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금이 12년전 은행이 없어져 버림으로 인해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 2금융으로 넘어가 법원에 채무 불이행으로 신용불량 등록을 해 놓고 재산이 생기면 압류를 할꺼라고 하는데 올해 7월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내게 되었습니다.
통장이나 주식, 적금 등 본인 명의로 된 것들이 압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부동산이나 땅은 전혀 없는 상태 입니다.
첫댓글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없으나 채권채무관계가 있으면 적금등에 압류는 가능합니다.
첫댓글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없으나 채권채무관계가 있으면 적금등에 압류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