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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뒤져보았습니다^^ 16. 점자블록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0.3미터x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반구형· 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비 등에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화장실, 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 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미터 내지 0.9미터의 범위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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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도 설명 해주면 좋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