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희 사무실에서는 대사관에서 과거 H 님의 미국 내 수사기록과 그동안의 비자 발급 및 ESTA 입국 사실, 그리고 최근의 입국 거절 사실과 이후 비자 재신청 전반에 걸쳐 각 정보를 재차 확인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과거 비자 신청 시 어떤 기록이 제출되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자료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기록에 대한 소명과 고의성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비자 승인이 필요한 지 법률 논고를 작성하여 영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록으로 작성하여 함께 첨부하여 신속하게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대사관 서류 접수 후, 일반적으로는 약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걸리는 대사관 자료 검토 기간이 단 30일 만에 끝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최종적으로 5년 유효 기간의 비자 발급에 성공하였습니다! 그토록 짧은 시간 만에 비자 발급에 성공하였다는 소식은 비단 저희 사무실 뿐만 아니라 웨이버 신청자인 H 님 역시 무척 놀랍고 다행이라고 전달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의 출장 업무 일정 때문에 빠르게 입국할 수 있기를 고대하던 중 받은 비자 승인 소식이었기에 더욱 반가워했던 H 님 역시 앞으로 미국에서의 사업에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함께 기원합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 신청 계획 또는, 비자 거절 후 재신청 및 웨이버 (사면 절차) 접수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미국 변호사 팀과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담당자: 김한나 변호사 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