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료분쟁 증가
백신 후유증 의료사고 면책사유로 조정 필요
의료분쟁 비상임감정위원 수당 너무 야박해
코로나 19 백신치료 이후 눈,팔등 다양한 후유증으로 인해 야기되는 분쟁조정은 의료사고에서 면책사유를 줘서 기존의 의료사고와는 다른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다.
코로나 19로 인한 병명이나 원인규명이 의학적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의료사고와 동일하게 의료분쟁조정을 할 경우 환자나 의사 모두 피로도가 높아지고 상호불신만 확산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국회에서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의 강화를 위한 개정작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코로나 19로 백신처방이후 의료사고가 발생되어 기존 의료사고와는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강병원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9항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 등 중대한 의료사고에 한해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분쟁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2021년 국정감사 당시 강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참여 의사가 없어 자동 각하된 의료분쟁 신청 건수는 3969건으로, 전체 신청건수 1만48건의 약 40%에 달한다고 밝힌바 있다.
소위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법안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어 의료사고 피해 정도와 무관하게 사고 당사자로부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다만 조정통보를 받은 피신청인은 14일 이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21년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의료분쟁은 총 1,971건이었으며 그중 감정1,2,3부에 접수된 현황은 433건이었으며 사건개시율은 75.1%였다.
사건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감정 3부로 총 150건이었으며 감정을 완료한 건수별로는 안과 47건(37.9%),순환기내과 36건(29%),내과 21건,정형외과 11건, 기타 9건이었다.
감정1부는 소화기내과 69건(75%),혈액종양내과 10건(10.9%)였으며 감정 2부는 호흡기내과 25건(25.5%), 기타내과 29.9%, 정형외과 17건(17%),정신건강의학과 7건(7%)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19 백신접종이후 가장 많이 의료사고가 발생되는 분야는 안과인 반면 내과 의료사과는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접종후 의료분쟁조정을 통해 일부 조정된 사건으로는 70세 망인(여)의 유족들이 신청한 사건이다. 망인은 고혈압과 뇌출혈의 수술병력이 있으며, 2018년 10월 뇌출혈 발생 후 의식 변화, 좌측 편마비, 와상 상태로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2021년 6월 질문에 어눌하게 간단한 단어로 의사표현이 가능할 정도의 의식이 있었으나 좌측 강직성 편마비 및 와상 상태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구토 및 혈압 상승으로 약물 투여 후 경과관찰 조치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이에 유족측 신청인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구토, 혈압상승 증상에 대해 진단이 늦고 조치가 미흡하며 전원조치가 늦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했으며 피신청은 "백신 접종 후 구토, 혈압 상승은 적절한 검사 및 투약 후 안정되어 경과관찰 중이었으며, 적절한 시점에 전원하였다."라고 응답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사망의 원인과 코라나-19 백신과의 인과관계, 진단 및 전원 시점의 적절성과 필요성 여부로 분쟁조정위에서 조정을 하게 된 사건이다.
신청인은 치료비 및 위자료 등으로 2000만원을 주장했으나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청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한바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12. 4. 8. 시행)로 설립하여 2022년으로 10년차를 맞고 있다.
중재원에서는 의료분쟁의 상담 및 조정,중재, 의료사고 감정, 손해배상금 대불 및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등을 하는 기관으로 매년 의료분쟁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는 의료사고감정단은 10개 감정부로 분할되어 감정업무를 하고 있으며 총 감정위원은 235명이며 의료인은 137명, 법조인 64명(검사 25명, 변호사 39명),소비자권익(소비자단체) 34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자문위원(의료인)으로 495명이 활동하고 있다.
10개 감정부에 상임감정위원 9명이 상주하며 조사관 29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은 검토사항이 많고 매우 전문성이 강하며 선행사례등을 살펴야 하는등 의학적 전문성과 소비자(환자)의 보편적 시각과 법률적 사항이 모두 연계되는 분야로 규명하기가 매우 난해하다.
하지만 외부 감정위원 특히 소비자권익차원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에게 지급되는 감정평가비가 너무 야박하고 일반적인 회의수당보다도 낮아 생명을 다루는 의료감정평가비에 대한 적정한 사례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조철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