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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 2. 7. [외교부령 제00128호, 시행 2024. 2. 9.] 외교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0.12.21>
제2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ㆍ변경 등)
① 「여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여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여권에 여권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으로 수록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음역)에 맞게 표기하며, 이름은 각 음절을 붙여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 또는 이름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할 경우 그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를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2017.6.27, 2018.4.3, 2021.7.6, 2024.2.7>
② 여권 발급 신청인이 영 제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국외에서 이미 사용한 로마자성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로마자성명이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한글성명에 대한 로마자표기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 로마자성명 앞 또는 뒤에 변경하려는 로마자성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4.3, 2021.7.6, 2024.2.7>
③ 영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배우자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이하 "로마자 성"이라 한다)의 추가나 변경 신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산정보자료의 확인(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 2018.4.3, 2024.2.7>
④ 영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배우자의 로마자 성은 "spouse of 배우자 로마자 성" 형식으로 여권에 표기한다. <개정 2018.4.3, 2024.2.7>
[본조신설 2012.7.3]
[제목개정 2018.4.3]
제3조(여권 발급신청서 등)
영 제5조제1항제1호(영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8조제1호(영 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영 제14조제1호에 따른 여권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여권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7.3, 2020.12.21>
제4조(여권의 발급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① 영 제5조제1항제3호(영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8조제4호(영 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14조제4호 및 영 제18조제4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2.7.3, 2013.4.1, 2014.1.28, 2017.6.27, 2018.4.3, 2019.12.5, 2020.12.21, 2021.7.6, 2024.2.7>
1. 「병역법」에 따른 병역관계 서류(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4.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출입국사실증명서(여권의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등 재발급받으려는 여권에 수록된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
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점자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6. 사증(사증), 영주권 증명서, 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그 등록된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다.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 중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
② 여권을 발급하는 해에 18세 이상 37세 이하가 되는 남자가 일반여권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병역관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8, 2018.9.28, 2019.12.5, 2021.7.6>
1.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허가서 1부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향토예비군 편성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역(전역)증사본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 발행하는 병적증명 서류 등 1부
③ 여권의 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병적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국외여행허가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외교부장관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야 한다. <신설 2012.7.3, 2013.4.1, 2014.1.28, 2017.6.27>
④ 삭제 <2021.7.6>
⑤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의 발급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 2015.8.3>
⑥ 긴급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14조제2호 본문에 따라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7.6>
⑦ 영 별표 비고 제3호에 따라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를 감액받으려는 사람은 친족의 사망진단서ㆍ상해진단서ㆍ입원확인서나 그 밖에 인도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이 재외공관의 보고 등을 통해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7.6>
제5조(여권발급 신청서류에 대한 확인)
외교부장관은 여권발급 신청서류의 내용과 사진의 동일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4.1>
제6조(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
①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3.4.1, 2017.6.27, 2019.12.5>
1.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18세 미만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18세 이상으로서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1.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2. 배우자
3.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내보여야 하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제2항제1호 외의 사람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및 다음 각 호의 서류 중에서 대리관계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2.7.3, 2013.4.1, 2014.1.28, 2015.8.3>
1. 삭제 <2014.1.28>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외교부장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4.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여권의 수령방법)
①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여권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해야 한다. <개정 2015.8.3, 2020.12.21, 2021.7.6>
② 여권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8.3>
③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하려는 경우 민원인은 그 의사를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우편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
제8조
삭제 <2010.10.8>
제9조
삭제 <2010.10.8>
제10조(신분을 상실한 사람의 관용여권ㆍ외교관여권 유효기간)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3 단서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2개월을 말한다. 다만, 학업이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3.4.1, 2017.6.27, 2024.2.7>
1. 법 제4조의2 각 호에 따른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2. 법 제4조의3 각 호에 따른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인정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6.27, 2024.2.7>
③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법 제4조의3 각 호에 따른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그 사람의 외교관여권(그 배우자ㆍ직계비속 또는 부모가 발급받은 외교관여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거나 여권 명의인이 외교부장관에게 직접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4.2.7>
④ 삭제 <2024.2.7>
제11조(여권 분실 신고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여권 분실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여권 분실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② 18세 미만인 사람이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여권 분실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③ 대리인에 의한 여권 분실 신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8.3>
[제목개정 2015.8.3]
제12조(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여권 재발급)
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여권을 잃어버린 사유가 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제1호ㆍ제2호의 위반 혐의 등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4.1>
제13조(여권 사실증명 신청)
① 여권 발급기록 또는 여권 발급 신청시 제출한 서류 내용의 증명, 여권 사본의 유효성 증명, 여권 명의인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1>
1. 위임장
2. 여권 명의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권이 효력상실된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여권 실효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 2013.4.1, 2018.4.3>
[제목개정 2018.4.3]
제14조(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① 영 제22조에 따른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7.3, 2020.12.21>
② 영 제22조에 따라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를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12.21>
제15조(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사용제한등"이라 한다)한 국가나 지역을 여행하기 위하여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이하 "예외적 여권사용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예외적 여권사용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이나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여권사용제한등의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4.1, 2016.5.13, 2021.7.6, 2023.2.28>
1. 삭제 <2017.6.27>
2.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여행인원 정보 포함)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다.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라.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마. 영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1) 재직증명서 2)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3)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4. 그 밖에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16.5.13>
1.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이 다른 기관등으로부터 도급ㆍ위탁 등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도급ㆍ위탁 등을 한 기관등의 장
2.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등이 다른 기관등으로부터 도급ㆍ위탁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등의 장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여권사용 등 허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3.4.1, 2016.5.13, 2021.7.6>
[제목개정 2016.5.13]
제16조(여권사용제한등의 고지 등)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여권사용제한등이나 그 해제에 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대상 국가나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은 그 내용을 인터넷 게재, 비상연락망, 대면 접촉,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당 국가나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자료의 제출)
① 영 제37조제4항 전단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12.21>
1. 여권발급 현황자료
2. 여권사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3. 여권사무 수행자 명단
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행 사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영 제44조의3제2항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0.12.21>
1.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한 전산처리정보의 처리실적에 관한 자료
2.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공한 전산처리정보의 현황과 전산처리정보의 제공에 따른 보호대책에 관한 자료
[본조신설 2015.2.17]
부칙 <제89호,2008.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성년자의 대리신청에 대한 특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2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여권의 발급신청을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권 발급의 대리 신청은 법 제7조제1제1호ㆍ제2호의 정보를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질 때까지로 한정한다.
부칙 <제100호,2009.12.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호,2010.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2호,2010.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호,2012.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호,2013.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식의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는 "Minister of Foreign Affairs"로 본다.
부칙 <제7호,2014.1.28>
이 규칙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호,2014.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호,2015.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호,2015.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호,2016.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실사실을 신고한 여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여권의 분실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4호,2018.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2018.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호, 2019.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호,2019.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2020.12.21>
이 규칙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일반여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호, 2021.7.6>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호, 2021.12.21>
이 규칙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호, 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 2024.2.7>
이 규칙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