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오전 8시 20분경 집에서 출발했다. 수원지방법원에 도착하니 9시 40분이었다. 시간이 남아서 법원 앞에 있는 카페에 들어갔다. 베이글과 커피를 시켰다. 혼자 조용한 카페에서 소송기록을 보고 있었다.
재판은 10시 30분에 시작되었다.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이다. 상대는 어떤 시청이다. 법정에서 열심히 변론을 했다. 증인신청도 2사람이나 했다. 재판부에서 한 사람은 증인채택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상당한 시간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랬더니 주신문을 10분 이내로 제한하고, 만일 증인이 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취소하고 결심하겠다는 조건에서 증인을 두 사람 채택해주었다. 법정은 언제나 상대방과 싸우는 장소다.
그러다 보니 음성도 짜증스럽게 나오고, 상대방을 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상대 변호사 역시 그렇게 보인다. 상대 변호사는 공연히 미움을 사는 셈이다.
법은 법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서로 심각하게 싸우는 것이다. 승자와 패자가 엄연히 구별된다. 법의 세계에서 무승부는 없다. 오직 승자만이 살아남는 것이다.
재판을 끝내고 나오니 하늘이 높고 맑았다. 초겨울의 햇살이 따사롭기까지 하다. 서초동 사무실로 오는 도중 죽전휴게소에 들렀다. 농심가락우동을 한 그릇 먹었다. 국물이 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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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김주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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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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