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한민국 입국 신고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4일부터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제도가 시행되어 외국인은 대한민국 도착 3일 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입국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특징:
* 온라인 신청: PC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공식 홈페이지(www.e-arrivalcard.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제출: 한국 도착 3일 전부터 신고가 가능하며, 제출 후 72시간 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신고서는 무효가 됩니다.
* 간편한 절차: 여권 촬영 한 번으로 개인 정보가 자동 입력되는 기능이 있으며,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의 예상 납부 세액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종이 신고서 대체: 기존의 종이 입국신고서 대신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입국 심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세관 신고도 가능: 여행자 세관신고 앱이나 웹을 통해 세관 신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모든 외국인이 전자입국신고 대상이지만, 대한민국에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 유효한 전자여행허가(K-ETA)를 소지한 외국인, 항공기 승무원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5년 12월까지는 종이 신고서와 전자 신고서 모두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전자 신고서만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편리하고 신속한 입국을 위해 인터넷으로 미리 입국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