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25년에 교수님 강의 들어서 합격한 수험자 입니다.
항상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세법 관련해서 질의사항이 있어서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A 아파트
조정대상지역 위치
을 소유 (1세대 1주택)
실거래가 약 12억
갑 무주택
갑과 을은 혼인 신고 예정
갑이 을에게 6억 상당 지분의 유상 매매
(실제 자금 지급 및 유상매매 예정)
이럴 경우 취득세 세율이
6억 이하로 1%가 될지
9억 초과로 3% 가 될지요?
지방세법 11조 취득세율 1항 8호를 해석 하는데
혼동이 있어 질의 드려봅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상상필러스님~~
반가워요~~ㅎ
1.문의하신 사안의 경우에 취득세율은 전체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3%의 세율을 적용하구요.ㅠ.
2.다만, 과세표준은 취득지분가액 6억원에 대해서 3%세율을 적용합니다.ㅠ.
상상필러스님의 건승을 응원하고 기원해요~.^^.
답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