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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모 오피스텔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 저당없음 - 계약내용 : 월세계약 -위반내용 : 현장답사후 계약, 계약시 구두약속 미이행, 계약서상 확인된 시설물상태 다름(파손)등 -관할법원 -요구사항 :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와 그에따른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 월세 계약 문제로 억울하고 힘겨운 일을 당해 지식을 나눔받고자 합니다. 임차인 본인은 2014년 10월 11일 경기도 소재 모 오피스텔(아파트텔, 전기세 주거용)으로 12개월 계약으로 이사하였고 공실 시설물 상태가 몹시 불량하여 계약서와 상이한 부분이 많아 많은 고통과 실질적인 정상 주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삿짐 풀지 못함) 1.12개월 월세계약입니다. 계약전 현장 답사를 하였으나 첫회에는 이전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일부 물건의 상태를 보여주지 않았으며, 2회차에는 시설물 확인 등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만 본인이 확인하였습니다. 같이 답사했던 공인중개사에서도 별다른 사실확인이나 파손사실(답사로 확인불가한)을 고지한 바 없습니다. 당시 카펫이나 침대 등이 들어차 있어 실질적인 벽재, 장판 등의 파손사실 확인이 불가하였습니다. 2.계약서 작성시 집주인 본인이 참석하지 않았고, 남편분이 대리로 서명하였습니다. 저희는 집 상태에 관한 협의 이후 계약금 송금을 원하였기 때문에 계약금을 집주인 본인에게 송금하지 않고 임대인쪽 중개사에 보관으로 명시하여 영수증을 받았습니다.(이사당일 영수증을 합친다며 뺏어감) 즉 계약금 중개사가 보관하겠다고 하고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다음날 현장답사만으로도 상태가 불량한 듯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송금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내방하였더니 임대인 쪽 중개인은 이미 계약서를 어제 쓰고갔으니 집주인에게 자기가 대리로 송금하였다고 합니다. 곧 임대인 본인 도착하였습니다.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4.계약서에 묶여 어쩔 수 없다면 현재 미흡한 시설물을 월세계약이므로 보수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방충망, 도배 등입니다.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계속해서 요구하였으나 불가하다고 하고 언성이 높아지고 막심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임대인 쪽 중개인이 월세 할인을 제안하고 계약서를 수정합니다. 집주인이 그렇다면 도배는 못 해준다고 합니다. 방충망을 요구하니 방충망은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자리가 파했고, 이때만 해도 기타 이사 당일에 확인한 시설물 파손과 오염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5.이사당일, 본인 쪽 공인중개사에서 시설물 하자. 파손 체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때 이전 임차인은 아직도 이사중입니다. 본인은 이전 거주지 새 세입자의 잔금처리 문제로 동석하지 못하고 내려온 후 체크 리스트를 검토합니다. 짐이 다 빠지지 않아 시설물 체크를 대충하여 미확인 부분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르거나 파손된 부분의 경우 2달내로 부동산에 고지할 것을 확인받습니다. 6.임대인도 미리 올라갔다 온 상태였고, 저희는 잔금처리를 끝내고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임대인이 집 상태가 엉망진창이라고 진저리를 치며 인정하더니 휴지를 하나 사옵니다. 일년만 참고 살라고 합니다. 아직 집 상태를 다 보지 못하여 도망치듯 떠나는 것을 잡을 여유가 없습니다. 이전 임차인이 이사 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본인 쪽 이삿짐 센터에서는 상당한 시간을 낭비하는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7. 이삿짐 업체쪽에서 이대로는 짐을 풀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올라가 보았더니 계약서상 정상 작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하자가 있었고 부동산이 진행한 체크리스트 상태는 숫제 소설 수준입니다. 침대 등 가구가 나가고 나니 정상적인 거주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장판이 오염된 상태이며 벽이나 천장이 금으로 파손되고 침대나 카펫으로 가려졌던 부분의 파손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커튼으로 가려뒀던 미닫이문이 닫히지 않고 뒤틀리거나 배수가 안되거나, 변기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덜컥거리고 물도 간신히 내려가거나 계약서에 존재하였던 소화전이 없는 등입니다. 약속했던 방충망 당연히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답사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설 상태에 이삿짐 센터도 난감해하며 계약보다 더 청소 작업 등을 시행하였으나 청소 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시설물 상태입니다. 결국 짐 풀지 못합니다. 이사 청소 업체를 다음날 예약한 상태였는데, 정상 거주 상태가 아니므로 청소 업체를 캔슬하고, 이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8.도저히 안되어 당일, 임차인쪽 부동산에 계속 연락하여 부동산 사장이 직접 시설상태를 확인하고 사람이 살 상태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습니다. 아직 중개료 지불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해결해달라고요. 그리고 계약과 체크리스트와 상이한 하자와 파손상태 확인 리스트를 작성하고 서명받았습니다. 결국 그날은 거실에서 돗자리와 신문을 펴고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토요일입니다. 9. 일요일, 토요일에 확인했던 것 이외의 다른 하자와 오염들이 발견됩니다. 수도-샤워기 전환이 안되는 등입니다. 해충이 발생하고 있고(개미, 나방 등), 주방 하수구 개수대 파손 등입니다. 일요일이라 본인 쪽 중개사도 전화받지 않습니다. 집에서 취사할 수 없어 외식하였습니다. 오후 늦게 장거리 운전 핑계로 전화받아 사장과 통화하였고, 이 상태를 호소하며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집주인과 연락이 안된다고 무조건 저희보고 통보식으로 말하지 말라 합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이 괴로운 거주상태입니다. 그래도 한시가 급하니 영업일(월요일) 여섯시에 이사한 집에서 협의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10. 월요일, 아침부터 일처리 하겠다던 중개사는 현재 임대인이 휴가중이라고 연락이 안된다는 핑계만 댑니다. 연락이 안된다, 답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합니다. 정상적인 업무도 생활도 볼 수 없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이전 계약 당일에도 해외 여행 핑계로 참석하지 않던 임대인입니다. 11. 하자상태로 보아 수리에 들어간다 해도 정상 주거는 불가합니다. 도배든, 장판이든, 변기파손이든, 배수구막힘이든, 공사 진행시 사람이 주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수리를 해준다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심적 피해를 보아 100만원에 달하는 월세를 다달이 지불하며 더이상 거주할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물론 수리 해준다는 연락조차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대로는 저희쪽 공인중개사가 복비 안받을테니 너희 알아서 해라라는 식의 나몰라라 반응을 보일까봐 임차인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요약합니다. 1.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운 시설물 상태의 사전고지 없음. 계약서와 사실 다름, 중개사 확인. (무조건 집보고가서 계약하고 무슨 소리냐...이런 수준의 변심이 아니에요...) 2.계약서상 사실확인서와 상이하고 이전에 납득되지 않은 시설물 하자발견시, 그로 인하여 짐도 풀지 못하고 정상적인 거주를 하고 있지 못할시에 임대인 쪽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 중도해지 요청이 가능합니까? 아무리 사실확인서를 수령했다해도 내용이 다릅니다. 3.계약 중도해지시 보통은 임차인이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개료 등을 추가로 지불하는데, 저희는 몹시 억울한 상태입니다. 정말로 힘이 듭니다. 이사 이틀째에 이 정도라면 , 집주인이 일년만 참으라는 운운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참는 것은 계약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정상 생활을 위하여 보증금 반환과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기타 비용 발생에 대한 배상을 원합니다. 4.집주인이 계속 통화가 되지 않고 협의를 해주지 않거나 일처리를 미루어 정상적인 생활을 계속해서 못할 경우, 어떤 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까? 내용증명을 보내는 시기는 당장 시행해야 합니까? 5.이대로는 정상 주거가 불가능하므로 월세 납입/관리비 납입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에 대략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지요? 언제, 어떻게, 내용증명을 작성할지, 계약 문제를 해결할지,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5.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상황이나 조건 설명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이 상황에서 세입자일 뿐인 저희가 재산과 권리,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상태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식을 조금만 나누어 주십시오.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어영부영 집주인은 시간만 보내면 수리고 이사고 포기하고 살겠지 하겠지만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6.부동산이 나몰라라 할 경우...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힘든데 임대인과 임대인쪽 중개사는 살만하네 같은 소리만 계속하며 예민병자 취급할 경우...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는지요. 내공 걸수있는대로 걸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부동산 사무소에 전화하니 10분에 7만원 자문료가 발생합니다만...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워 일단 10분에 이 모든 내용을 설명할 자신이 없어 지식 나눔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