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P 신청시 긍정적 재량권 행사를 위한 요인들
2024년 8월 19일 이민국에서는 PIP 를 신청함에 있어 총체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고 긍정적인 요소를 더욱 부각시켜 심사관의 우호적인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긍정적인 요소들로 어떻게 부정적인 부분을 희석시켜 심사관들이 신청자에게 유리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합니다.
총체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고 긍정적인 요소를 더욱 부각시켜 심사관이 우호적인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청서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호적인 재량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사회와의 유대관계및 봉사활동 기록
- 미국내 비지니스나 재산보유상태
- 연로하거나 너무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겪을 어려움
- 미국에서의 거주기간
- 미국내 취업기록과 세금보고
- 가족이나 제3자의 지원 진술
- 미국 이민법 준수여부
- 미국에서 치료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조건
- 미 시민권자인 자녀나 연로한 부모 또는 친척등의 부모나 보호자로서의 지위
- 장애를 가진 시민권자인 부모나 친척 또는 형제들의 보호자로서의 지위
- 범죄 또는 인권위반 또는 노동법 위반등의 피해자 또는 증인으로서의 지위
-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포함한 다른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
- 신청이 거절되었을경우 겪되는 어려움
- 그외 제공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요인들에 대한 증거들
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자녀 가입국(PIP) 신청(Keeping Families Together)시 이민국이 제시한 증거를 명확하고 완전하게 준비해서 간결하고 설득력있는 방법으로 제시해서 승인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가 부정적인 요소들이 존재할경우 부정적 요소를 커버할 긍정적인 요소들을 부각시켜 심사관이 유리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국가의 안전에 관한 문제, 여러 번의 경범 또는 중범의 형사 기록이 있는 경우, 폭력성 범죄, 마약관련범죄, 음주운전에 관련된 범죄, 갱단과의 연루등 사회의 안전에 해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 경우, 지난 3년 이내에 밀입국 이나 이민법의 위반이 있었던 경우, 과거에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 이민 사기등 이민법상의 심각한 위반을 저지른 경우 등에는 재량권의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민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면 승인 받는게 유리하지만 이민국이 우호적인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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