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경장·경사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매년 3월 1일·6월 1일·9월 1일 및
12월 1일을 기준으로, 경위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매년 3월 1일 및 9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 근속하여야 한다.
1. 경장 근속승진임용 : 순경 6년
2. 경사 근속승진임용 : 경장 7년
3. 경위 근속승진임용 : 경사 8년
② <삭제>
③근속승진소요기간의 산정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의한다.
첫댓글 현재 경찰·소방공무원이 근속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순경·소방사 5년, 경장·소방교 6년, 경사·소방장 7년 6개월, 경위·소방위 12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