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개 혁신도시 입주예정지 주민들이 향후 적절한 토지보상이나 생활대책을 요구하며 공동 대응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완주를 비롯해 전국 10개 혁신도시대책위로 구성된 ‘전국 혁신도시대책위’는 5일 완주군 이서주민자치센터에서 혁신도시와 관련해 공동 노력하고,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이날 양도소득세 감면과 토지보상법 개정, 원주민을 위한 이주·생활대책수립, 혁신도시특별법개정 등을 논의했다.
대표적으로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공익사업인데도 불구, 타 개발사업과 같은 세금과 토지보상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있다며 적극 대응키로 했다.
특히 이주자 생활대책으로 적정한 택지면적이나 택지가격을 요구하고, 영세민들을 위한 장기임대아파트 건립도 요구키로 했다.
취업우선권이나 인력은행 설립, 직업전환 프로그램 등 주민들의 생활대책 차원에서 혁신도시 특별법개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토지보상법이나 주민들의 생활대책 방안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로 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입주예정지역간 협상과정 등을 실시간 공유하고, 평택미군기지 등 타사업 최종 협상자료도 분석,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공동으로 정부측에 건의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완주 이서대책위 관계자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경우 주민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며 “정부가 조속히 주민들의 생활권보호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전주와 완주, 경남 진주, 강원 원주, 충북 진천.음성, 전남 나주, 울산 중구, 경북 김천 등 모두 9개 대책위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