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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2024년 9월 16일 조사
kbs가 불법사채 해결사(솔루션)의 악덕 영업과 무용하다는 여러편의 기사를 내었습니다.
20만원등 소액 불법사채 채권에 과도한 건당 10~30만원의 비용청구
불법사채까지 소개하는 영업행위
불법추심의 경우 처벌이 가능한데 솔루션이 불필요하다는 기사.
이에 대해 우리 신문의 논평을 드립니다.
우리 신문은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와 불법사채업자들과 싸워가며 피해님들을 도와왔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시장을 정확히 알고 건실한 솔루션업체들과 교류해 왔습니다.
수천통의 현행범죄인 가족지인추심이 들어와도 정부기관은 즉시적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왔습니다.
건실한 솔루션들은 그 지인추심을 협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향후는 몰라도 현재의 건실한 솔루션은 정부의 부족한점을 메꿔주고 싸워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뉴스가 나오는건, 실제 악성 솔루션(해결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전직이 대부분 이 악성 불법사채 업자들입니다.
불법사채와 솔루션을 동시에 운영하는 업자들도 있습니다.
그들 즉 요즘 사채업자들은 마인드 부터가 사채보이스피싱화 된자들입니다.
솔루션으로 사람을 구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솔루션 계통을 망가뜨리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의 공백을 건실한 솔루션들이 보완해주며 피해님들을 합리적 해결로 도와주고 악덕 업자들을 고소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문과 단체는 건실한 솔루션들을 중심으로 협회를 구성하여 인증을 해주는 방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채 자살사건-
고리 대출과 불법 추심으로 채무자를 괴롭혀 숨지게 한 50대 사채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뉴스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2018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19명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연 120% 이자를 챙기며 채무자들을 협박한 52살 사채업자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고리사채를 쓰고 자살한 고 안재환(방송인)님의 사망 16주기 뉴스입니다.
신문 논평입니다.
고리사채로 인해 자살하시는 분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어디에서 시한폭탄이 터질지 모릅니다.
지인추심과 고리사채 협박을 당하는 개인의 사회적 충격은 개개인이 다 다릅니다.
자살사건에도 우리가 주목해야겠지만 전체 90만 사채피해님을 위험군으로 보고 사회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자살사건의 기저 원인은 가족지인추심이 있습니다.
신상sns 박제사건
채무자들이 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 할 경우 채무자의 얼굴, 거주지, 출생연도 등의 개인정보를 sns에 공개하는 추심을 한다는 뉴스입니다.
신문 논평입니다.
외국 sns 빠른 수사협조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협조가 되지 않을시 텔레그램등은 국내 이용을 폐쇄해야 합니다.
국내 포털과 sns의 실명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제의 비실명 계정 가입허용은 국내 안보사정상 너무도 위험한 지경입니다.
청소년 도박문제 그리고 2차 파생범죄 뉴스입니다.
청소년 10% “도박하는 친구 봤다”… 불법 사채 썼다 폭행 당하기도
강도 등 2차 범죄도… “처벌과 교육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학교에서는 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은 도박 사이트의 계좌를 빠르게 동결하는 등의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돈을 갚지 못해 폭행 협박 등 불법 추심을 당한 경우도 12%나 있었다.
도박을 경험한 학생의 4%는 금품 갈취나 중고거래 사기 등을 통해 도박비를 마련했다고 답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청소년이 온라인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도박 프로그램을 판매하기도 한다.
한 고교생은 대리입금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300만 원을 빌렸다가 빚이 1000만 원으로 불어났고, 아버지까지 추심을 당했다고 한다.
신문 논평입니다.
아이들 교육과 처벌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폰을 제도화하고 국내 도박채널과 계좌 만이라도 빠른 제한을 할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파파라치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도박에 빠지는 이유중 하나가 도박추천인 광고 포인트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신고 3년 새 75% 급증
여야, ‘불법사채 근절’ 대부업법 개정 속도전…9월 정기국회 처리 ‘파란불’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중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
불법사금융의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수위를 대폭 높이고 불법사금융업자의 계좌개설과 금융거래를 제한한다는 내용
나체사진이나 동영상 요구 등 성 착취 추심이나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을 기반으로 한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리금을 무효,
금융당국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직접 관리하고, 불법사금융업체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정이율인 6%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화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법인 3억원, 개인 1억원으로 강화
시·도지사에 직권말소 권한 부여, 자진 폐업 시 재등록 금지 기간 확대 등 규제 강화
민주당 윤병준 의원은 ▲법정 최고이자율 하향조정(20%)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계약을 포함한 대부계약 전부 무효화 ▲채권자의 원본 반환 청구 금지 등을 포함해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문 논평입니다.
대부업 자본금 상향등 조치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피해님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지인 및 가족추심 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법안이 나와야 합니다.
가족지인 연락처 요구금지, 가족지인 추심시 스토킹 처벌법에서 대응하는 응급대책을 추심법이나 대부업법에 적용시키고 처벌을 매우 엄격히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법사채업자는 위축되고 우리 피해님들은 법에 의지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대부계약의 완전한 무효화입니다.
현재나 정부 개정안에서는 대부원금과 변제기간이 보호 됩니다.
대부변제기간이 불법대부업자는 매우 짧습니다.
변제기간이라도 무효화 시켜야 합니다.
윤병준 의원님의 법정금리 2배위반일시 무효화까지는 실효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연 40%이자가 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윤병준 의원님 개정안이 중심이 돼야 조금은 시장이 좋아지리라 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는 7600개로, 자본금 상향기준이 적용될 경우 총 4300여 개가 퇴출된다는 뉴스입니다.
신문 논평입니다.
이중 살아남은 대부업자는 대형 대부업체와 담보대부업자로 중심일 것입니다.
영세 불법사채는 중개업체와 거래로 숨게 될 것입니다.
중개업체 자본금상향과 관리책임과 배상책임을 신설해야 합니다.
신용 사각지대에 놓은 서민들은 단돈 몇 만원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뉴스.
단돈 100만원을 빌려주는 정부의 소액생계비대출 서비스에는 11만명이 몰리면서 올해 한도 1000억원이 곧 소진될 상황에 놓였고, 비영리 민간단체 더불어사는 사람들의 소액대출 서비스도 금융위기 시절 수준으로 북새통이라 합니다.
신문 논평입니다.
정부의 소액 생계비 대출의 긴급지원의 내용과 금액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인만큼 채권보호를 개인회생 시에도 변제 우선권이 있도록 안전장치를 강화하여 부족한 대부시장에서 긴급자금(긴급생계, 의료등)의 수요를 감당해줘야 합니다.
'연동형 법정최고금리제' 올해 국감 테이블 오르나…"대부업 기능 정상화 시급“
◇ '규제·단속 강화'의 역설…위축되는 대부업에 불법사채 활개
대부업 수요를 걱정하며 대부업 생존을 위한 금리인상 정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문의 논설입니다.
과거 금리인하로 인해 대형 대부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연27%대 금리에서 감당할수 있는 리스크와 한도, 신용가능 점수와 연20%대는 차이가 크게 있을 것입니다.
저흰 가능 한도에 집중하였습니다.
개인의 절대적인 여신한도 변제 가능한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그 한도를 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변제가능한 최대 한도는 얼마일까요?
답은 개인회생에 있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확보시켜주고 대출해주는 변제가능한도
개인회생 변제금 산출 공식에서 답이 있습니다.
이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상 월 납입금= 월평균소득- 부양가족 고려한 생계비)
또한 개인회생 제도상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액의 현재가치가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 소유의 적당한 한도부여 정도가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기준의 변제한도 정도는 1~2금융권에서 대출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궂이 대부업을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기사와는 반대로 연 20%에서 금리상향을 해주어야 한다는 대부업중심의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업이 가능한 한도가 생길것이란 논리입니다.
대부업체를 살리기 위한 것은 아니겠죠.
소비자들의 급전시장을 열어줘야 한다는 논리겠죠.
그러나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고 대출을 변제하도록 강제하는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출로 그 삶을 파괴하는 한도를 주는 것 이것은 잘못된 문제입니다. 시스템의 변화가 다른 각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보호해주는 대출 시스템 법제화가 필요 합니다.
이것이 금융사의 건전성과 소비자의 인간다운 삶, 사회적 비용(개인회생 연8만건)의
절감등을 통해 우리 모두를 위한 방법 이라고 봅니다.
금리를 높여서 대부업자들의 숨통을 튀어주고 급전창구를 열어주는 것은 단시안적입니다. 개인회생을 하지않고 국민에게 연 30% 이자를 감당하는 국민들이 생긴다는 것,
백성의 고혈로 대부업자를 배불려주겠다는 정책이라는 판단입니다.
금리인하를 견디지 못한다면 대부업체들 다정리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업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부업 스스로 금융기관과 다른 마켓에서 저신용자 위주의 틈새시장과 담보 시장을 찾기엔 시장에 비해 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건 대부업자의 몫입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정말 절박한 급전은 합리적 금리의 정부 정책 긴급자금과 이의 변제보호,
사업자금 즉 자영업자 자금은 사업체의(점포)법인화를 통한 주식양도담보와 유체동산 담보화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제시합니다.
더 강하게 금리인하 해야 합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아래는 편집된 뉴스들입니다.
kbs*****************
이런 정보 유출로 불법 추심에 시달린 채무자들, 또 다른 범죄의 표적이 됐습니다.
불법 추심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이른바 솔루션 업체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김○○/제보자/음성변조 : "국장, 탐정사 이런 식으로 명함을 보여주면서 채무종결이랑 이자반환, 추심 방어를 해줄 수 있다고 먼저 접근을 하고."]
이들은 채무 한 건 당 10~30만 원을 요구합니다.
돈을 받고 잠적하기도 하고, 다른 대출을 소개해 주겠다는 구실을 대기도 합니다.
[김○○/제보자/음성변조 : "내가 친한 (대부) 업체가 있으니까 소개해 줄게. 우리한테 쓰고 돈 입금하면 내가 소개해 주고 채무 종결도 해줄게."]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하는 역할은 없습니다.
추심업체의 폭언이나 폭력, 반복적인 연락, 협박 등은 신고만 해도 처벌받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톱스타뉴스**********
故 안재환, 어제 사망 16주기
결혼하기 전부터 故 안재환은 많은 사업을 확장시켰고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융통을 위해 고리 사채를 이용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자들의 심한 독촉에 생전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SBS****************
"돈 안 갚는 30살 아무개"…SNS '신상 박제' 급속 확산
이번에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제때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올려두고 이른바 '창피 주기'를 한다고요?
네. 이런 '창피 주기'를 '신상 박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해 개인정보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면서 신상 박제로 인한 피해도 급속히 늘고 있는건데요.
SNS에 '박제', '사기꾼 박제'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신상정보를 폭로한 계정이 무더기로 검색됩니다.
이들은 20만 원에서 40만 원 가량을 빌린 채무자들이 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 할 경우 채무자의 얼굴, 거주지, 출생연도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식인데요.
한 계정에서는 "30살 아무개가 여자화장실 몰카 찍다가 걸려서 합의금 낸다고 돈을 빌렸다"며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돈을 빌린 이유까지 여과 없이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채업자들은 담보로 지인들의 연락처를 제공 받은 후, 돈을 갚지 못 할 경우 지인들에게 폭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해 채무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채무자 본인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공개된 정보가 사실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 정부, 대부업 제도 개선안 발표…"제도 정비 수준" 지적
정부는 최근 또 다시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중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불법사금융의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수위를 대폭 높이고 불법사금융업자의 계좌개설과 금융거래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직접 관리하고, 불법사금융업체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나체사진이나 동영상 요구 등 성 착취 추심이나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을 기반으로 한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리금을 무효로 하고, 법정이율인 6%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화해서 불법사금융업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제한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법인 3억원, 개인 1억원으로 강화하고, 시·도지사에 직권말소 권한 부여, 자진 폐업 시 재등록 금지 기간 확대 등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방침도 제도 정비 수준에 그쳐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준병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제도개선방안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무효,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 가능 이자 제한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담겼지만, 전체적으로는 형식적인 제도 정비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동아일보************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는 7600개로, 해당 기준이 적용될 경우 총 4300여 개가 퇴출된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의 56%이며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까지 포함한 전체 8000여 개의 절반에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부업체들의 대부잔액은 1조5000억 원으로 현재 총 대부잔액 13조 원의 11%에 해당한다”며 “대부업 이용자 전체 80만 명 중 5만 명의 이용 규모”라고 말했다.
데이터 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해마다 증가...지난해 1만 2900건
미등록대부와 고금리로 인한 피해 신고·상담건수가 전체의 68%
(자료=금융감독원, 윤준병의원실)
(자료=금융감독원, 윤준병의원실)
불법사금융 피해가 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 의지와는 반대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부터 접수된 피해 신고건수는 4만 6700건은 넘었으며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와 고금리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피해 신고·상담 총 건수는 4만 676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7351건 ▲2021년 9238건 ▲2022년 1만 350건 ▲2023년 1만 2884건 ▲2024년 1~6월 6944건이며 2023년의 경우 2020년 대비 무려 75.4%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미등록대부와 고금리로 인한 신고·상담건수가 전체 68.0%에 달했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당정협의를 거쳐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으로 ▲미등록대부업자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업자 수취이자 제한 (20% → 6%)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정부가 발표한 제도개선방안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무효,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 가능 이자 제한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담겼지만, 전체적으로는 형식적인 제도 정비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정부가 내놓은 제도개선방안에 더해 ▲법정 최고이자율 하향조정(20%)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계약을 포함한 대부계약 전부 무효화 ▲채권자의 원본 반환 청구 금지 등을 포함해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계약의 경우 그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또는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며 원금을 상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 을 대표 발의했다.
글로벌 이코노믹***************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10조원 가까이 느는 등 초저금리 시절 수준의 가계 빚 홍수에도 신용 사각지대에 놓은 서민들은 단돈 몇 만원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단돈 100만원을 빌려주는 정부의 소액생계비대출 서비스에는 11만명이 몰리면서 올해 한도 1000억원이 곧 소진될 상황에 놓였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소액대출 서비스도 금융위기 시절 수준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는 7월부터 취약계층의 자금난이 심각해졌다고 우려한다. 제도권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에게 무이자로 소액 대출을 해주는 사단법인 '더불어사는사람들'의 홈페이지는 7월 이후 접속량이 평월 대비 두배가 넘게 늘었다. 평소 매월 4000~6000건의 접속이 이뤄졌지만 7월(1만549건)과 8월(1만754건) 두 달 연속 1만건대 기록했다. 9월에도 첫째 주에만 3723건의 접속량을 기록해 8월을 웃돌 가능성이 높다. 연간으로는 올해 누적 접속량은 6만289건으로 지난해(3만6148건을) 이미 훌쩍 넘긴 상태다.
더불어사는사람들은 2012년부터 후원자들의 후원금을 재원으로 불법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게 30만원 안팎의 급전을 빌려주는 단체다. 금융감독원이 급전이 필요하다는 민원인에게 이 단체를 소개할 정도로 대표적인 서민금융 민간단체다.
동아일보**********
청소년 10% “도박하는 친구 봤다”… 불법 사채 썼다 폭행 당하기도
[사설]도박 자금 마련 위해 불법 사채까지 빌리는 청소년들
경찰, 1만명 대상 도박 실태 조사
중독 청소년 절반 “중학생때 시작”… 고금리로 이자 받는 ‘대리입금’ 성행
돈 빌린 12% “불법 추심 당한 경험”… “도박사이트 강력 처벌-예방교육을”
올해 고등학교를 자퇴한 최현석(가명·17) 군은 중3 때 처음 온라인 도박을 시작했다. “바카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들의 이야기 때문이었다. 급기야 주변에서 돈을 빌려 도박을 했고 빚은 1500만 원까지 불었다. 현재 최 군은 한국도박문제치유원을 찾아 도박 중독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이 실시한 청소년 온라인 도박 실태 설문조사 결과 학생 10명 중 1명꼴로 주변에서 도박을 하는 친구를 봤다는 답변이 나왔다. 도박 청소년의 절반가량은 중학교 때 처음 시작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때 도박을 시작했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학교에서는 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은 도박 사이트의 계좌를 빠르게 동결하는 등의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 청소년 10명 중 1명 “주변에 도박하는 친구 있다”
11일 서울경찰청은 5월 17일부터 3개월간 서울 지역 초중고교생 및 학교 밖 청소년 1만685명이 참여한 청소년 온라인 도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이 청소년 온라인 도박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벌인 것은 처음이다.
응답자 중 157명(1.5%)은 “도박을 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또 응답자 중 1069명(10.0%)은 “친구가 도박을 하는 걸 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 때문에 도박을 해봤다고 답변한 학생은 적었을 것”이라며 “실제로는 이보다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 대부분은 중학교 때 처음 도박을 시작했다. 도박 중독 청소년 중 78명(49.7%)은 중학교 때 처음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때 처음 시작했다는 응답자는 35명(22.3%), 초등학교 5, 6학년 때 시작한 이들은 23명(14.6%)이다. 초 1∼4학년 때 시작했다는 이들도 있었다. 대부분은 친구의 권유나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를 본 뒤 도박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단기간에 소액의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나중에 20∼50%의 이자를 뜯어내는 이른바 ‘대리입금’ 사례들도 있었다. 대리입금 방식으로 직접 도박 자금을 빌렸다는 청소년은 응답자 중 65명이었다. 대리입금 경험자(총 65명) 중 24명(37%)은 “과도한 이자를 요구받았다”고 했다. 학생증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받은 경우는 19명(29%), 돈을 갚지 못해 폭행 협박 등 불법 추심을 당한 경우도 8명(12%)이나 있었다. 그 외 응답자 중 236명은 “친구가 도박을 하려고 돈을 빌리는 것을 봤다”고 답했다.
동아일보**********
● 강도 등 2차 범죄도… “처벌과 교육 강화해야”
동아일보 특별취재팀은 올해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도박, 교문을 넘다’ 시리즈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를 연속 보도했다. 취재 결과 단순 도박을 넘어 불법 사채에 손대거나 도박 사이트를 만드는 청소년도 적지 않았다. 도박이 청소년들의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번 서울경찰청 조사에서도 “금품 갈취나 중고거래 사기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했다”는 청소년이 7명 있었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예방 교육의 ‘투 트랙’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는 “도박 사이트는 처음엔 마치 게임처럼 가상 머니를 주고 청소년을 유인한다”며 “게임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중독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도박 조직에 대한 처벌 강화와 더불어 청소년 교육 강화가 모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무홍 성균관대 컴퓨터교육과 교수는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불법 도박사이트 의심 계좌는 신고만 해도 빨리 동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사 당국이나 학교가 부모에게 자녀의 도박 사실을 알리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도박 문제가 학교 폭력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경우 해당 학생을 엄벌할 계획”이라며 “학생의 도박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상담기관 등에 바로 연계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사설]도박 자금 마련 위해 불법 사채까지 빌리는 청소년들
청소년 10% “도박하는 친구 봤다”… 불법 사채 썼다 폭행 당하기도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독버섯처럼 확산하는 온라인 도박이 태반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이 최근 초중고교생 1만6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69명(10.0%)이 ‘친구가 도박을 하는 걸 본 적 있다’고 답했다. 157명(1.5%)이 도박을 직접 해 본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중 50%는 중학교 때, 15%는 초등학교 때 도박을 처음 했다고 한다. 벌을 받을까 봐 거짓으로 응답한 학생이 상당수 있을 수 있어 실태는 훨씬 심각하다고 봐야 한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불법 사채를 빌리는 청소년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 36명 중 1명꼴로 이른바 ‘대리입금’으로 돈을 빌렸거나 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대리입금은 소셜미디어로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단기간에 소액을 빌려주고 20∼50%의 금액을 수고비 명목으로 뜯어내는 수법이다. 빚을 늦게 갚으면 ‘지각비’를 요구하는 한편 주변 사람에게 알리겠다며 욕설과 협박 등의 불법 추심을 한다. 도박으로 2000만 원을 탕진한 서울의 한 고교생은 대리입금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300만 원을 빌렸다가 빚이 1000만 원으로 불어났고, 아버지까지 추심을 당했다고 한다.
청소년은 아직 가치관 형성이 미흡하고 또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기에 도박도 들불처럼 퍼지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도 친구·지인의 권유 등으로 도박을 시작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도박 중독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져 청소년의 미래를 망친다. 도박을 경험한 학생의 4%는 금품 갈취나 중고거래 사기 등을 통해 도박비를 마련했다고 답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청소년이 온라인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도박 프로그램을 판매하기도 한다.
도박 중독 청소년은 성인이 된 뒤에도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청소년 스스로 도박의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일찍부터 철저한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 가상 머니를 주며 꾀는 불법 도박 사이트가 게임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도박에 빠져드는 청소년이 적지 않다. 파렴치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엄벌해 도박에 빠질 가능성을 근절해야 한다.
서울경제 TV***********
불법사채 피해신고 급증…"연동형 최고금리 논의 시점"
정부, 불법사금융 규제 강화 방침…"형식적 제도 정비 수준 불과"
'연동형 법정최고금리제' 올해 국감 테이블 오르나…"대부업 기능 정상화 시급“
◇ '규제·단속 강화'의 역설…위축되는 대부업에 불법사채 활개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의 수천배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뜯어내는 불법사채가 기승이다
저신용자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이 업황 악화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급전 수요가 불법 사채 시장으로 쏠렸다.
정부가 최근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겠다며 제도개선방안을 내놨지만, 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강화 기조에 오히려 제도권 대부업이 붕괴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제도권 금융의 최후 보루인 대부업의 정상화를 위해 대부업 최고금리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책이 대부업 시장 규제와 단속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제도권 시장을 위축시켜 되레 불법사채 시장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대부금융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대출 상위 대부업체 30개사의 주담대 연체율은 20.2%에 달한다.
대부업계는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 이후 기준금리 상승으로 조달금리가 올라 수익성이 악화했다며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 '연동형 법정최고금리제' 22대 국감 테이블 전망
업계와 전문가들이 불법사금융 대책으로 제시해온 연동형 법정최고금리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언급될 것으로 전망돼 관심이 쏠린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올해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 인상이 올해 금융위 국감 이슈로 꼽혔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법정 최고금리 규제로 인해 대부업 시장은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대부업체의 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 상한은 20%로 고정돼 대출을 실행할수록 수익성이 악화되는 역마진 우려가 발생하는 등 대부업체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업 시장기능을 정상화 시키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축소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 인상 방안을 조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상황에 대해 유연한 대응 및 취약차주의 대출시장 배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 또는 기준금리에 연동시키는 연동형 최고금리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도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연동형 최고금리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지금 법정 최고금리가 너무 낮아서 대부업은 수익이 안나는 상황"이라며 "대부업 시장은 서민금융의 마지막 보루로, 이 시장이 없어지면 불법사금융 시장이 계속 판을 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연동형 최고금리제 논의가 필요하고, 어렵다면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 최고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