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유료 직업소개소를 하고 싶을 때 구청에 신규로 등록할 때 필요한 민원처리 절차입니다.
1. 민원서류의 구비서류 확인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 민원 방문시 직접 작성
* 종사자 명부(등록기준지 정확히 기재) - 민원방문시 직접 작성
* 대표자 자격, 상담원 자격 관련 서류 첨부
- 대표자 자격 : 직업상담사,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 관련상담업무 2년 이상,
공무원 경력 2년 이상, 교사경력 2년이상
- 상담원 자격 : 관련 상담업무 2년 이상, 공인노무사, 노동조합 업무, 사업체 노무관리 업무,
공무원으로서 행정분야 2년 이상 근무 공무원, 사회복지사, 교원 근무경력 2년 이상,
직업소개사업소 2년이상 근무, 직업상담사 1,2급
* 인, 허가 보증보험증권 가입증서(1,000만원 이상)
*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 확인 : 사본 복사
- 시설 기준 : 전용면적 20㎡ 이상, 근린생활시설로 독립된 공간
* 대표자와 상담원의 증명사진(3X4㎝) 사진 각 1매
※ 접수전 반드시 새올행정에서 건축물대장 확인 및 겸업여부 확인
2. 민원서류 접수 (단순민원 : 처리기한 15일) : 30,000원(수입증지)
3. 직업안정법 제26조, 제38조 등(결격사유) 검토
* 본적지 신원조회, 각 시군구 겸직 여부 확인
* 경찰서 범죄경력 조회
4. 사업장 현장조사(사업장에서 다른 업을 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
5. 민원인에게 '신규 수리사항' 우편 통보
※ 면허세(27,000원) 납부 영수증 확인 후 등록증 교부
☆ 법인의 경우
- 등기부 등본상 목적이 직업소개라고 명시(시설기준 33㎡ 이상)
- 대표자 포함 임원 2인이 대표자 자격에 적합해야 함
(사업소별 대표자 자격을 갖춘 상담원이 있어야 함)
* 등록신청서와 종사자명부 양식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저는 온라인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담당자입니다.
(학점은행제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육부 주관의 학위취득 제도
온라인 학점은행제는 사이버대와 방통대와 유사한 인터넷 강의 수강형식 )
위와 같은 유료직업소개사업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위의 조건 중 여러개 중에 1개를 충족시켜야 창업이 가능한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고졸자 : 순수 수업 4학기 2년 / 전문대졸업 자격 전문학사와 같이 취득 (자격증 독학사 병행시 단축 가능)
전졸 이상자: 순수 수업 2학기 1년 / 전문학사와 같이 취득 (자격증 독학사 병행시 단축 가능)
사회복지사 취득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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