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모아에서 어제 남편회사로 전화를 했답니다.
오늘 담당직원하고 통화를 하니
채권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서 법원으로 부터 이행권고 결정을 받고
채권명의를 획득했기때문에
희망모아라는 회사에서 남편이 일하는 회사가 어디인지 알아내고
대표번호를 통해 재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절차라고 하네요...
남편이 이일을 시작한지 불과 넉달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회사에서 채권명의를 획득하면 희망모아라는 회사 자체 조사반에서
개인 소득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서 전산으로 뿌려준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개인한테 전화를 한게 아니고 대표번호로 했고
채권때문이라고 말안하고 희망모아 자산관리공사라고만 얘기하고 급한일이라고 했기때문에
다른사람이 알아서 얘기를 했다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네요.
여직원이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한테는 관리이사가 전화를 해서 엄청 뭐라그랬다네요.
담당자하고 얘기하다가 안되서 팀장하고 얘기한 한시간이 넘는 통화기록이
다 녹취가 되어있습니다.
희망모아 본사에서 개인자료수집해서 전산으로 뿌려준다는게 맞는말인가요??
정말 그럴수도 있나요?
첫댓글 무조건 불법입니다
일부 개인정보 취득은 가능하지만 개인적이 정보까지 우찌알았을가 싶네여 (불법적 행위)안하구도 알수있을까요? 그들은 가장 아푼곳을 찾아 그곳을 찌름니다. 즉 아푸요 하면 거기만 때리는거조 대응도 그들이 아파하는것으로 하셔요 잴 아파하는것은 금감원 민원입니다
채무명의를 활용하여 법원을 통해서 소득이나 회사등을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수집항 자료인지 답변을 요구해보세요.
채무명의는 말 그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소득이나 회사등을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불법적으로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조합으로 조회를 한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