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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별 대지, 건축면적 등 상세사항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 등의 면적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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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단위: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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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분양 신청접수는 동호별로 구분하여 신청․접수함 ※ 잔금납부기간 익일부터는 입주여부와 관계 없이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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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순위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2.07) 현재 해당주택소재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전원이 입주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판정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 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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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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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횟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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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 결격자 발생시 처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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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후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유주택․이중당첨 등 계약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별 접수자 중에서 순위에 따른 다음 순차의 자가 당첨자가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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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거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사실이 있는 자(세대원 포함)는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니 분양가 상한제 주택 당첨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라.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과거 3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금번 분양신청시 이중당첨자에 해당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실 수 없으며 이중당첨의 경우에는 현재 납입중인 청약저축통장도 재사용이 불가하므로 확인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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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공급신청서(1, 2순위자) : 청약저축통장, 예금인장 및 주민등록증(배우자포함)을 지참하고, 청약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받아 제출 ? 주민등록등본 1통 : 배우자 세대분리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제출하셔야 하며, 등본 발급시에는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주소변동이력,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1통(1, 2순위자) : 과거 5년이상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받되, 전입일자별로“세대주 및 관계”가 표시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양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 공사 소정양식으로 신청 장소에서 신청 시 작성 제출함 ? 도장 및 신분증(본인 신청 시 서명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만 제출 ? 세대주 외 대리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대리신청으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외에 신청자의 위임장, 인감 및 인감증명서,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별도 지참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과열청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리신청시에는 1인 1건 신청에 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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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순위 접수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예. 1,2순위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할경우 다음 순위인 3순위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청접수는 주택호수별로 구분 접수합니다. ⊙ 신청접수결과 신청이 없는 주택은 2012.12.17(월) 무순위(추첨) 접수합니다(접수시간:10:00-12:00). ⊙ 당첨자 명단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의 분양임대청약시스템-알려드립니다-공지사항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착오 방지를 위해 당첨자 유선 안내는 하지 않음) ⊙ 상기 계약일에 당첨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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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되고,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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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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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내에 아래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검색(판단)대상 : 신청자, 배우자 및 그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 상기 검색(판단)대상 중 누구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유주택자로 간주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소유여부 판단은 아래 공부로 산정 :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공공기관(시장 또는 군수 등)이 인정하는 날」(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상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증여포함)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봄)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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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증 ※ 계약에 관한 사항은 별도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 계약은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 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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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회 분양대상 주택에 대한 상태확인은 현물종람기간(‘12.12.12 ~ ’12.12.13)중에 하셔야 합니다.
? 분양대상 주택에 대한 현물종람은 해당단지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한 후, 관리사무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신청 시 청약자 불편해소 및 행정 간소화를 위하여 무주택 입증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정부전산망에 의한 전산검색결과 당첨자가 무주택서약서 내용에 부적합한 자(유주택, 무주택기간 미달등)로 판명된 경우 무주택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10일 이내)하여야 하며, 제출치 않을 경우 계약 및 당첨이 취소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것을 취소함
? 위 주택은 분양권 전매가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위약금(주택가격의 10%)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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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문의 |
LH 콜센터 : 1600-1004, LH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부 ☏ (063)230-6204 | ||||||||||||||||||||||||||||
인 터 넷 |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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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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