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체사건진행 상황입니다.
2. 2017.10.11 피고경정신청서 제출후 당사자내용
* 경정된 피고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고 그 내용에 따라 당사자내용이 경정된 피고로 수정되었음
2017.10.11 피고경정신청서의 경정사유는
" 원고는 과점주주의 경우 과세에 대해 법인이 체납시 2차 납세의무가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채무에 관해서도 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던중 원고는 피고의 적격이 없는 경정 전 피고2 정X연을 피고로 잘못알고 제소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정전 피고2 정X연이 실제대표라고 알고 있었으나, 경정 후 피고2 정X찬(경정전 피고2 정X연의 부친)이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기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1 주식회사 성XXXX를 개인의 기업처럼 운영한 법인격 남용에 대한 정황을 인지할수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2를 정X연에서 정XX으로 경정을 신청합니다."
경정사유에 맞춰서 10.3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했더니,딸랑 2줄의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 피고경정신청서는 불허합니다. 2017.8.28 보정명령에 해당사항들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보정이 불가피하면
소송을 취하 후 재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왜 피고경정신청서를 승인했다가 아무런 사유없이 불허하면서 원고를 개고생을 시킬까요??
재판부에 전화했더니 당사자가 틀려서 불허됐다며, 그럼 왜 애시당초 불허명령을 주지 승인해 놓고 이제와서
불허한다고 하니 좀 아닌것 같네요.
" 소송 취하하면 10만원 날라가고 4200원 환불되구요.. 재신청 하면 인지대 또 납부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나 들어야 하고 ;;
재판부가 국민들 인지대 삥뜯는거 같은 느낌이에요..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서울남부지방법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첫댓글 제 생각에 판사가 다소 잘못이
있긴 하지만
나중에 불허함은 교과서, 법리에
위 경정이 맞지 안해서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변호사 사무장 시에 보아온
피고 경정이 허용되는 경우는
1. 성명 불상
2. 정경아
3. 000 세탁소
등일때 ~
1. 김진태
2. 장경아
3. 홍제세탁소
이 정도는 경정이 허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