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판매자인 귀사가 고객에게 재화를 발송한 날이 귀사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오픈마켓에서 판매된 총액을 귀사의 매출로 잡고, 오픈마켓에 지출한 수수료는 오픈마켓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3.
오픈마켓에서 발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판매자 정보란에는 판매자인 귀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오픈마켓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매출은 귀사의 신용카드등 매출로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1항, 동법 시행령 제88조 2항 1호 나목).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2555, 2008.08.13
사업자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발송한 날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