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대로사거리-서대문역교차로-독립문역교차로-사직터널-사직동주민센터-필운대로-신교동교차로-효자로-효자동삼거리-효자로-사직로 정부서울청사 사거리까지 행진하는 6코스는 효자동삼거리를 제외하고 이날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행진이 가능해졌다.
또 팔판길, 자하문로 16길21앞 인도, 효자로 105 효자치안센터 앞 인도에서의 집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세움아파트스페이스 앞 인도, 서울정부청사 창성동별관 앞 인도, 푸르메 재활센터 앞 인도, 새마을금고 광화문본점 앞 인도에서의 집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10시 30분까지 열릴 수 있다.
재판부는 "헌법상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 시간과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며 "경찰이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와 시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할 경우 집회나 시위 신고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퇴진행동은 이날을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로 선포하고 오후 1시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 7개 장소에서 집회를 열고 12개 코스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집회 7건을 모두 금지, 행진 경로 4건은 사직로와 율곡로까지만 허용하겠다고 지난 1일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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