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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바람가르기 원문보기 글쓴이: 강이원
현 재 |
변경내용 |
제 4 장 임 원 및 직 원 제12조(임원) 1)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연합회장 및 지부장) 1명 ② 부회장(부회장) 3~4명 ③ 이사 10인 이상 30명 이내(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경기이사, 관리이사, 교육이사, 기술이사, 기획이사, 대외협력이사(2010,4,8 개정), 안전이사, 지역협력이사(2010.7.8 재정), 환경이사(2010.7.8 재정), 홍보이사. |
제12조(임원) ③ 이사 10인 이상 30명 이내(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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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임원의 직무) 1) 회장(연합회장 및 지부장) 2) 부회장은 3) 사무국장은 4) 이사는 5) 감사 6) 사무차장(2010. 7.8.제정) ①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사무국장의 행정업무를 도와준다. ② 각종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16조(임원의 직무) 6) 사무차장(2010. 7.8.제정) ①
② 각종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 8 장 재 정 및 회 계 제27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28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회장 출연금 2) 이사회비 3) 스쿨의 찬조금 4) 단체(팀)회원의 년회비 5) 개인회원의 년회비(2010. 7.8. 제정) 6) 육성회원의 육성회비 7) 사업수익금 8) 기부금 9) 국고보조금 10)기타 수입 |
제 8 장 재 정 및 회 계 제28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회장 출연금 2) 이사회비 3) 스쿨의 찬조금 4) 단체(팀)회원의 년회비 5) 개인회원의 년회비(2010. 7.8. 제정) 6) 육성회원의 육성회비 7) 사업수익금 8) 기부금 9) 국고보조금 10)기타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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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회비의 책정) 1) 단체(팀)의 년회비는 년100,000원으로 한다. 2) 본회의 회장은 1,000,000원, 부회장 500,000 원, 이사 100,000 원으로 한다. 3) 임원회비 및 개인, 단체회비는 총회개최일 1개월 안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본 임원은 이사회비를 납입하지 아니한다. ① 사무국장 ② 감 사 ③ 사무차장(2010. 7.8.제정) 5) 본회의 이사회비는 다음과 같다. ① 고 문 : 기부금 ② 자문위원 : 기부금 ③ 회 장 : 출연금 ④ 부 회 장 : 매회 총회에서 결정된 금액 ⑤ 이 사 : 매회 총회에서 결정된 금액 6) 스쿨은 별도의 찬조금을 납부한다. |
제29조(회비의 책정) 1) 단체(팀)의 년회비는 년100,000원으로 한다. 2) 본회의 회장은 1,000,000원, 부회장 500,000 원, 이사 100,000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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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 의안채택
□ 제1호의안 : 2011년 세입 세출 결산 건
가. 의결 주문
- 제주도패러연합회 2011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받고자 함.
나. 제안사유
- 본회 규정 제5장 제26조(의결사항)에 의거 2011년도 사업결과에 따른 결산을 승인받고자 함.
다. 내용
[첨부자료 1] 참고
라. 의결사항
회장oooo : 제1호의안 2011년 세입 세출 결산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1타
이에 관하여 사무국장의 제안사유를 듣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무국장=ooo : 제안사유 설명.
이사=ooo 예산이 모두 입금이 되지 않은 것은 연합회의 활성화 및 개인 회원들이 보았을 때 연합회에 대한 불신임이 크다. 따라서 납입되지 않은 원인과 그 대상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이에 납입이 완납이 되고 난 후 세입결산서를 통과해야 하지 않느냐?
회장 : 사무국장은 현재 진행사항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세요.
사무국장=ooo : 현재 부회장 50만원 미납이 아니라 부회장 ooo으로 바로 지급되어 예산현액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비 중 30만원 미납금은 2월말에 ooo이 납입하기로 되어 있고, 이사 ooo, ooo 2년 미납되어 있어 말씀은 드렸지만 답변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의원=ooo : 이러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 첫째, 현행 이사는 선임이사는 자발적이지 못하여 발생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더 뜻이 있고 자발적인 이사진이 구성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둘째로 이사회비가 정관에 나와 있는 회비가 공감이 가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보다 총회에서 정관이 개정 또는 제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의원=ooo : 현재 세출결산서에 보면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회장 :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불필요한지 말씀이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대의원=ooo : 월간조선(산), 금악활공장 운영, 홈페이지 운영 등이 그러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회장 : 사무국장은 이러한 것이 예산에 꼭 필요한 내용인지 그렇지 않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 금악활공장은 두 가지의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악목장조합과 마을회의 서로 임대 및 임대인의 관계로 있어 연합회에서 두 기관이 합의가 되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연합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금악 검은 오름이 우리의 주요한 활공장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연합회는 꼭 사용해야하는 오름이고 회비는 부합하게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 삼자이면서 실질적으로 사용에 주요 단체인 연합회는 회의에 당사자가 아니라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을과 목장장과의 대화를 가져 보겠습니다.
회장 : 더 이상 논의가 없으면 의결에 붙이겠습니다. 2011년도 제주도패러글라이딩연합회 세입 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원안을 통과하여도 되겠습니까?
대의원=ooo : 동의합니다.
대의원=ooo : 원안에 재청합니다.
회장 : 2011년도 제주도패러글라이딩연합회 세입 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원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제2호의안 : 2012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
가. 의결 주문
- 제주도패러연합회 2012년도 사업계획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받고자 함.
나. 제안사유
- 본회 규정 제5장 제26조(의결사항)에 의거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관하여 승인받고자 함.
다. 내용
[첨부자료 2] 참고
라. 의결사항
회장=ooo : 제2호의안 2011년도 사업계획건에 관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1타
이에 관하여 사무국장의 제안사유를 듣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무구장 : 제안설명.
대의원=ooo : 회장 및 이사회비를 새롭게 책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너무나 많은 부담이 있어 연합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인회비를 더 중요성 있게 두고 이사회에서의 회비부담을 덜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대의원=ooo : 동의합니다. 앞으로 연합회 운영은 패러글라이딩을 사랑하는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회비를 책정하여 연합회를 꾸려나가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장 : 회비 문제는 다음 제3호의안에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에 이의 및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을 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제2호의안 원안통과에 대하여 동의안을 받겠습니다.
대의원=ooo : 제2호의안 원안에 동의합니다.
대의원=ooo : 원안에 제청합니다.
□ 제3호의안 : 제주패러연합회 정관개정 건
가. 의결 주문
- 제주도패러연합회 2012년도 정관을 연합회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운영체계로 갖추고 일의 편리성을 위해 구성하여 총회 승인을 받고자 함.
나. 제안사유
- 본회 규정 제5장 제26조(의결사항)에 의거 승인받고자 함.
다. 내용
[첨부자료 3] 참고
회장=ooo : 제3호의안 제주도패러글라이딩연합회 정관개정 건에 관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1타
이에 관하여 사무국장의 제안사유를 듣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무구장 : 제안설명.
대의원=ooo : 회장의 연회비, 부회장의 연회비 및 이사의 연회비가 너무나 많이 책정되어 누가 하더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패러글라이딩을 취미나 선수로 생활하는 개인회원들이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ooo : 개인회비를 5만원씩 책정하면 현재 회비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은 현재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회원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사무국장 : 현재 주 1회 이상 이용하시는 분이 약30명 정도이며, 월 1회 이상 4회 이하 이용하시는 분이 약 50명 년 10회 미만 비행하시는 분이 약 100명 정도 하여 약18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회원 및 동호회 회원들이 약 200명 정도 하면 총 4백 명 정도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서 회비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약 80명에서 일백명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의원= ooo :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참석한 대의원만 각 팀에서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비에 대하여 따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의원= ooo : 저도 송낙화 대의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대의원은 이 회비 부분에 대하여 결정을 짓고 각 팀별 회원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니 회비를 내라고 하면 동의받기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안을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최대한 내용을 압축하여 임시총회를 빠른 시일 내에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 각 팀장은 팀회원들에게 동의를 받아와서 회의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의원=ooo : 저희 팀도 동의합니다. 회원들에게 알리고 더 값어치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임시총회에서 결정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회장 : 많은 대의원님들께서 정관개정에 관하여 임시총회를 열자고 합니다. 이에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발언바랍니다.
대의원=ooo : 오늘 모임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길어지더라도 오늘 결말을 짓고 회원들에게 통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장 :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을 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이 두 가지 “임시총회를 빠른 시일에 갖자”, “오늘 의견을 모아 결정을 하자” 의견을 갖고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 (2분 후)
회장 :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임시총회를 빠른 시일에 갖자“에 동의하시는 분 손을 들어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총 22명입니다.
회장 : 두 번째 의견으로 “오늘 의견을 모아 결정을 하자”에 동의하시는 분 손을 들어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총 8명입니다.
회장 : 그럼 과반수이상 첫 번째 의견 “임시총회를 열어 결정하자”에 동의 하였습니다. 그럼 임시 총회를 언제 열면 좋은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2월 안으로 대의원총회가 결정이 되어야 상부기관에 보고를 합니다. 2월 안으로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ooo : 2주의 시간이 있으니 3월 3일로 하였으면 합니다.
대의원=ooo : 3월 3일에 동의합니다.
회장 : 3월 3일에 동의합니까?
모두 : 동의합니다.
회장 : 사무국장은 3월 3일에 임시대의원 총회가 열릴 수 있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네 알겠습니다. 2월 22일 까지 공고를 하고 내용을 각 팀별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각 팀 회장님은 회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갖고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의견을 게시판 댓글을 달아 주시면 회의에 참고하겠습니다.
회장 : 그럼 제3호의안 제주패러글라이딩연합회 정관개정에 관하여 임시총회로 연기함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 기타 의견
- 연합회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 연합회장 선출.
(본회 정관 제5장 제26조(의결사항)에 의거 선출하고자 함)
회장 : 기타 안건에 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연합회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 연합회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주위에 연합회장을 맡을 적격자분을 추천바랍니다.
대의원=ooo : ooo 현 부회장님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본 변민수 부회장님은 비행뿐만 아니라 회원들간의 단합된 모습을 많이 보고싶어 하였습니다. 이런 분이 회장이 되면 우리 패러글라이딩연합회가 더 발전하리라 기대하며 추천합니다.
회장 : 또다른 분 추천이 있으시면 추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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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면oooo 부회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부회장=ooo : 저를 추천하여 주신 고병철 대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앞서 논의한 정관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재정문제와 직접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회가 더욱 발전되리라 생각하며 추천에 임하겠습니다.
모두 : 박수로 환영
회장 : 그럼 다른 분 추천이 없는 관계로 변민수 부회장님이 차기 패러글라이딩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사무국장 임기 만료로 사무국장 추천.
(본회 정관 제4장 14조(임원의 선출 및 보수)에 의거 추천받고자 함.
회장 : 두 번째 기타 안건에 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 사무국장을 추천바랍니다.
이사=ooo : 패러글라이딩연합회 가장 인기가 많은 고병철회원님을 추천합니다.
회장 : 또 다른 분 추천이 있으시면 추천 바랍니다.
이사=ooo : 젊은 혈기를 갖고 패러글라이딩에 열심인 차우진 회원님을 추천합니다.
회장 : 두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이 있으시면 추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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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 더 이상 없으시면 두 분을 추천한 분들의 의견을 듣고 당사자인 피추천인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추천된 고병철 회원님을 추천한 함영민 이사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추천인=ooo : 제주도에서 패러글라이딩도 오래하셨고 늘 회원들과 가까운 사람은 바로 고병철 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병철 회원님을 적극 추천합니다.
회장 : 다음은 차우진 회원님을 추천한 오경일 이사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추천인=ooo : 젊은 혈기도 있고 패러글라이딩도 오래한 친구입니다. 누구보다 의지가 강하고 많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하며 추천합니다.
회장 : 피추천된 고병철 회원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피추천인=ooo : 안녕하십니까? 고병철입니다. 사무국장의 일이 쉬우면 쉽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시켜 주시면 무난히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피추천인=ooo : 오랫동안 패러글라이딩을 하면서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 고민해 본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시켜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회장 : 피추천된 두 분과 차기 회장님의 조율을 통하여 3월 3일 임시총회에 공표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며 오늘 2012년 제주도 패러글라이딩연합회 대의원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첫댓글 암튼 고생들하셨습니다,,참석을 못해 이렇다저렇다 할 자격이없어 ,,,이렇게나마 의견을 내라하니 미안헐~~~..지금까지 제주연합회를 이끌어주신 전회장님 너무너무 수고하쎠고요,,좀 너무 섭하네요,,언제 보내는 자리 마련해야하는디,,ㅠㅠ,,새로운 회장님 고맙습니다,,,맡아주셔서,,우리 회원들 잘 이끌어주시고,저희들도 팍팍밀어줍쭈,,ㅋ,,제정문제가 화두인것 같은데 머니머니해두 머니죠,,참 ~힘든결정이라 봅니다,,제개인적인 견해를 간단히..회장님 이하 임원들 적정수준에서 얼마 충당하고 팀에서 얼마충당하고,지출 줄이고하는게 최고아닌감요...
허리띠 졸라매야죠,,,능력있는 분들 주위에서 찬조금좀 모아보고,,넘 힘들겠죠,,ㅋㅋ,,개인회비 받는건 반대..노력합시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