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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산이씨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후손들 원문보기 글쓴이: 기라성
◆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연표
년 | 월 | 내 용 |
1876 | 2 | 강화도조약 체결. |
1899 | 칙령 352호 「조약 또는 관행에 의해 거주의 자유가 없는 외국인 거주 및 영업 등에 관한 건」, - 도일 금지 | |
1905 | 11 | 을사보호조약 조인 |
1910 | 8 | 한일합방 강제 조인 |
1912 | 3 | 「조선민사령」ㆍ「조선부동산등기령」ㆍ「조선형사령」ㆍ「조선태형령」ㆍ 「조선감옥령」 제정. |
8 | 「토지조사령」 제정 | |
1918 | 1 | 「조선인 노동자 모집 취체(取締) 규칙」 공포 |
1919 | 4 | 「조선인의 여행 취체에 관한 건」 (조선총독부령 제3호) |
1922 | 12 | 「도항제한령」 폐지 - 「자유도항제」 공포 (조선총독부령 제153호) |
1923 | 5 | 「조선인 노동자 모집에 관한 건」 공포 -'조선인 노동자의 모집에 대해서는 조선총독부와 협의를 거치고, 자유도항 및 단체모집에 대해서는 적극 저지할 것'이라 공포. |
9 | 관동대진재 일어남 - 조선인 6,600명 이상 학살 당함 | |
1924 | 2 | 「조선인에 대한 여행증명서의 건」 발표-도항증명의 취급방법을 엄격히 함 |
1925 | 4 | 「치안유지법」 공포 |
10 | 부산항에서 '도항저지제' 실시 - 조선인 도항자에 대한 엄격한 단속 | |
1928 | 7 |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각 도 경찰부에 '도항 허가 기준' 통첩을 공표 |
1929 | 10 | 세계대공황 |
1931 | 9 | 일제 만주사변으로 만주침략 개시 |
1932 | 6 | 일본정부 특별고등경찰과 설치 |
1934 | 10 | 각의 결정의 「조선인 이주 대책의 건」으로서 '조선인 이주대책 요목' 발표 |
1936 | 8 | 내무성「협화사업 단체설치 요강」, 「협화사업 실시 요지」 발표 |
1937 | 2 | 「중요산업 통제에 관한 법률」 조선에도 적용ㆍ시행됨 |
3 | 조선총독부 '남한에서 북한에로의 노동자수송계획' 발표 조선총독부 일어 철저사용 강화ㆍ통첩을 각 기관에 발송 「조선임시조세증수령」ㆍ「조선법인자본세령」ㆍ「조선자본이자세령」 공포 |
1937 | 7 | 노구교에서 중ㆍ일 양군 충돌 - 중일전쟁 발발에 따라 각 도에 전시체제령을 내림. '애국일', '신사참배' 강요.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결성.일본군 북경 점령 |
8 | 「국민정신총동원 실시요강」 각의에서 결정 | |
9 | 조선총독부 「군수공업동원법」 실시 결정. 「공장사업관리령」공포 시행 석탄광업연합회 상공대신에게 탄광노동자 보충 증원에 관해 진정 - 조선인 노무자의 이입 승인 등을 요청 | |
10 | 조선총독부 「황국신민의 서사」 강요 , 조선총독부 군사비 충당을 위한 「자본조정법」 공포.황국신민체조 제정. 「군기보호법」 공포 시행 | |
11 | 「방공법」시행, 「조선방공위원회령」 공포 시행 | |
12 | 일본군 남경대학살 사건을 일으킴. 「조선임시비료배급통제령」공포. 일본천황의 사진을 각급 학교에 배부ㆍ경배케 함. 「조선물가조사규칙」 공포. | |
1938 | 1 | 조선총독부 각 도에 일본어강습소 1천여 개를 설치하고 전 국민에 일어 강습을 지시.「군수공업동원법」 발동 |
2 |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준비위원회 신설. 「육군특별지원병령」 공포 | |
3 | 「조선교육령 개정의 건」 공포 | |
4 | 「국가총동원법」 공포.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규정」ㆍ「육군병지원자훈련소생도채용규칙」 「육군병지원자훈련소관제」 공포. 국민정신총동원 후방보국 강조주간 실시 | |
5 | 일본 「국가총동원법」 조선 적용을 공포. 「조선중요광물증산령」 공포. 조선총독부 각종 토목공사에 「부인동원령」 시달 | |
6 | 조선총독부 「학도근로보국대 실시요항」 발표. 정무총감 근로보국대의 조직을 각 도에 지시. 전국에 방공훈련 실시 | |
7 |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결성. 전국의 전향자들이 '시국대응 전조선사상보국연맹' 결성. | |
8 | 공업 통제를 위한 「조선공업조합령」 공포. 조선방공협회 설립. 시국대책조사회 관제 공포 | |
9 | 육군특별지원병훈련소 준공. 총독부 11개 도시에 관영 직업소개소 설치 결정 | |
11 | 재일조선인 통제 강화와 황민화를 위한 '중앙협화회' 설립 | |
1939 | 1 | 조선총독부 새로운 물자동원계획 세움(폐품 회수운동에서 강제동원으로 전환) 「국민직업능력신고령」 공포. 「조선징발령」 세칙 공포 시행 |
2 | 경무국에 방호과 설치(방공 강화) | |
3 | 「종업원고입제한령」ㆍ「임금통제령」ㆍ「공장취업시간제한령」 공포 | |
4 | 「국가총동원법에 의한 회사 이익배당 및 자금융통령」 공포 |
1939 | 6 | 석탄광업연합회 상공대신에게 조선인 집단이입에 관한 진정서 제출. 「군용자원보호법」 공포. |
7 | 「경방단규칙」 공포.「국가총동원법」 제4항에 의거 「국민징용령」 공포. 「조선인 노무자 내지 이주에 관한 건」 발표 - 집단적 전시노무동원 개시. | |
8 | 매월 1일을 흥아봉공일(애국일)로 제정. 「종업자고용제한령 시행규칙」·「임금통제령 시행규칙」 「공장취업시간제한령 시행규칙」 시행. 방공법에 의한 첫 훈련 실시.「총동원시험연구령」 공포 | |
9 | 「조선인 노무자 모집요강」 제정 - 조선에서 탄광노동자 강제연행 시작. 조선국방부인회 설치. 독일군 폴란드 진격(제2차대전 시작). 「국민징용령」 시행규칙 공포 | |
10 | 「국민징용령」 시행. 조선인 강제연행 개시 - 북해도 무구탄광에 강제연행 조선인 노동자 제1회분 70명 도착. 총동원관계법령(가격통제령, 지대가임통제령, 임금임시조치령, 회사직원 급여임시조치령) 공포. 「전력조정령」 공포. | |
11 | 「창씨개명에 관한 조선인 씨명에 관한 건」 공포 창씨개명. 외국인의 입국체재 및 퇴법령 공포 | |
12 | 「총동원물자사용수용령」 공포. 총독부 「국가총동원령」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획부를 설치 | |
1940 | 1 | 조선직업소개소령」 공포. 「육군통제령」 및 「해운통제령」 공포. |
2 | 창씨개명 실시 | |
3 | 「석유배급통제규칙」 공포 시행 | |
7 | 「동아일보」, 「조선일보」 강제 폐간. 일본 각의 「기본국책요강」 발표 - 대동아 신질서 건설방침 결정. | |
8 | 국민정신총동원연맹, 전시생활체제 강요(생활검소화, 6시 기상, 12시 묵도). | |
9 | 일제 베트남 북부지역 진주 | |
10 | 「조선국민조직신체제요강」 발표. 조선총독부 조선정신동원연맹을 개편. 제1회 국민총력운동 지도위원회, 애국반 훈련방침 등 총력운동 실천책 결정 | |
11 | 석탄광업연합회 제3회 노무담당자 회의 개최, 「종업원 이동방지령」 공포. '국민총력연맹주최 국민총력 앙양대회' 열림.「국민복령」 공포 시행. 국민총력조선연맹 국민총력앙양대회 개최 | |
12 |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을 국민총력연맹으로 개칭. 「조선국민조직 신체제요강」 발표. 황국신민화운동을 본격화 함. 국민총력연맹 미곡공출 권장과 5억원 강제저축운동 전개 지시. 국민총력연맹 사상통일ㆍ총훈련ㆍ생산력 확충 등 3대 강목의 실천요강 발표 |
1941 | 1 | 조선인 탄광노동자의 일본 본토 강제연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반도노무시찰단 조선총독부와 간담 |
2 | 조선총독부 소위 '내선일체정신대'로 소학교 6학년 졸업생 조선인 6백명을 선발하여 일본의 공장ㆍ사업장에 파견키로 결정 | |
3 | 개정 「국가총동원법」 공포ㆍ특례. 「국민노무수첩법」 공포. 개정 「치안유지법」 공포. 조선사상범 「예비구금령」 공포. 「국방보안법」 공포. 조선총독부 학도정신대 조직 - 근로동원 실시 | |
4 | 「조선갱부노무보조규칙특례」 공포 - 부녀자의 갱내 노동 취무 | |
6 | 조선총독부 노무과 설치. 조선노무협회 설립 | |
7 | 「조선잡곡배급통제규칙」 공포 | |
8 | 총독부령을 개정, 외국인 입국을 제한 | |
9 | 석탄광업연합회, 조선인 노동자 계약 만기에 따라 조선인 노동자 정착 장려반 파견 결정 | |
11 | 「국민근로보국협력령」 공포 | |
12 | 「물자통제령」 공포 시행. 일제 진주만 기습(태평양전쟁 개시). 「노무조정령」 제정 공포. | |
1942 | 1 | 「노무조정령」 시행「조선군사령」 공포. |
2 | 일본정부 종래의 조선인 '모집' 방법을 고쳐, 조선인노동자의 강제연행을 강화하기 위한 '관알선' 방식을 채용하여 노무동원을 강화 | |
3 | 관알선 모집은 「鮮人 내지이입 알선요강」 공포 후 조선노무협회, 석탄ㆍ광산ㆍ철 등 통제회 및 동아여행사의 3자가 일체가 되어 3월 중순부터 강제수송 실시 | |
4 | 육군특별지원병 검사를 시작 | |
5 | 일본정부 각의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 시행(1944년부터) 의결. 조선총독부 징병제도시행준비위원회 설치. 조선청년을 영ㆍ미군 포로감시원으로 군속 채용방침 발표. 석탄통제회ㆍ광산통제회ㆍ토목협회 주최로 조선인 노동자 수송협의회를 개최 | |
6 | 조선총독부 국민개로(國民皆勞)운동 강화 | |
7 | 한국청년의 해군군속 채용 결정 | |
8 | 조선인노동자 이동 방지를 위해 협화회에 노무수첩 배포. 일본 한국ㆍ만주 등에 포로수용소 설치. 미군 과달카날 섬에 상륙, 반격개시 | |
9 | 청장년의 국민등록 실 | |
11 | 일본 각의 「조선징용제도실시강령」 결정 | |
12 | 전국 121개소에서 청년특별연성소 입소식 거행 | |
1943 | 1 | 보국정신대 조직, 징용 강화 |
2 | 일본군 과달카날 섬에서 철수 |
1943 | 3 | 「징용제」 공포. 집회ㆍ결사에 「임시보안령」 적용. |
4 | 조선총독부 「전시학도체육훈련실시강령」 시달 | |
5 | 조선총독부 「결전하 일반국민체육실시강령」 시달 | |
6 | 학도전시동원체제확립요강」 각의 결정. 총독부 「해군지원병모집요강」 발표 | |
7 | 해군특별지원병령」 공포(조선 청소년 침략전에 동원). 「국민징용령」 개정. 조선총독부 「학도전시동원체제 확립요강」 시달 | |
8 | 「징병제」 시행. 「조선식량관리령」 공포 | |
9 | 「개정국민징용령」 시행 | |
10 | 일본 육군성 조선인 학생 학병제 실시. 조선총독부 「학도전시동원체제확립요강」 시달. 「조선교육령」 제4차 개정 - 조선의 교육체계의 완전한 파쇼화·독재화 목적. 해군병 지원자 1기생 1천명, 진해 해군지원병 훈련소에 입소. 「생산증강 노무강화 대책요강」 발표. 제1회 학도 징병검사 실시. 관부연락선 곤륜호 미 잠수함에 격침됨.「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치령」 공포 | |
12 | 징병 적령을 1년 인하 | |
1944 | 1 | 「긴급국민근로동원방책요강」 발표. 「긴급학도동원방책요강」 각의 결정. 조선인학병 입병 시작 |
2 | 총동원법에 의하여 전면 징용 실시(광산과 군수공장에 동원). 「국민직업능력신고령」 개정.「결전비상조치요강」 각의 결정. 「조선여자청년연성소 규정」 공포. 중요광산 공장노동자에 대한 현원징용 실시. 「전시특수손해보험법」 공포 | |
3 | 일본정부 內地 석탄생산 월 6300만 톤을 확보하기 위해 징용에 따른 노동자의 확보, 석탄정신대의 결성, 집단이입(강제연행) 조선인의 고용기간 연장제를 내용으로 하는 「석탄근로긴급조치요강」을 각의 결정 「조선전시특별조정령」 공포. 「학도군사교육요강」 및 「학도동원비상조치요강」 발표. 「결전비상시조치요강」 공포, 「조선군수책임제도요강」 발표 | |
4 | 제2차 징용 실시. 제1지원병 훈련소 13기생 및 제2지원병훈련소 2기생 수료 - 지원병제도 끝남, 6년간 17,644명 배출.「해군방위소집규칙」 공포 시행. 조선총독부 「군무예비훈련소규정」 공포. 조선총독부 「학도동원본부규정」 공포. 징병검사 실시. 학도동원 비상조치에 의거한 「학도동원실시요강」에 의해 학교별 학도 동원기준발표. 조선총독부 「전시학도체육훈련실시강령」 시달 | |
5 | 학도동원 비상조치에 따른 「중등교육에 관한 조치요강」 발표. 「해군특별지원병령」 개정에 의해 징용으로 모집. 여자정신대 경남반 일본 부사현(富士縣) 강제공업에 동원됨 |
1944 | 6 | 미곡강제공출제(할당제) 시행「전시비상금융대책정비요강」 발표 - 공습대책. 연합군 노르망디 상륙작전 개시 |
8 | 일반국민징용 실시. 「학도근로령」, 「여자정신대근무령」 공포(만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성을 일본ㆍ남태평양 등지로 징용) | |
9 | '조선국민근로동원수호회' 설립.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관알선' 보다 더욱 강력한 법적 규제를 동반한 징용령 실시. | |
1945 | 2 | 필승체제ㆍ내선일체를 목표로 한 '대화동맹' 결성. 미군 일본 본토를 처음으로 공습 |
3 | 국민근로동원령」 공포 | |
4 | 미군 오키나와 상륙 | |
6 | 「조선국민의용대조직요강」 발표. 「국민의용대역법」 공포. 「전시긴급조치법」 성립 | |
7 | 국민총력연맹 조선국민의용대로 개편. 포츠담선언에서 카이로선언 이행을 확인 - 한민족의 독립을 공약 | |
8 | 소련 대일참전, 만주ㆍ한반도 방면으로 진공 개시. 히로시마ㆍ나가사키에 원폭 투하 | |
8.15 일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 |
첫댓글 기억해야할 자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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