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유형 : 보험 –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
금융감독원 분쟁사례 자료
▣ 민원내용
민원인은 보험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 중뇌동맥 협착 의심소견으로 추가 MRA 검사를 권유받았음에도 본인 스스로 증상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동 사실을 미고지한 채 보험 가입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은 확정진단이 아닌 건강검진 결과지에 기재된 소견에 불과하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업무처리는 부당하다는 주장
보영소 |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 Daum 카페
▣ 쟁점
건강검진 결과지에 기재된 이상소견이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영소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23.7.1. 시행) - Daum 카페
▣ 처리결과
현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사업방법서에서는 3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이상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의사가 진찰한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를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보아야 하며 알릴의무 대상이라고 판시*
* 서울중앙지법 2018나12765 판결 등
따라서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의심소견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의심소견 등도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되므로 보험가입시 이전 건강검진 시점 및 결과를 확인할 필요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377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378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H/1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