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일반적인 대가족 요금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1. 대가족 요금제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유족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기 시행중이나 대가족 요금제도는 2007.1.15부터 시행합니다.
현행 주택용 요금체계는 월 사용량 100kWh 단위로 적용단가가 올라가는 누진요금제도입니다. 가족수가 많은 세대는 사용량이 증가하여 높은 누진단가를 적용케 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컸던 점을 감안하여 월 301kWh부터 600kWh를 사용한 세대에는 원래 적용해야 할 요금단가의 차하위 단가를 적용합니다.
2. 적용대상
첫째,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포함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세대주와의 관계는 불문입니다.),
둘째로는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수가 4인으로 편부모 1인에 자녀수가 3인 이상인 가구입니다.
3. 신청방법
대가족요금신청서(한전 소정서식, 홈페이지(www.kepco.co.kr)의 사이버지점/민원신청서식란에서 다운받아 사용)와 주민등록등본 각1부를 팩스로 송신 하신후 반드시 전화하셔서 수신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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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는 주민등록등본(5인가족), 대가족요금 신청서(한전비치), 신청하신 분 신분증, 전기요금 영수증
이렇게 서류는 필요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내방, FAX송부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전화상담시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댓글 이런 우리집 해당되네..신청해야지..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우리집 낼 당장 신청해야지~감솨합니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그렇잖아도 애봐주는 할머니네가 노할머니가 오신뒤로 전화요금이 넘 마니 나온다고 걱정하시더만.. 당장 알려드려야겠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