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영종도, 운남동 주변으로 불법개조한 ‘불법 원룸’이 판을 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원룸’에 대한 시민들의 단속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게다가, 건축법에 지식이 없는 세입자들이 불법 개조된 곳에서 전·월세를 내며 거주하해 관할 경제청의 단속 적발 시 영문도 모른 채 시설 철거를 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경제청 단속은 지지부진하다.
이러한 사항에 건축사와 건물주는 임대수익을 올리고자 다세대주택보다 다중주택을 선택해 건축 도면상에 없는 취사시설을 불법 설치하고 있다.
또,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각 실 별로 욕실은 설치 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또한, 다가구 주택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가구당 0.7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지만 다중주택은 시설면적 150㎡ 초과의 경우 1대에 150㎡를 초과하는 50㎡당 1대를 더한 대수를 설치하면 돼 한 건물 당 2∼3대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상의 주차 부지 확보에 대한 차이 때문에 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건물주들은 다중주택을 선호하고 있으며, 노후 대비로 다중주택 투자를 권하는 부동산 업자들마저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 개조하는 다중주택 건물은 건축 인허가 기준에 알맞은 건축설계도면에 맞춰 완공을 하고 허가를 받은 이후에 2∼3개월 기간을 두고 취사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한다.
경제청관계자는 “건축 허가시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돼 불법 개조 할 것을 지례 짐작하지만 불법 개조하면 안 된다는 경고만 할 뿐 제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주차장 확보의 부담에 덜한 다중주택의 증가에 따라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까지 유발하고 있어 건물주의 수익에 대한 욕심이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경제청에서는 작년까지는 단속팀이 있었는데 올해는 단속팀이 별도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고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몇군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가 나가게 되면, 약간의 파장이 있을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사후 공항신도시내 주택단지 1가구 1주택 허용인데 사실 다가구가 사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이곳 카페에서도
부동산 직거래 게시판에 부동산 소개를 하고 있는 판국이죠... 아직은 공식적으로 기사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기사를 올릴고자 합니다. 사실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제가 잘알고 있는 부동산에도 기사가 안나길 바란다고 하더군요...
ㅠㅠㅠㅠ
첫댓글 소탐대실
저도 몇번 민원을 넣었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고 계속 민원 넣고 공론화 해야지요
그래서 기사화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운서동 주거단지 불법다세대 주택때문에 여러 차례 민원도 넣어봤으나 효과는 미미한 것 같습니다.
방금 최종적으로 경제청에 통화를 했습니다. 현재 단속 계획이 없다고 하네요. 이에 오늘 저녁에 기사를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