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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강원 속초시 개표방송 완전 조작되었다!!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속초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위원장 공표 전에 개표방송 했다
1) 노학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557 매
속초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4분
중앙선관위 언론사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06분 (16번)
위원장 공표 8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16번)
속초시 개표방송은 중앙선관위에서 조작한 자료로 개표방송 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증감 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강원 속초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2. 강원 속초시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이중으로 만들었다.
1)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개함시각: 12월 19일 18시 50분
투표수: ??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30분
중앙선관위 언론사 제공시각: ???
선관위위원장과 검열위원 8 명이 개표상황표에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 개표상황표는 개표방송에 제공되지 않았다.
속초시 선관위는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를 이중으로 만들었다
개함시각: 12월 19일 18시 50분
투표수: 2,077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3분(29번)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06분
속초시 선관위는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를 이중으로 만들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로 속초시 개표 방송을 했다. (29번)
그러자 속초시 선관위는 속초시 선관위 부재자투표와 개표방송 된 부재자투표 수치가 맞지 않자 사후에 개표방송에 근거해서 다시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를 만들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증감 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강원 속초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3. 강원 속초시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강원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 속초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강원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강원 속초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강원 속초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김현승 그림 퍼옴
4.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프로그램오작동, 전산조작)
1) 교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283 매
투표인수: 2,284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강원 속초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강원 속초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산 프로그램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2) 청호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666 매
투표인수: 1,667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강원 속초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강원 속초시 선관위위원장은 전산 프로그램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5. 속초시 선관위위원장은 부재자투표 접수수 대조결과가 누락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했다.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제18대대통령선거(부재자투표소투표자)
1.개함시각: 12월 19일 18시 50분
2. 회송용겉봉투와 부재자투표 접수수 대조결과
투표함수: ??
부재자투표접수수: ??
회송용봉투수: ??
봉투수와 부재자투표 접수수 대조 결과:??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30분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부재자투표 접수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상황표에 부재자투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내용이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공표했지만 중앙선관위는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제공하지 않았다.(형법제122조)
이는 중앙선관위가 방송에 제공한 속초시 개표자료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증감 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6. 속초시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영랑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1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3분
투표 수: 2,131 매
수작업 시간: 14 분?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4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조양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5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1분
투표 수: 1,902 매
수작업 시간: 14 분???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6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조암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2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5분
투표 수: 1,941 매
수작업 시간: 15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6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노학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0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7분
투표 수: 2,597 매
수작업 시간: 17 분???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4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조양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7분
투표 수: 2,284 매
수작업 시간: 18 분???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3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6) 노학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1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36분
투표 수: 2,237 매
수작업 시간: 19 분???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4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7) 조양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4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5분
투표 수: 3,022 매
수작업 시간: 21 분???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4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8) 조양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8시 5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20분
투표 수: 2,379 매
수작업 시간: 23 분???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7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
......................이하 생략
속초시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거의 누락했다. 수개표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항)
- 참고 -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개표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임을 판결했다.(2005헌마982, 2003수26)
헌법재판소 결정요지(2005헌마982)
개표기는........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 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즉 대법원과 헌재에서는 개표기는 수개표의 단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선관위직원들은 심사· 집계부 에서 수개표를 반드시 개표메뉴얼대로 해야 한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한 것은 개표무효이다.
결론
첫째: 강원 속초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강원 속초시 노학동제6투표구(투표수: 2,557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4분
중앙선관위 언론사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06분 (16번)
위원장 공표 8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16번)
속초시 개표방송은 중앙선관위에서 조작한 자료로 개표방송 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증감 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둘째: 속초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상황표를 이중으로 만들었다.
속초시 선관위는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를 이중으로 만들었다.
ⓛ 속초시 부재자투표
개함시각: 12월 19일 18시 50분
투표수: ??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30분
중앙선관위 언론사 제공시각: ???
선관위위원장과 검열위원 8 명이 개표상황표에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 개표상황표는 개표방송에 제공되지 않았다.
② 속초시 부재자투표
개함시각: 12월 19일 18시 50분
투표수: 2,077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3분(29번)
속초시 선관위는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를 이중으로 만들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로 속초시 개표 방송을 했다. (29번)
그러자 속초시 선관위는 속초시 선관위 부재자투표와 개표방송 된 부재자투표 수치가 맞지 않자 사후에 개표방송에 근거해서 다시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를 만들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증감 죄다(공직선거법제249조)
셋째: 강원 속초시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강원도 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 속초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강원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강원 속초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강원 속초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넷째: 강원 속초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강원 속초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이 2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강원 속초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2 개 투표구에서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2개 투표구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산 프로그램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2 개투표구의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다섯째: 강원 속초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부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강원 속초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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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출애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