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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
각 언론사 및 유관 단체 | ||
발 신 : |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 ||
담 당 : |
노충관 : 010-8776-1117 |
메일 : |
korea868@hanmail.net |
제 목 : |
‘방심위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시도 규탄’ 논평 보도자료 |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를 규탄한다!
최근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상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규정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조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성 글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정치인 등 공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방심위의 이러한 개정 시도는 명예훼손 법리를 남용하여 당사자의 신고가 있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작년 10월 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은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후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하여 ‘선제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이에 저항하여 텔레그램으로 망명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검찰은 국감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물러선 바 있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은 주로 공인 혹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에 대한 비판글에 대하여 직접 고소‧고발을 하여 체면을 깎아내리는 일이 없이 제3의 국가기관이 직접 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위하여 남용될 위험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심위가 간이한 시정요구 제도를 통해 검찰이 못한 선제적 대응을 대신하여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 금번 심의규정 개정의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박 대통령의 풍자 그림을 그린 작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모두 보수시민단체에 의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렇듯 보수 성향의 단체나 개인들이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대신하여 명예훼손죄로 고발장을 내는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심의규정이 위와 같이 변경될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는 불보듯 뻔하다. 일반사인의 명예훼손 글을 제3자가 신고하거나 선제적으로 방심위가 인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대통령, 고위공직자 등 공인들에 대한 비판글에 대하여 제3자인 지지자들이나 단체의 고발이 남발되어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것이다.
또한 서적, 음반, 영화, 방송 다른 어느 매체에서도 명예의 당사자가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나서서 특정 콘텐츠를 규제하는 사례는 없다. 인격권이나 지적재산권 등 개인의 권리 침해에 있어 개인의 적극적 의사가 없음에도 행정기관이 먼저 나서서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 후견주의의 다른 모습이며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위임에 따라 공직에 있는 자가 국민의 표현을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촉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끝>
2015. 7. 9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시민언론연합,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오픈넷,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함께하는 사람들>
(1) 시민단체 :경기미디어시민연대, 경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나라사랑시민모임, 더불어사는세상을위한시민회의,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전역시민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 반민특위,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사월혁명회, 서울의소리,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행동, 언론지키기천주교시민모임, 애국촛불전국연대, 이명박심판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 인권목회자동지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촛불시민누리꾼연대, 촛불인권연대, 촛불항쟁계승시민사업단, 평화박물관, 한겨레신문발전연대,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바람소리(twitter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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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노충관, 010-8776-1117, korea868@hanmail.net
2015년 7월9일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