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수지의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를 하지 못해 집단소송도 하고 무단입주로 실력행사도 했지만
결국은 다 패하고 지금은 입주 할 능력도 안되서 중도금은 물론 잔금도 납부하지 못해 배째라는 중입니다..
건설사는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 상태이고 채권은 자산공사를 거쳐 캠코 자회사로 넘어갔네요.
그런 가운데 입주기한내에 입주하지도 않고 관리비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몇년동안
관리비 독촉이 오더니 이젠 채권대위자인 캠코 자회사에서 관리비 지급명령이 들어 왔네요
지급명령애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입주도 않고 거주하지도 않았는데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물론 분양계약서상에는 입주지정일 이후에 대해서는 분양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답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첫댓글 1. 무조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2. 결국 내가 들어가 살지도 못하는 아파트에 관리비를 내라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3. 용인 신봉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거기 양반들 다 몰려오고 있습니다.
4. 돈을 줄 것이냐, 안 줄것이냐는 법정에서 가릴 일이고 재판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5. 서류를 가지고 필자의 사무실로 오시면 대서비만 받고 서류 작성해 드립니다.
6. 바쁘시면 월요일 오전에 010-4878-6965 윤명선 전문가와 전화 하시고 팩스송신 하도록 하세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늘 바쁘실텐데 신경써주시고 답변까지 해주시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윤명선 전문가님과 통화하고 자세한 안내 받았습니다. 전화상으로라도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니 위안이 되서 뭐라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