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일정기간 이상 나갈 경우
출국 전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출국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처리된다네요.
그러나 추후에도 납부할 능력이 있거나 체납처분할 재산이 존재하면
체납액에 대해 강제집행이 진행된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한 체납이
범칙행위로 열거된 예에 해당되는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된다네요.
이건 여담인데..
제가 아는 분이 세금을 연체하고 사해행위를 하려고..
재산을 빼돌리던데...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즐거운 휴일 맞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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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새금(세금)도.공소시효가.잇는(있는)걸로 알고 있음니다(있습니다)
주위에서.공소시효만 버티면 된다고
다들 그렇개(그렇게) 말함니다(말합니다)
그런대 (그런데) 재(제)생각은.채권관개는(체권관계).다시 재판을 해서
공소시효를 늘리는 걸로 알고 있는대(있는데)
국가새금은.(세금은) 공소시효까지 안 주면.자동으로 없어진다고
애기(얘기)하는 대(데)정확한.답변부탁함니다.(합니다)
추신: 저희 식구도 늘 맞춤법을 틀리곤 한답니다.
도움 되시도록...제가 직업이 글자들을 다루는 직종이라서...오타들을 잡아드려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쳐쓰시면 더욱 내용이 효과적 일 겁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