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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갱빈 과수원집
 
 
 
카페 게시글
일반 게시판 사기죄와 횡령죄에 대해서 (상식의 지평선을 넓혀서 세상을 어리숙하게 살지 맙시다.)
별과바람 추천 0 조회 250 18.05.17 08:4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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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05.17 16:04

    첫댓글 법은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기능이 있습니다. 법의 역할에 맹신하는 사람도 큰 문제이지만 불신의 시선을 갖는 것은 법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태도일 수도 .....
    말로는 씨알이 먹히지 않고, "법대로 하라"는 배짱좋고, 철면피인 사람을 응징하는 최상의 방법도 역시 법일테니깐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532-4 지번과 관련된 모든 자료 열람을 청구해놓은 결과 86년 532-6 지번 불할 목적이 명기된 수기 작성의 측량신청서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통화되었습니다. 무슨 명분인지가 백일하에 드러나면 천하의 누구도 법의 철퇴를 피할 수 없게 되겠지요. 순흥안씨 진갱빈 문중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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