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체님께서 설명하신것처럼 신용회복위원회는 중개역할이지만
신용회복기금(한국자산공사)은 채권을 매입후 채무자에게 나눠갚게 하는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정책이라 할수 있지요...나라에서 불량채권 매입후 추심한다는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신기금에서 말하는 채무재조정은 일괄납입시 감면과 분할납입시 연체없이 갚을때 20%삭감조건입니다.
위 두 조건중에 선택할수 있으며,일괄납입시 대체적으로 25%정도의 감면이더군요..
분할납부는 원금에서 80%정도의 금액을 연체없이 완납시 나머지금액 탕감조건입니다.
(위 2가지 모두 이자는 삭감됩니다.)
채무자들이 의아한게 신용회복기금인데 왜 추심회사에서 우편물이나 연락이 오는거냐인데...
신용회복기금(한국자산공사)이 채권을 매입하긴 했는데,공사의 성격상 모든 추심을 할수없으니
추심회사에 위탁을 합니다.
다중채무일경우 가장 큰 채무를 가지고 있는 추심회사에 대부분 위탁하는편입니다.
(채권매입은 나라에서 추심은 전문기관에서...이점도 아이러니 하지요;;)
물론 신용회복기금이 나쁘다고만 할수없습니다.
갚으려는 의지가 있는분들에게는 참 편하고,쉽게 신청되고,처리됩니다.
신청과 동시에 처리되고,추심은 그 순간 중단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화통화후 팩스로 간단하게 처리하고 갚고있습니다.
상각채권(불량채권)일 경우 신용회복기금에 많이 매각되는편이며,신용회복기금위탁추심회사라고
우편물 오시면 잘 판단하셔서 처리하시면 될듯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일괄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신용회복기금(한국자산공사)에 매각된 채권들만 처리합니다.
즉 매각이 안된 채무들은 다른방법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워크,회생,파산,개인상환등등)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댓글 네~잘알겠습니다~답변감사해요~^^
명쾌한 해답이시군요.. 너무 설명을 잘하시는거 아닌가요~~
그렇지않아도 신용회복기금 어쩌구 하면서 추심업체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잘 봤습니다.
그렇다면 신용회복기금에 매각된채권들은 어떤걸말하는거죠?어떤것들이있나요?
신용회복기금과 협약되어있는 곳에서 채권을 매입합니다.본인의 채권매각여부는 신용회복기금 홈페이지나 신용회복기금 대표번호(1577-9449)로 전화를 하시면 매각여부를 알수있습니다.
님 너무 잘아신다...ㅎㅎㅎ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고왔습니다
기각될수도있다고하던대요 다시원위치가 될까봐 염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