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약 |
*******10.000 |
15세 계약해당일 이후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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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X 후유장해지급률> 해당액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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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미만 사망시 부담보 |
일반상해후유장해추가담보 |
******100,000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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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X 지급률] 해당금액 |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담보 |
******100,000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10%해당액을 10년간 지급 |
다발성소아암진단급여금담보 |
*******50,000 |
약관에 정한 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다발성소아암이외의암진단담보 |
*******20,000 |
약관에 정한 다발성소아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지급(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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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20% 해당액지급(최초 1회한) |
중증화상/부식진단급여금담보 |
*******20,000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신체표면적 20%이상의 3도화상 또는 부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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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3대장애위로금담보특별약관 |
*******10,000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3대장애(시각/청각/언어장애)중 하나이상의 장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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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장애인이 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각막이식수술급여금 |
*******20,000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경우 (최초1회한) |
장기이식관련Ⅰ담보특별약관 |
*******50,000 |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시 또는 장기 (간장,신장, 심장, 췌장, 폐장)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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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수술시 특약가입금액지급(최초 1회한) |
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Ⅱ담보 |
*******20,000 |
수혜자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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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 시술시 특약가입금액지급(최초 1회한) |
양성뇌종양진단급여금담보 |
********3,000 |
약관에 정한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담보 |
********8,000 |
약관에 정한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및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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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상해입원급여금(1일이상)담보 |
**********30 |
상해사고로 입원치료시 <가입금액 X 입원일수> 해당액 지급(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
질병입원급여금(1일이상)담보 |
**********30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가입금액 X 입원일수> 해당액 지급(180일 한도) |
질병특정고도장해담보특별약관 |
*******10,000 |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질병특정고도장해로 판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암입원급여금담보특별약관 |
*********100 |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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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초과일수 X 가입금액] 지급 (12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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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20% 지급 |
암수술급여담보특별약관 |
********1,000 |
암으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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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20% 지급) |
상해입원의료비(갱신형)담보 |
*****100,000 |
상해사고로 입원치료시 지급(사고일로부터 365일한도 및 1사고당 최고 가입금액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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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 전액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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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용병실(최고 2인실기준)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의 50%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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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국민겅감보험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하는 발생입원의료비 총액의 40% 지급 |
상해통원의료비(갱신형)담보 |
*********300 |
상해사고로 통원치료시 지급(사고일로부터 365일이내 통산통원일수 30일 한도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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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1일당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통원제비용 및 통원수술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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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원을 공제한 금약의 100%를 일당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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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 전액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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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를 일당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담보 |
*****100,000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지급(발병일로부터 365일한도 및 1사고당 최고 가입금액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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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 전액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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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용병실(최고 2인실기준)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의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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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하는 발생입원의료비 총액의 40% 지급 |
질병통원의료비(갱신형)담보 |
*********300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지급(발병일로부터 365일이내 통산통원일수 30일 한도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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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1일당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통원제비용 및 통원수술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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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를 일당 가입금액 한도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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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하는 통원1일당 통원의료비 총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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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를 일당 최고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항암방사선약물치료급여금담보 |
********1,000 |
책임개시일이후 기타피부암 / 갑상샘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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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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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타피부암,갑상샘암의 경우 가입금약의 20% 지급(최초 1회한) |
골절(치아파절제외)/화상진단금 |
*********300 |
골절(치아파절제외) 또는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
골절/화상수술급여금담보 |
*********600 |
골절 또는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
상해흉터성형수술비담보 |
**********70 |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고 약관에 정한 반흔이나 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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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최고 500만원 한도로 안면부: 수술1cm당 14만원(1cm이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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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함), 상지.하지: 수술 1cm당 7만원(3cm이상에 한함) 보상 |
자녀안심보험금Ⅰ담보특별약관 |
********3,000 |
▶약관에 정한 범죄로 사망 또는 치료기간 1개월초과 신체피해시 가입금액 지급 |
(3년자동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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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의 보험기간 중 형법에 정한 약취와 유인의 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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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피해자가 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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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계약해당일이후부터 20세 계약해당일전일 이전의 보험기간 중에 타인의 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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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집단따돌림으로 정신과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한도 본인부담액 지급 |
특전전염병위로금담보특별약관 |
*********500 |
약관에 정한 법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시 가입금액 지급 |
중대한특정상해수술급여금담보 |
********5,000 |
상해사고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뇌손상, 내장손상으로 인한 개두·개흉·개복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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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금 |
*******10,000 |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 확정시 특약가입금액지급(최초 1회한) |
당뇨병수술급여금담보특별약관 |
********1,000 |
당뇨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지급 |
충수염수술급여금담보특별약관 |
*********200 |
충수염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지급(최최 1회한) |
깁스치료급여금담보특별약관 |
**********50 |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시 치료 1회당 가입금액지급 |
정신및행동장애입원위로금담보 |
*********100 |
정신 및 행동장애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4일째 가입금액지급 |
저체중아육아비용담보특별약관 |
**********50 |
미숙아출산으로 인큐베이터 사용시 [2일초과일수 X 가입금액]지급 (60일 한도) |
신생아입원급여특별약관 |
**********10 |
출생전후기질병으로 출생후1년이내 4일이상계속입원시 [3일초과일수 X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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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120일 한도) |
선천이상수술위로금담보 |
********1,000 |
약관에서 정한 선천이상으로 진단확정되어 입원하여 의사의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
자녀배상책임담보 |
******100,000 |
피보험자가 본인이 일상생활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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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의손해에대해 부담하는 법률상배상책임액을 가입금액한도실손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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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대물20만원) |
자녀양육비Ⅱ (상해사망/고도후유) |
********1,000 |
부양자가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 |
식중독담보특별약관 |
********1,000 |
음식물섭취로 식중독이 발생하여 2일이상 입원치료시 입원일수에 따라 차등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