을 수사하는 37사 헌병대와 37사 검찰부도 수사를 기피하고 있으며 수사의지조차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 동생도 편히 눈감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37사 헌병파견대장이 구타사건직후 제 동생을 어디론가 끌고갔다고 했는데 어디로 끌고가 무엇을 했는지 지금까지 해명하지 않고 있으며 저희 부모님이 답변을 요구하자 " 당신들 맘대로 하쇼" 라고 하며 피해자인 우리를 비웃었고 제 동생이 근무했던 2대대 대대장은 " 법대로 해"라고 하며 비아냥 거렸습니다. 아직까지도 구타직후 끌고가 무슨짓을 제 동생에게 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검찰부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그사항에 관해서는 일체 답변을 하지않고 있습니다.37사검찰부에서 수사를 기피하고 이 실정에서 저희는 법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7헌병대에서는 구타는 무조건 구속수사임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부에 올렸으며 이러한 점을 볼때 의경사망사건 구타자가 긴급체포된 것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법집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대 안은 치외법권지역이 아닙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안에 대한 법 적용이 이렇게 판이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법인데 언론에 크게 터뜨린 사건에 대해서는 적법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못한 사건은 축소되고 은폐되고 조작되는지 도무지 법을 배우는 저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했던 제 동생 이재찬을 두번 죽이는 일은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의경사망사건과 거의 동일한 사안이므로 의경사망사건과 같이 명확한 실체규명과 진실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대에서는 제 동생이 사망하고 장례를 다 치르고 날때까지도, 다시 말해 시신이 없어지고 날 때까지도 구타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물을 때마다 전혀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다가 장례를 다 치르고 구타의 흔적이나 가혹행위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 피해자의 몸이 사라지고 난 후에야 그것도 몇일 지나고 나서야 32사 111연대 2대대 본부중대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병영 내 구타, 가혹행위에 대한 축소, 은폐입니다. 또 저희 부모님이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 그 부대를 방문했을 때 2대대장은 저희 어머니보고 "아들이 또 하나있죠. 그 아들이 법대 다닌다면서요. 앞으로 공무원할거 아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어머니께서 "그 애가 법대 다니는 거랑, 앞으로 공무원 하는 거랑 이 사건과 무슨 상관입니까?"라고 하자 2대대장 왈 "아니, 그냥 남은 아들이 앞으로 공무원 할 거 아닙니까?"하면서 니 남은 아들도 당하지 않으려면 적당히 하라는 식의 협박성 발언도 있었습니다. 제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현명하신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