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와 충전소 배불리우는 정부정책...택시기사 벼랑끝 내몰아
현실적인 법규정 마련 요구...충전소 지정 폐지 시급
하루하루 회사납입금 맞추기도 힘겨운 법인택시 운전자들이 정부가 보전해주는 유가보조금 50% 이상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피해는 법인택시대표와 LPG충전소 간의 지정계약이 낳은 폐단이 수년간 지속돼 오면서 택시기사들의 경제생활이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또한 택시기사는 지정된 충전소에서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일반 시중가보다 비싼 금액을 줘가며 충전을 해야하는 고충을 안고 있어 현실적인 법규정 마련과 정부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광주광역시와 법인택시회사 및 충전소 등에 따르면 광주시에 76개사 3407대의 법인택시가 운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택시들은 정부로부터 1리터 당 197.97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다.
2001년 처음 도입된 여객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당시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경유·LPG 가격이 폭등하자 업체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여객자동차 업체들은 영업비용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유가가 오르면 영업환경이 악화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업비용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택시가 40%, 시내버스가 25%에 이른다.
여객자동차업체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LPG충전소와 법인택시대표, 노조간의 합의에 따라 충전소를 2곳으로 지정해 이용하면서 제도권 밖의 탈법을 일삼아 택시기사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지정된 충전소는 법인택시에게 일반시중가격보다 약 100~130원 더 높은 금액을 받고 충전해 준다.
이에 따라 충전소는 차액을 월별로 총 집계해 법인택시에게 장려금으로 수백만원을 지급하고 있다.(예시 / 3407대*197.97원*50리터*25일[영업일수]=8억4300여만원/76개사=1,100여만원*50%=550만원)
이 100원의 차액이 택시기사가 보전받아야할 유가보조금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 법인 택시를 운전하는 김 모(40)씨는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아도 사납금 맞추기가 힘든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월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기에 유가보조금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반 LPG차량 운전자보다 100원 이상 비싸기 때문에 하루 4000원씩(40리터 기준) 25일 기준 월 1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되는 셈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B법인 택시를 운전하는 이 모(59)씨도 "지정된 충전소만을 이용하다보니 불편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며 "북구쪽 방향으로 손님을 모시고 가다 가스가 떨어지면 지정 충전소가 있는 남구까지 가야한다"며 아무 충전소나 자유롭게 기름을 충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탈법인 것에 공감한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에서 문제가 없다는 의견으로 내사 종결했던 사건이 있었다"며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문제가 되고 있는 충전소 지정을 폐지해 줄 것을 지난 6월24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2014.08.20 (광주=국제뉴스) 문승용 기자
첫댓글 지정 충전소의 불친절과 부폐는 도를 넘었다고 보아지며
충전소 지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