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 동의 없이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금지/ 독일>
독일, 아내 몰래 친자확인 못한다
독일연방의회는 24일 남편이 부인 몰래
자식의 친자확인 검사를 의뢰하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조치를 했다.
이날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은 남자가 면봉에 아이의 타액을 묻히는 등의 방법으로
부인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DNA 검사를 의뢰할 경우
최고 5천유로(6천500달러)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 법은 또 태아의 성이나 신체적 특성을 알아내기 위한 검사도 불법화했으나
출산 전 의료 목적의 경우에 한해서는 허용했다.
이들 조항은 지난 10년 동안 논의된 끝에 이날 제정된 유전자검사법에 포함돼 있다.
남편이 비밀리에 친자확인 검사를 의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그동안 아버지들이 마찰없이 자신의 친자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돼왔다.
의회는 그러나 이 조항이 아이들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강조하며 통과시켰다.
아이의 구강 안쪽을 면봉으로 훑어 DNA 표본을 채취한 후
친자 확인을 의뢰하는 방식은 이제 우편으로도 가능해졌을 만큼 간편해졌다.
(베를린 dpa=연합뉴스)
기사등록 : 2009-04-25 오전 11: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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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유전자검사법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