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카페에서 많은 도움 받고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혼여행 관련하여 고민이 있어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경조사 휴가가5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경조사 휴가5일에 더해 연가3일을 추가로 사용하여
조금 여유 있게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원하는 신혼여행 일정(2주)
5.24.(일)-5.25.(월)부처님 오신날
5.26.(화)-28(목)연가3일
5.29.(금)-6.5.(금)연가5일(6.3.(수)지방선거일)
혹시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경우
경조사 휴가+연가를 함께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실제로 사용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조언이나 경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경조사휴가를 먼저 쓰고 연가를 붙이는게 누가 봐도 자연스럽고 감사 지적도 안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조사휴가 5일은 빨간날 포함되는 걸로 아는데... 화수목금토를 경조사휴가, 월화 정도를 연가로 해서 수요일 지방선거일까지 하겠다면 관리자 입장에서도 이틀 연가쓰겠다는 거니 크게 반려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경조사휴가일수에 휴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경조사 휴가 5일은 언제 쓰시는건가요?
설명만 읽어서는 이해가 잘 안되네요.
그리고 학기중 연가 사유가 공무외 국외여행이라면 허가가 조심스러울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 예약전이시라면
카페 보다 재직교 관리자분들과 상의하시는게 빠를 것 같습니다.
지침이나 근거를 찾고 싶으신것 같아보이는데... 아마 없을거에요
9호외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9호는 관리자 허가 시항이라서요..
관리자가 허락 안해줄거 같은데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관리자 마음입니다ㅜㅜ
재직교 마음이라...어떨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장기재직 휴가도 눈치주는 곳이라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업대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으로 생각됩니다.
경조사 휴가 일수에 휴일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조사 휴가라도 결국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니..
학기 중이라도 시기를 잘 보심이 좋을 거 같습니다.
경조사 휴가와 덧붙여서 연가까지 사용하신다고 하니 수업 공백이 장기간 생기는 것이라 관리자 입장에서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경우, 선생님이 안계신 동안 보강으로 대체해야 하는 부담도 커지고, 그에 따라 주변 선생님들의 수고도 더해집니다. 장기간은 수업 결손에 대한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교사이기 때문에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연가를 사용하라고 하잖아요.
이 경우, 대체 시간 강사를 써서 수업 결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대안을 말씀드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변에 특별휴가에 연가붙여서 간 분을 보신거에요?
보통 선생님들 보니까 학기중에 결혼하면 그냥 결혼만 하고 방학때 길게 신혼여행 가시던데요...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 문제는 이 카페보다는 관리자와 상의하셔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저 같으면 연가 승인 안 할 것 같아요. 하루 정도 연가 신청시 징검다리에 해당되는 날이면 생각해보고요.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는 여행도 아닐텐데요. 주변에 가능하면 폐 끼치지 않으려는 직장생활 마인드도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부부가 함께 여행 갈 기회 적잖이 있을거예요.
학기중 연가써서 해외여행은 거의불가능이라 특별휴가외엔 연가붙여가는거 어려울거같습니다
길게 쓰고 싶다면 장기재직휴가를 쓰시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연가는 취지가 아닌것 같네요.
신혼여행에 연가 사용은 좀 그러네요
경기도 기준 학기중 공무외국외여행 연가 결재는 불가능 아닌가요 ? .
공무외 국외여행 자체가 휴업일에만 가능 한걸로 압니다.
(휴업일이란 학생들 등교 안하는 날로 방학중이나 학기중 학사일정상 휴업일로 지정된 날, 즉 41조 연수 쓰는게 가능한 날에만 해외여행 허용)
단, 금요일 5시 비행기 출발이라 오후에 조퇴 사용하고 간다. 이런 것은 해주는거 봤습니다.
해외여행 다녀와서 월요일 아침 8시 공항 도착하고 당일 학교 까지 오는시간이 걸리므로 아침에 지각 이나 병지각 다는것도 결재 해주시는 거 봤네요
주변에서 신혼여행 안가고 5일 국내에서 놀다 방학중 한달 가시는분은 많이 봤네요
이런 부분이 승인이 난다면 개인적으로 연가를 쓰고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분들도 승인이 나야할 것 같은데요.
저 이렇게 하는분 한번 봤어요 영양교사였고 교감샘이 먼저 연가 써서 오래 갔다오라 그러더래요
안됩니다.
신혼여행은 특휴니까 언제 쓰든 자유지만
학기 중에 해외 여행을 사유로 연가 3일은 허가가 안 납니다.
저희학교는 올해 같은 사유로 연가 사유 반려되어... 특별휴가만 사용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학기 중 연가사용은 학교장 재량으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1학기에 그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학교장 재량인듯합니다.
수업일인데 연가는 안되죠..
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