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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공무원 공단기 '수프림팀'
 
 
 
카페 게시글
[형소법] 질문 게시판 공판조서 기명날인 및 서명
빡쓰띠꿈 추천 0 조회 321 22.08.04 12:3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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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8.04 13:52

    첫댓글 기명날인은 홍길동이라고 프린트 된 곳에 도장 쾅
    서명은 홍길동이름 정자 적는 것
    서명날인은 홍길동이라고 자필로 쓰고 도장 쾅

    기명날인은 누가 타이핑했는지 모르지만 도장찍으면 되는건데 서명날인은 내 자필로 적고 도장까지 찍어야해서 더 증명이 강하다? 엄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판조서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해야하지만, 판결서나 영장같이 중요한 문서에는 서명날인 해야해요

  • 작성자 22.08.04 13:54

    답변 감사합니다만 제가 묻는 질문이랑 거리가 멀어서요 ㅠ 선생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작성자 22.08.04 13:56

    정의 내리신 것은 맞습니다!

  • 22.08.04 23:38

    @빡쓰띠꿈 일단 기본적인 정의는 위의 설명이 정확하구요....

    조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라고 규정된 경우는 물론 '서명날인'이라고 규정된 경우에도 판결서나 영장이 아닌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 있으면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22.08.04 23:59

    @easymean 그러니까 판례에서는 '서명날인'이라 적혀있어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라고 봐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22.08.05 01:19

    @빡쓰띠꿈 그죠...판결서나 영장만 아니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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