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규정
제 1 항
[개요] 본 규정은 태화강 100km 울트라마라톤 대회를 진행하기 위한 규정으로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주자에게 적용 되며, 만약 본 규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참가하지 않아야 한다. 제 2 항 [참가자격] 가. 접수일
기준 100km - 42.195km(풀코스이상) 완주자, 50km - 21.0975km(하프이상)완주자 나. 만 19세이상인 신체 건강한
남.여 다. 자신의 신체만으로 완주 가능한 자, 다만 시각장애인은 조력을 받아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력자도 신청 및
접수를 하여야 한다. 제 3 항 [대회진행] 가. 경기운영 - 경기방식 : 50km &
100km 울트라 마라톤 대회로 대회규정에 의하여 대회를 진행한다. 나. 물품보관 - 탈의실은 남.여 별도로 설치하며,
귀중품은 각자 관리하여야 한다. 다. 번호표 - 참가자는 주최 측이 제공한 번호표를 앞에 1장 잘 보이도록 부착하고
달려야 하고 절대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리 출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 * 배번호 뒤면에 본인및보호자 전화번호 꼭 기재 해야 한다 라.
출발 - 출발시각은 출발장소에서 18시 정각에 출발신호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 출발장소에 출발 전 1시간
전까지 도착하여 진행요원의 지시와 안내방송에 충분히 귀를 기울리십시오 마. 거리 및 방향표시 - 홈페이지상의 지도,
자료안내와 노면표시 그리고 설치대에 의해 표시한다. - 방향표시 : 방향표시(도로 면에 U100과 방향표시)가 없는 갈림길은 직진이며, 방향 표시판 설치
및 자원봉사자 배치(출발부터 35km까지는 10km마다 거리표시 35km부터는 매 5km 마다 주로표시) 바.
CP운영과 제한시간 - 5cp(50km) 제한시간 : 8시간 - 100km Finish 제한시간 : 익일 10시
00분(16시간) 제 4 항 [완주 및 완주증] 가. 완주 - 제한된 시간 (100km-16시간,
50km-8시간)내에 규정된 거리를 완주한자. - 대회 주최측에 의하여 실격처리 되지 않은 주자 나. 완주증(기록증)
및 완주패(금액미정) 차후공지 - 완주자는 완주증을, 완주패 신청자는 완주패를 지급한다. - 완주패는 별도
신청하고 제작비용을 대회종료후 납부 하여야 한다 - 시간외 완주자는 시간외 완주를 표시하고 완주증과 완주패 신청자에게 완주패를
지급한다. 제 5 항 [실격] 가. 대회출발시 참가자격 미달자. 나. 타인의 도움과 자동차,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주로를 이동한 주자 다. 지정된 주로를 벗어나 지름길을 이용해 이동한 주자 라. 출발지에서 참가서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대회에 출발한 주자 마. 주최측이 제공한 번호표가 없거나, 대회 출발 시간이후 출발한 자 바. 사전은 물론 사후라도 대리출전이
확인된 주자 사. 출발시 보유한 장비와 자신의 육체 이외의 지원을 받은 주자 아. 주로 감독은 필수장비 미착용자(전방 전조등,
전후방 안전 점멸등)에 대해서 1차경고, 2차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다.(배낭은 매지 않아도 무방함) 자. 안전용품
미비에 따른 실격 판정에 대해서 주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 CP포함 주로 전 구간에서 차량 내 탑승 또는 휴식을 취한
자
제 6 항 [건강확인] 가. 대회 전 출전자는 반드시 울트라 마라톤을 완주 할 수 있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참가해야 한다. 나. 심장, 뇌 및 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거나 치료중인 자는 참가할
수 없다. 다. 접수 후 또는 경기 전에 심장 및 뇌 혈관계 질환에 노출되어 치료를 필요로 할 경우 질환의 경중을
막론하고 대회에 스스로 참여하지 않는다. 라. 과거에 이러한 병력이 있는 주차는 완치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회 사무국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항 [상해보험] 가. 대회참가는 개인별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하며,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참가할 수 없다. 나. 주최 측에서 건강진단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각자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확인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할 수 없다. 다. 대회 참가자는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대회기간에 발생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참가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그 어떤 위험요소에 대하여서는 대회측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8 항 [기타사항] 가. 홈페이지에서 코스도를 다운받아 대회 참가시 반드시 지참 나.
주로에서의 안전은 주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각자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다. 주자는 주최측에 주최측의 과실이 아닌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라. 부상 및 사정에 의하여 경기를 진행할 수 없을 시에는 즉시
대회본부에 알려야한다.
(회수차량운행100km부분만)
|
첫댓글 50키로 뛰러 갑니다.
입금 했습니다.
저두50키러갈까 생각 고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