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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피고경정신청서 승인후 이유없는 불허와 보정명령
창천항로 추천 0 조회 166 17.11.07 00:2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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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제 생각에 판사가 다소 잘못이
    있긴 하지만
    나중에 불허함은 교과서, 법리에
    위 경정이 맞지 안해서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변호사 사무장 시에 보아온
    피고 경정이 허용되는 경우는

  • 1. 성명 불상
    2. 정경아
    3. 000 세탁소

    등일때 ~

    1. 김진태
    2. 장경아
    3. 홍제세탁소

    이 정도는 경정이 허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 작성자 17.11.07 09:14

    답변 감사드립니다..

  • 17.11.07 10:04

    필승 기원 합니다.

  • 17.11.07 13:32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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