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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 ; 등문공장구상(등文公章句上)
▣ 등문공장구상(¦!文公章句上)
『凡五章이라』
『 모두 5장(章)이다.』
『○ 맹자 ; 등문공상 ; 제1장+1』
『○ 맹자 ; 등문공상 ; 제2장+2』
『○ 맹자 ; 등문공상 ; 제3장+3』
『○ 맹자 ; 등문공상 ; 제4장+4』
『○ 맹자 ; 등문공상 ; 제5장+5』
*맹자 ; 등문공상 ; 제1장
▣ 제1장(第一章)
『¦!文公이 爲世子에 將之楚할새 過宋而見孟子한대』
『 등문공(¦!文公)이 세자(世子)로 있을 때에 장차 초(楚)나라로 가기 위하여 송(宋)나라를 지나다가 맹자(孟子)를
만나 뵈었다.』
『世子는 太子也라』
『 세자(世子)는 태자(太子)이다.』
『孟子道性善하시되 言必稱堯舜이러시다』
『 맹자(孟子)께서 성(性)의 선(善)함을 말씀하시되, 말씀마다 반드시 요순(堯舜)을 칭하셨다.』
『道는 言也라 性者는 人所µ;於天以生之理也니 渾然至善하여 未嘗有惡이라 人與堯舜이 初無少異로되 但衆人은 汨於私欲而失之하고 堯舜則無私欲之蔽而能充其性爾라 故로 孟子與世子言에 每道性善하시고 而必稱堯舜以實之하시니 欲其知仁義不假外求요 聖人可學而至하여 而不懈於用力也라 門人이 不能悉記其辭하고 而撮其大旨如此하니라 程子曰 性卽理也니 天下之理 原其所自하면 未有不善이니 喜怒哀樂未發에 何嘗不善이리오 發而中節이면 卽無往而不善이요 發不中節然後에 爲不善이라 故로 凡言善惡에 皆先善而後惡하고 言吉凶에 皆先吉而後凶하고 言是非에 皆先是而後非니라』
『 도(道)는 말함이다. 성(性)은 사람이 하늘에게서 받고 태어난 이(理)이니, 혼연히 지극히 선(善)하여 일찍이 악(惡)
함이 있지 않다. 그리하여 중인(衆人)『[일반인]』과 요순(堯舜)이 처음에는 조금도 다름이 없었으나, 다만 중인(衆人)들은 사욕에 빠져 이것을 잃었고, 요순(堯舜)은 사욕에 가리움이 없어 그 본성(本性)을 채웠을 뿐이다. 그러므로 맹자
(孟子)께서 세자(世子)와 더불어 말씀할 때에 매양 성(性)의 선(善)함을 말씀하면서 반드시 요순(堯舜)을 칭하여 실증
하신 것이니, 인의(仁義)는 밖에서 구함을 기다리지 않고 성인(聖人)은 배워서 이를 수 있는 것임을 알아서 힘을 씀에
게을리 하지 않게 하고자 하신 것이다. 문인(門人)들이 그 말씀을 다 기록하지 못하고, 그 대지(大旨)『[대지(大指)]』
를 뽑기를 이와 같이 한 것이다.』
『 정자(程子)가 말씀하였다. “성(性)은 바로 이(理)이다. 천하의 이(理)가 그 나온 바를 근원해 보면 불선(不善)함이
있지 않으니, 희로애락(喜怒哀樂)이 발(發)하지 않았을 때에 어찌 일찍이 불선(不善)하겠는가? 발(發)하여 절도(節度)에 맞으면 가는 곳마다 불선(不善)함이 없는 것이요, 발(發)하여 절도(節度)에 맞지 않은 뒤에야 불선(不善)함이 된다. 그
러므로 무릇 선악(善惡)을 말할 때에 다 선(善)을 먼저 하고 악(惡)을 뒤에 하며, 길흉(吉凶)을 말할 때에 다 길(吉)을
먼저 하고 흉(凶)을 뒤에 하며, 시비(是非)를 말할 때에 다 시(是)를 먼저 하고 비(非)를 뒤에 하는 것이다.”』
『世子自楚反하여 復見孟子하신대 孟子曰 世子는 疑吾言乎잇가 夫道는 一而已矣니이다』
『 세자(世子)가 초(楚)나라에서 돌아와 다시 맹자(孟子)를 뵙자,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였다. “세자(世子)는 내 말을
의심하십니까? 도(道)는 하나일 뿐입니다.”』
『時人이 不知性之本善하고 而以聖賢爲不可企及이라 故로 世子於孟子之言에 不能無疑하여 而復來求見하니 蓋恐別有卑近易行之說也라 孟子知之라 但告之如此하여 以明古今聖愚本同一性하니 前言已盡하여 無復有他說也시니라』
『 당시 사람들이 성(性)이 본래 선(善)함을 알지 못하여 성현(聖賢)을 바라고 미칠 수 없다고 여겼으므로, 세자(世子)
가 맹자(孟子)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이 없지 않아서 다시 와서 만나기를 요구한 것이니, 별도로 비근(卑近)하여 행하기 쉬운 말씀이 있을까 해서였다. 맹자(孟子)께서 이것을 아셨으므로, 다만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하여 고금(古今)과
성우(聖愚)가 본래 똑같은 한 성(性)이니, 지난번 말이 이미 다하여 다시 다른 말이 없음을 밝히신 것이다.』
『成?이 謂齊景公曰 彼丈夫也며 我丈夫也니 吾何畏彼哉리오하며 顔淵曰舜何人也며 予何人也오 有爲者亦若是라하며
公明儀曰 文王은 我師也라하시니 周公이 豈欺我哉시리오하니이다』
『 성간(成?)이 제경공(齊景公)에게 이르기를 ‘저『[성현(聖賢)]』들도 장부(丈夫)이며 나도 장부(丈夫)이니, 내 어찌 저 성현(聖賢)들을 두려워하겠는가?’ 하였으며, 안연(顔淵)이 말씀하기를 ‘순(舜)임금은 어떠한 분이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훌륭한 일을 하는 자는 또한 이 순(舜)임금과 같다.’ 하였으며, 공명의(公明儀)가 말하기를 ‘<주공(周公)은> 「문왕(文王)은 내 스승이다」 하셨으니, 주공(周公)이 어찌 나를 속였겠는가?’ 하였습니다.』
『成?은 人姓名이라 彼는 謂聖賢也라 有爲者亦若是는 言人能有爲면 則皆如舜也라 公明은 姓이요 儀는 名이니 魯賢人也라 文王我師也는 蓋周公之言이니 公明儀亦以文王爲必可師라 故로 誦周公之言而歎其不我欺也라 孟子旣告世子爾無二致하고 而復引此三言以明之하시니 欲世子篤信力行하여 以師聖賢이요 不當復求他說也시니라』
『 성간(成?)은 사람의 성명(姓名)이다. 피(彼)는 성현(聖賢)을 이른다. 유위자역약시(有爲者亦若是)는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함이 있으면 모두 순(舜)임금과 같이 됨을 말한 것이다. 공명(公明)은 성(姓)이요, 의(儀)는 이름이니, 노(魯)나라의 현인(賢人)이다. ‘문왕(文王)은 나의 스승’이란 말은 주공(周公)의 말씀인데, 공명의(公明議) 또한 반드시 문왕(文王)을 스승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주공(周公)의 말씀을 외고, 나를 속이지 않았다고 감탄한 것이다. 맹자(孟子)는
이미 세자(世子)에게 도(道)는 두 가지가 없음을 말씀하였고, 다시 세 말씀을 인용하여 밝히셨으니, 세자(世子)가 독실히 믿고 힘써 행해서 성현(聖賢)을 스승 삼을 것이요, 다시 다른 말을 구하지 않게 하고자 하신 것이다.』
『今¦!을 絶長補短이면 將五十里也나 猶可以爲善國이니 書曰 若藥이 不瞑眩이면 厥疾이 不퀁라하니이다』
『 이제 등(¦!)나라를 긴 곳을 잘라 짧은 곳을 보충하면, 거의 50리가 되는 작은 나라이나, 오히려 선(善)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만일 약(藥)이 독하여 정신이 어지럽지 않으면 그 병(病)이 낫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絶은 猶截也라 書는 商書說『(열)』命篇이라 瞑眩은 ¤$亂이라 言 ¦!國雖小나 猶足爲治니 但恐安於卑近하여 不能自克이면 則不足以去惡而爲善也니라』
『○ 愚按 孟子之言性善이 始見於此하고 而詳具於告子之篇이라 然이나 默識而旁通之면 則七篇之中에 無非此理니
其所以擴前聖之未發而有功於聖人之門이니 『程子之言주:정자지언』이 信矣로다』
『 절(絶)은 절(截)과 같다. 서(書)는 〈상서(商書) 열명편(說命篇)〉이다. 명현(瞑眩)은 어지러운 것이다. 등(¦!)나라가 비록 작으나 오히려 다스려질 수 있으니, 다만 비근(卑近)함에 안주하여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면 악(惡)을 제거하고
선(善)을 행하지 못할까 두려운 것이다.』
『 ○ 내가 살펴보건대, 맹자(孟子)께서 성선(性善)을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서 처음 나오고 〈고자편(告子篇)〉에 자세히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묵묵히 알고 사방으로 통달해 보면, 「맹자(孟子)」 7편(篇) 중에 이 이치 아닌 것이 없다.
전(前) 성인(聖人)들이 미처 발명(發明)하지 못한 것을 확충하여 성인(聖人)의 문하에 공(功)이 있는 것이니,
정자(程子)의 말씀이 참으로 옳다.』
*맹자 ; 등문공상 ; 제2장
▣ 제2장(第二章)
『¦!定公이 薨이어늘 世子謂然友曰 昔者에 孟子嘗與我言於宋이어시늘 於心終不忘이러니 今也不幸하여 至於大故하니
吾欲使子問於孟子然後에 行事하노라.』
『 등(¦!)나라 정공(定公)이 죽자, 세자(世子)가 연우(然友)에게 말하였다. “지난번에 맹자(孟子)께서 일찍이 나와 송(宋)나라에서 말씀하였는데, 내 마음에 끝내 잊혀지지 않는다. 이제 불행하여 대고(大故)를 당하였으니, 내 자네로 하여금
맹자(孟子)에게 물은 뒤에 장례 하는 일을 행하고자 하노라.”』
『定公은 文公父也라 然友는 世子之傅也라 大故는 大喪也라 事는 謂喪禮라』
『 정공(定公)은 문공(文公)의 아버지이다. 연우(然友)는 세자(世子)의 사부(師傅)이다. 대고(大故)는 대상(大喪)이다. 사(事)는 상례(喪禮)를 이른다.』
『然友之鄒하여 問於孟子한대 孟子曰 不亦善乎아 親喪은 固所自盡也니 曾子曰 生事之以禮하며 死葬之以禮하며 祭之以禮면 可謂孝矣라하시니 諸侯之禮는 吾未之學也어니와 雖然이나 吾嘗聞之矣로니 三年之喪에 齊『(자)』疏之服과 컊粥之食은 自天子達於庶人하여 三代共之하니라』
『 연우(然友)가 추(鄒)땅에 가서 맹자(孟子)에게 묻자,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였다. “좋지 않은가! 친상(親喪)은 진실로 자신이 다해야 하는 것이다. 증자(曾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아서 섬기기를 예(禮)로써 하며, 죽어서 장례하기를 예(禮)로써 하며, 제사하기를 예(禮)로써 하면 효(孝)라고 이를 수 있다.’ 하셨으니, 제후(諸侯)의 예(禮)는 내 아직 배우지 않았거니와, 그러나 내 일찍이 들었으니, 3년상에 자소(齊疏)의 상복을 입으며 미음과 죽을 먹음은 천자(天子)로부터 서인
(庶人)에 이르러 삼대(三代)가 공통이었다.”』
『當時諸侯莫能行古喪禮어늘 而文公이 獨能以此爲問이라 故로 孟子善之하시니라 又言 父母之喪은 固人子之心에 所自盡者니 蓋悲哀之情과 痛疾之意는 非自外至니 宜乎文公於此에 有所不能自已也라 但所引曾子之言은 本孔子告樊遲者니 豈曾子嘗誦之하여 以告其門人歟아 三年之喪者는 子生三年然後에 免於父母之懷라 故로 父母之喪을 必以三年也라 齊는 衣下縫也니 不緝曰斬衰『(최)』요 緝之曰齊衰라 疏는 퀎也니 퀎布也라 컊은 쭺也라 喪禮에 三日에 始食粥하고 旣葬에 乃疏食하니 此古今貴賤通行之禮也라』
『 당시 제후(諸侯) 중에 옛 상례(喪禮)를 행하는 자가 없었는데, 문공(文公)이 홀로 이것을 질문하였으므로, 맹자(孟子)께서 그것을 좋게 여기신 것이다. 또 말씀하기를 ‘부모(父母)의 상(喪)은 진실로 자식의 마음에 스스로 다해야 할 것이니, 슬퍼하는 정(情)과 아파하는 마음이 밖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하니 문공(文公)이 마땅히 여기에 대하여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슬픈 정(情)이 있다.’고 하신 것이다. 다만 여기에 인용할 증자(曾子)의 말씀은 본래 공자(孔子)께서 번지(樊遲)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니, 아마도 증자(曾子)가 일찍이 외어서 그 문인들에게 말씀하신 듯하다. 3년의 상(喪)을
하는 것은 자식이 태어난 지 3년이 지난 뒤에 부모(父母)의 품을 면하므로 부모(父母)의 상(喪)을 반드시 3년으로 하는 것이다. 자(齊)는 옷의 아래를 꿰맨 것이니, 꿰매지 않은 것을 참최(斬衰)라 하고, 꿰맨 것을 자최(齊衰)라 한다.
소(疏)는 거침이니, 거친 삼베이다. 전(컊)은 미음이다. 상례(喪禮)에 <부모가 죽은 지> 3일이 되어야 비로소 죽을 먹고, 장례(葬禮)를 지내고서야 거친 밥을 먹으니, 이는 고금(古今)과 귀천(貴賤)이 통행하는 예(禮)이다.』
『然友反命하여 定爲三年之喪한대 父兄百官이 皆不欲曰 吾宗國魯先君도 莫之行하시고 吾先君도 亦莫之行也하시니
至於子之身而反之는 不可하니이다 且志曰 喪祭는 從先祖라하니 曰吾有所受之也니이다』
『 연우(然友)가 복명(復命)『[반명(反命)]』하여 3년상(喪)을 하기로 정하자, 부형(父兄)과 백관(百官)이 모두 하고자 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종주국인 노(魯)나라 선군(先君)께서도 이것을 행하지 않으셨고, 우리 선군(先君)께서도 또한 행하지 않으셨으니, 그대의 몸에 이르러 이것을 뒤집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 옛 기록에 이르기를 ‘상례(喪禮)와 제례(祭禮)는 선조를 따르라.’ 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들이 전수 받은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父兄은 同姓老臣也라 ¦!與魯는 俱文王之後而魯祖周公이 爲長하니 兄弟宗之라 故로 ¦!謂魯爲宗國也라 然이나 謂二國不行三年之喪者는 乃其後世之失이요 非周公之法本然也라 志는 記也라 引志之言而釋其意하여 以爲所以如此者는 蓋爲上世以來로 有所傳受하니 雖或不同이나 不可改也라 然이나 志所言은 本謂先王之世 舊俗所傳禮文小異하여 而可以通行者耳요 不謂後世失禮之甚者也니라』
『 부형(父兄)은 동성(同姓)의 늙은 신하들이다. 등(¦!)나라와 노(魯)나라는 모두 문왕(文王)의 후손인데, 노(魯)나라의 조상인 주공(周公)이 맏이가 된다. 그리하여 형제간에 그를 종주로 삼기 때문에 등(¦!)나라가 노(魯)나라를 종주국이라 한 것이다. 그러나 두 나라가 3년상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바로 후세에서 잘못한 것이요, 주공(周公)의 법이
본래 그러한 것은 아니다. 지(志)는 기록한 책이다. 기록한 책의 말을 인용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이와 같이 하는 까닭은 상세(上世)『[선대(先代)]』 이래로 전수 받은 바가 있으니, 비록 혹 똑같지 않더라도 고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말한 것은, 본래 선왕(先王) 세대의 옛 풍속이 전하는 것이 예문(禮文)과 조금 달라서 통용(通用)할 수
있는 것을 말했을 뿐이요, 후세(後世)에 실례(失禮)하기를 심히 한 것을 말한 것은 아니다.』
『謂然友曰 吾他曰에 未嘗學問이요 好馳馬試劍이러니 今也에 父兄百官이 不我足也하니 恐其不能盡於大事하노니 子爲我問孟子하라 然友復之鄒하여 問孟子한대 孟子曰 然하다 不以他求者也라 孔子曰 君夢커시든 聽於Ê;宰하나니 쿁粥하고 面深墨하여 卽位而哭이어든 百官有司莫敢不哀는 先之也라 上有好者면 下必有甚焉者矣니 君子之德은 風也요 小人之德은 草也니 草尙之風이면 必偃이라하시니 是在世子하니라』
『 <세자(世子)가> 연우(然友)에게 말하기를 “내 지난날에 일찍이 학문을 하지 않았고, 말달리기와 칼쓰기를 좋아하였는데, 지금에 부형(父兄)과 백관(百官)들이 나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으니, 대사(大事)에 예(禮)를 다하지 못할까 염려스럽다. 자네는 나를 위하여 맹자(孟子)에게 다시 물어보라.” 하였다. 연우(然友)가 다시 추(鄒)땅에 가서 맹자(孟子)에게 묻자,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였다. “그러하겠다. 다른 것을 가지고 찾을 것이 없다.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임금이 죽으면 <세자(世子)는 모든 정사를 총재(Ê;宰)에게 위임하여 백관(百官)들이> 명령을 총재(Ê;宰)에게 듣는다. 세자(世子)가 죽을 먹고 얼굴이 짙은 흑색이 되어 자리에 나아가 곡을 하면 백관(百官)과 유사(有司)들이 감히 슬퍼하지 않음이 없는 것은 윗사람이 솔선수범하였기 때문이다. 위에서 <무엇을> 좋아함이 있으면 아래에는 반드시 그보다 더 심함이 있는 것이다. 군자(君子)『[위정자(爲政者)]』의 덕(德)은 비유하면 바람이요, 소인(小人)『[백성]』의 덕(德)은 풀이니, 풀 위에 바람이 가해지면 반드시 그리로 쏠린다.’ 하셨으니, 이것은 세자(世子)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不我足은 謂不以我滿足其意也라 然者는 然其不我足之言이라 不可他求者는 言當責之於己라 Ê;宰는 六卿之長也라
쿁은 飮也라 深墨은 甚黑色也라 卽은 就也라 尙은 加也니 論語에 作上하니 古字에 通也라 偃은 伏也라 孟子言 但在世子自盡其哀而已라하시니라』
『 불아족(不我足)은 나의 하는 일을 그들의 뜻에 만족하게 여기지 않음을 이른다. 연(然)이란 나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을 옳게 여긴 것이다. 다른 것을 가지고 찾을 것이 없다는 것은, 마땅히 자신에게서 책해야 함을 말씀한 것이다. 총재(Ê;宰)는 육경(六卿)의 우두머리이다. 철(쿁)은 마심이다. 심묵(深墨)은 심한 흑색이다. 즉(卽)은 나아감이다.
상(尙)은 가(加)함이니, 《논어(論語)》〈안연편(顔淵篇)〉에는 상(上)으로 되어 있으니, 고자(古字)에 통용되었다.
언(偃)은 엎드림이다. 맹자(孟子)께서는 단지 세자(世子)가 스스로 그 슬퍼함을 다함에 달려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然友反命한대 世子曰 然하다 是誠在我라하시고 五月居廬하여 未有命戒어늘 百官族人이 可謂曰知라하여 及至葬하여 四方이 來觀之하더니 顔色之戚과 哭泣之哀에 弔者大悅하더라』
『 연우(然友)가 복명하자, 세자(世子)가 말하기를 “그렇다. 이것은 진실로 나에게 달려 있다.” 하고, 5개월 동안 여막(廬幕)에 거처하여 명령과 경계함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백관(百官)과 종족(宗族)들이 다 말하기를 “예(禮)를 안다.”
하였으며, 장례 때에 이르러 사방에서 와 구경하였는데, 얼굴빛의 슬퍼함과 울기를 슬피 함에 조문하는 자들이 크게
흡족해하였다.』
『諸侯는 五月而葬하니 未葬엔 居倚廬於中門之外라 居喪不言이라 故로 未有命令敎戒也라 可謂曰知는 疑有闕誤하니
或曰 皆謂世子之知禮也라하니라』
『○ 林氏曰 孟子之時에 喪禮旣壞나 然이나 三年之喪에 惻隱之心과 痛疾之意는 出於人心之所固有者하니 初未嘗亡也언마는 惟其溺於流俗之弊하여 是以로 喪其良心而不自知耳라 文公이 見孟子而聞性善堯舜之說하니 則固有以啓發其良心矣라 是以로 至此而哀痛之誠心이 發焉이러니 及其父兄百官이 皆不欲行하여는 則亦反躬自責하여 悼其前行之不足以取信하고 而不敢有非其父兄百官之心하니 雖其資質이 有過人者나 而學問之力을 亦不可誣也라 及其斷然行之하여 而遠近見聞이 無不稅服하니 則以人心之所同然者로 自我發之하여 而彼之心悅誠服이 亦有所不期然而然者하니 人性之善이 豈不信哉리오』
『 제후는 5개월만에 장례 하니, 장례하지 않았을 때에는 중문(中門)의 밖 여막에 거처한다. 거상(居喪) 중에는 말하지 않으므로, 명령과 교계(敎戒)를 내리지 않는 것이다. 가위왈지(可謂曰知)는 의심컨대 궐문(闕文)이나 오자(誤字)가 있는 듯하다. 혹자는 ‘모두들 세자(世子)가 예(禮)를 안다고 말하였다.’ 한다.』
『 ○ 임씨(林氏)가 말하였다. “맹자(孟子) 때에 상례(喪禮)가 이미 무너졌으나, 3년상(年喪)에 측은해 하는 마음과 아파하는 뜻은 인심(人心)의 고유한 것에서 나와, 애당초 일찍이 없지 않았다. 다만 그 유속(流俗)의 폐단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양심(良心)을 상실하여 스스로 알지 못했을 뿐이다. 문공(文公)은 맹자(孟子)를 뵙고 성선(性善)과 요순(堯舜)의
말씀을 들으니, 진실로 그 양심(良心)을 계발(啓發)함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이에 이르러 애통해 하는 성심(誠心)이 발로된 것이다. 부형(父兄)과 백관(百官)들이 모두 <3년상(喪)을> 행하고자 하지 않음에 이르러서는 또한 자신에게 되돌려 자책해서 그 지난날의 행동이 족히 남에게 신임을 받을 수 없음을 슬퍼하였고, 감히 부형(父兄)과 백관(百官)을 비난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으니, 비록 자질이 남보다 뛰어남이 있었으나, 학문의 공력(功力)을 또한 속일 수 없는 것이다. 단연코 이것을 행함에 이르러는 원근(遠近)의 보고 듣는 자들이 기뻐하고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인심(人心)의 똑같이 옳게 여기는 것을 나로부터 발(發)하여, 저들이 마음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복종함이 또한 그러하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그렇게 됨이 있는 것이니, 인성(人性)의 선(善)함이 어찌진실이 아니겠는가?”』
*맹자 ; 등문공상 ; 제3장
▣ 제3장(第三章)
『¦!文公이 問爲國한대』
『 등문공(¦!文公)이 나라 다스림을 묻자,』
『文公이 以禮聘孟子라 故로 孟子至¦!而文公問之라』
『 문공(文公)이 예(禮)로써 맹자(孟子)를 초빙하였다. 그러므로 맹자(孟子)께서 등(¦!)나라에 이르심에 문공(文公)이
물은 것이다.』
『孟子曰 民事는 不可緩也니 詩云 晝爾于茅하고 宵爾索»|하여 짞其乘屋이오사 其始播百穀이라하니이다』
『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였다. “농사(農事)는 느슨히 할 수가 없으니,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낮이면 가서 띠『[풀]』를 베어 오고 밤이면 새끼 꼬아서, 빨리 그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이어야 다음 해에 비로소 백곡(百穀)을 파종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民事는 謂農事라 詩는 ª 乘은 升也라 播는 布也라 言農事至重하니 人君이 不可以爲緩而忽之라 故로 引詩言治屋之急이 如此者는 蓋以來春에 將復始播百穀而不暇爲此也라』
『 민사(民事)는 농사를 이른다. 시(詩)는 〈빈풍(ª于)는 가서 취함이다. 도(»|)는 꼬는 것이다. 극(짞)은 급함이다.
승(乘)은 오름이다. 파(播)는 폄이다. 농사가 지극히 소중하니, 인군(人君)이 느슨히 여겨 경홀히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시경(詩經)》에 ‘지붕을 다스리기를 급히 함이 이와 같은 까닭은, 내년 봄에 장차 다시 백곡(百穀)을 파종
하기 시작해서 이것을 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신 것이다.』
『民之爲道也 有恒産者는 有恒心이요 無恒産者는 無恒心이니 苟無恒心이면 放µ?邪侈를 無不爲已니 及陷乎罪然後에
從而刑之면 是는 罔民也니 焉有仁人在位하여 罔民을 而可爲也리오』
『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떳떳한 재산이 있는 자는 떳떳한 마음을 갖고, 떳떳한 재산이 없는 자는 떳떳한 마음이
없는 것이니, 만일 떳떳한 마음이 없으면 방벽(放µ?)함과 사치(邪侈)함을 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급기야 죄에 빠진 연후에 따라서 그들을 형벌 한다면, 이는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입니다. 인인(仁人)이 지위에 있고서 백성을 그물질하는 일을 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音義는 쯂見前篇하니라』
『 음(音)과 뜻이 모두 전편(前篇)『[양혜왕상(梁惠王上)]』에 보인다.』
『是故로 賢君이 必恭儉하여 禮下하며 取於民이 有制니이다』
『 이러므로 현군(賢君)은 반드시 공손하고 검소하여 아랫사람에게 예우하며,
백성들에게 취함이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恭則能以禮接下하고 儉則能取民以制라』
『 공손하면 능히 예(禮)로써 아랫사람을 접하고, 검소하면 능히 백성들에게서 취함을 제한으로써 한다.』
『陽虎曰 爲富면 不仁矣요 爲仁이면 不富矣라하니이다』
『 양호(陽虎)가 말하기를 ‘부자(富者)되는 일을 하면 인(仁)하지 못하고, 인(仁)을 하면 부자(富者)가 못 된다.’
하였습니다.』
『陽虎는 陽貨니 魯季氏家臣也라 天理人欲이 不容쯂立하니 虎之言此는 恐爲仁之害於富也요 孟子引之는 恐爲富之害於仁也니 君子小人이 每相反而已矣니라』
『 양호(陽虎)는 양화(陽貨)이니, 노(魯)나라 계씨(季氏)의 가신(家臣)이다. 천리(天理)와 인욕(人欲)은 병립(쯂立)함을 용납하지 않는다. 양호(陽虎)가 이것을 말한 것은 인(仁)을 함이 부(富)에 해될까 두려워함이요, 맹자(孟子)께서 이것을 인용하신 것은 부(富)를 함이 인(仁)에 해될까 두려워하신 것이니, 군자(君子)와 소인(小人)은 매양 상반(相反)될 뿐
이다.』
『夏后氏는 五十而貢하고 殷人은 七十而助하고 周人은 百畝而徹하니 其實은 皆什一也니 徹者는 徹也요 助者는 藉也니이다』
『 하후씨(夏后氏)는 50묘(畝)에 공법(貢法)을 썼고, 은(殷)나라 사람은 70묘(畝)에 조법(助法)을 썼고, 주(周)나라
사람은 백묘(百畝)에 철법(徹法)을 썼으니, 그 실제는 모두 10분의 1이니, 철(徹)은 통한다는 뜻이요, 조(助)는 빌린
다는 뜻입니다.』
『此以下는 乃言制民常産과 與其取之之制也라 夏時에 『一夫受田五十畝주:일부수전오십묘』하고 而每夫計其五畝之入以爲貢이러니 商人이 始爲井田之制하여 以六百三十畝之地로 턛爲九區하니 區七十畝라 中爲公田이요 其外는 八家各授一區하여 但借其力하여 以助耕公田하고 而不復稅其私田이라 周時엔 一夫受田百畝하여 『鄕遂用貢法주:향수용공법』
하여 『十夫有溝주:십부유구』하고 都鄙用助法하여 八家同井하여 耕則通力而作하고 收則計畝而分이라 故로 謂之徹이라 其實皆什一者는 貢法은 『固以十分之一주:고이십분지일』로 爲常數하고 惟助法은 乃是九一이나 而商制는 不可攷요 周制則公田百畝에 中以二十畝로 爲廬舍하여 一夫所耕公田은 實計十畝니 通私田百畝하면 爲十一分而取其一이니 蓋又輕於十一矣라 竊料 商制亦當似此하여 而以十四畝로 爲廬舍하여 一夫實耕公田七畝리니 是亦不過十一也라 徹은 通也며
均也요 藉는 借也라』
『 이 이하는 마침내 백성들에게 떳떳한 재산을 제정해줌과 그 취하는 제도를 말씀한 것이다. 하(夏)나라 때에는 한
가장(家長)이 토지 50묘(畝)를 받고, 가장(家長)마다 5묘(畝)의 수입을 계산하여 바치게 했었는데, 상(商)나라 사람이
처음으로 정전(井田)의 제도를 만들어, 6백(百) 30묘(畝)의 토지를 가지고 구획하여 아홉 구역으로 만들었으니, 한 구역은 70묘(畝)였다. 한가운데는 공전(公田)이 되고, 그 밖은 여덟 집에서 각기 한 구역을 주어, 단지 그 힘을 빌어서 공전(公田)을 도와 경작하게 하고, 다시는 그 사전(私田)에 세를 내지 않게 하였다. 주(周)나라 때에는 한 가장(家長)이 토지 백묘(百畝)를 받아서 향수(鄕遂)에서는 공법(貢法)을 써 십부(十夫)에 구(溝)가 있었고, 도비(都鄙)에서는 조법(助法)을 써 여덟 집이 정(井)을 함께 하여, 경작하게 되면 노동력을 통하여 일하고, 수확하게 되면 이랑 수를 계산하여 분배하였다. 그러므로 철(徹)이라고 이른 것이다. 그 실제는 모두 10분(分)의 1이라는 것은 공법(貢法)은 진실로 10분의 1을 떳떳한 수로 삼았고, 오직 조법(助法)은 바로 9분의 1 세법이나, 상(商)나라 제도는 상고할 수 없으며, 주(周)나라 제도는
공전(公田) 백묘(百畝)중에 20묘(畝)를 여막으로 만들었으니, 일부(一夫)가 경작하는 공전(公田)은 실로 계산하면 10묘(畝)이다. 사전(私田) 백묘(百畝)를 통계하면 11분(分)의 1을 취하는 것이 되니, 이는 또 10분의 1보다 가벼운 것이다. 내 생각컨대, 상(商)나라 제도 역시 마땅히 이와 같아서 14묘(畝)를 여막으로 삼아 일부(一夫)가 실제로 공전(公田) 7묘(畝)를 경작했을 것이니, <그렇다면> 이 역시 10분의 1에 불과하다. 철(徹)은 통한다는 뜻이며 고르게 한다는 뜻이요, 자(藉)는 빌린다는 뜻이다.』
『龍子曰 治地는 莫善於助요 莫不善於貢이니 貢者는 校數歲之中하여 以爲常하나니 樂歲엔 粒米狼戾하여 多取之而不爲虐이라도 則寡取之하고 凶年엔 糞其田而不足이라도 則必取盈焉하나니 爲民父母하여 使民¶2¶2然將終歲勤動하여 不得以養其父母하고 又稱貸而益之하여 使老稚로 轉乎溝壑이면 惡『(오)』在其爲民父母也리오하니이다』
『 용자(龍子)가 말하기를 ‘토지를 다스림은 조법(助法)보다 좋은 것이 없고, 공법(貢法)보다 나쁜 것이 없으니, 공(貢)이란 몇 년의 중간치를 비교하여 일정한 수를 내게 하는 것이다. 낙세(樂歲)『[풍년(豐年)]』에는 곡식이 낭자(狼藉)
하여, 많이 취하여도 포악함이 되지 않을지라도 적게 취하고, 흉년에는 그 토지에 비배(肥培)하기에도 부족하거늘 반드시 <일정액을> 가득히 채움을 취하니, 백성의 부모가 되어서 백성으로 하여금 한스럽게 보아 장차 일년 내내 부지런히 노동하여 그 부모를 봉양할 수 없게 하고, 또 빚을 내어 보태어서 세금을 내게 하여, 늙은이와 어린아이로 하여금 구학(溝壑)에서 전전하게 한다면, 백성의 부모된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龍子는 古賢人이라 狼戾는 猶Ì_藉니 言多也라 糞은 壅也라 盈은 滿也라 ¶2는 恨視也라 勤動은 勞苦也라 稱은 擧也요 貸는 借也니 取物於人하고 而出息以償之也라 益之는 以足取盈之數也라 稚는 幼子也라』
『 용자(龍子)는 옛 현인(賢人)이다. 낭려(狼戾)는 낭자(狼藉)와 같으니, 많음을 말한다. 분(糞)은 북돋움이다. 영(盈)은 가득함이다. 혜(¶2)는 한스럽게 보는 것이다. 근동(勤動)은 노고(勞苦)이다. 칭(稱)은 듦이요, 대(貸)는 빌림이니, 남에게 물건을 취하고 이식(利息)을 내어 상환하는 것이다. 익지(益之)는 일정액을 가득히 취하는 수를 충족하는 것이다.
치(稚)는 어린 자식이다.』
『夫世祿은 ¦!固行之矣니이다』
『 세록(世祿)은 등(¦!)나라가 진실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孟子嘗言 文王治岐에 耕者九一하며 仕者世祿이라하시니 二者는 王政之本也라 今世祿은 ¦!已行之요 惟助法未行이라 故로 取於民者無制耳라 蓋世祿者는 授之土田하여 使之食其公田之入이니 實與助法으로 相爲表裏하니 所以使君子小人
으로 各有定業而上下相安者也라 故로 下文에 遂言助法하시니라』
『 맹자(孟子)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문왕(文王)이 기주(岐周)를 다스릴 적에 경작하는 자들에게는 9분의 1 세법(稅法)을 썼으며, 벼슬하는 자들에게는 대대로 녹(祿)을 주었다.” 하셨으니, 이 두 가지는 왕정(王政)의 근본이다.
지금 세록(世祿)은 등(¦!)나라가 이미 시행하고 있고, 오직 조법(助法)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백성에게 취함이 제한이 없었다. 세록(世祿)은 토지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그 공전(公田)의 수입을 먹게 하는 것이니, 실로 조법(助法)과는
서로 표리(表裏)가 되니, 군자(君子)와 소인(小人)으로 하여금 각기 일정한 생업(生業)이 있어서 상하(上下)가 서로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래 글에 마침내 조법(助法)을 말씀하신 것이다.』
『詩云 雨我公田하여 遂及我私라하니 惟助에 爲有公田하니 由此觀之컨대 雖周나 亦助也니이다』
『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우리 공전(公田)에 비를 내려 마침내 우리 사전(私田)에 미친다.’ 하였으니, 오직 조법
(助法)에 공전(公田)이 있는 것이니, 이로 말미암아 관찰한다면 비록 주(周)나라도 또한 조법(助法)을 쓴 것입니다.』
『詩는 小雅大田之篇이라 雨는 降雨也라 言願天雨於公田而遂及私田이라하니 先公而後私也라 當時에 助法盡廢하여
典籍不存이요 惟有此詩可見周亦用助라 故로 引之也시니라』
『 시(詩)는 〈소아(小雅) 대전편(大田篇)〉이다. 우(雨)는 강우(降雨)이다. 하늘이 공전(公田)에 비를 내려서, 마침내
사전(私田)에 미치기를 원한다고 말하였으니, 공(公)을 먼저 하고 사(私)를 뒤에 한 것이다. 당시에 조법(助法)이 모두
폐지되어 전적(典籍)이 남아 있지 않았고, 오직 이 시(詩)가 있어 주(周)나라도 또한 조법(助法)을 쓴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인용하신 것이다.』
『設爲庠序學校하여 以敎之하니 庠者는 養也요 校者는 敎也요 序者는 射也라 夏曰校요 殷曰序요 周曰庠이요 學則三代共之하니 皆所以明人倫也라 人倫이 明於上이면 小民이 親於下니이다』
『 상(庠)•서(序)•학(學)•교(校)를 설치하여 백성들을 가르쳤으니, 상(庠)은 봉양한다는 뜻이요, 교(校)는 가르친다는
뜻이요, 서(序)는 활쏘기를 익힌다는 뜻입니다. 하(夏)나라에서는 교(校)라 하였고, 은(殷)나라에서는 서(序)라 하였고, 주(周)나라에서는 상(庠)이라 하였으며, 학(學)『[태학(太學)]』은 삼대(三代)가 이름을 함께 하였으니,
이는 모두 인륜(人倫)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인륜(人倫)이 위에서 밝으면 소민(小民)들이 아래에서 친해집니다.』
『庠은 以養老爲義요 校는 以敎民爲義요 序는 以習射爲義니 皆鄕學也라 學은 國學也라 共之는 無異名也라 倫은 序也니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이니 此는 人之大倫也라 庠序學校는 皆以明此而已니라』
『 상(庠)은 노인을 봉양함으로써 의의를 삼았고, 교(校)는 백성을 가르침으로써 의의를 삼았고, 서(序)는 활쏘기를
익힘으로써 의의를 삼았으니, 모두 향학(鄕學)이다. 학(學)은 국학(國學)이다. 공지(共之)는 다른 명칭이 없는 것이다.
윤(倫)은 차례이니, 부자(父子)간에는 친함이 있고, 군신(君臣)간에는 의리가 있고, 부부(夫婦)간에는 분별이 있고,
장유(長幼)간에는 질서가 있고, 붕우(朋友)간에는 신의가 있는 것이니, 이는 사람의 큰 윤리이다. 상(庠)•서(序)•학(學)•교(校)는 모두 이것을 밝히려 했을 뿐이다.』
『有王者起면 必來取法하리니 是爲王者師也니이다』
『 왕자(王者)가 나오면 반드시 와서 법을 취할 것이니, 이는 왕자(王者)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國킈小하여 雖行仁政이라도 未必能興王業이라 然이나 爲王者師면 則雖不有天下라도 而其澤이 亦足以及天下矣니
聖賢至公無我之心을 於此에 可見이니라』
『 등(¦!)나라는 좁고 작아, 비록 인정(仁政)을 행하더라도 반드시 능히 왕업(王業)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왕자(王者)의 스승이 된다면 비록 천하를 소유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은택이 또한 족히 천하에 미칠 수 있다.
성현(聖賢)의 지공무사(至公無私)하신 마음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詩云 周雖舊邦이나 其命維新이라하니 文王之謂也니 子力行之하시면 亦以新子之國하시리이다』
『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주(周)나라가 비록 오래된 나라이나, 그 명(命)은 새롭다.’ 하였으니, 이는 문왕(文王)을 이른 것입니다. 자(子)께서 힘써 행하신다면 또한 자(子)의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詩는 大雅文王之篇이라 言周雖后稷以來로 舊爲諸侯나 其受天命而有天下는 則自文王始也라 子는 指文公이니 諸侯未踰年之稱也라』
『 시(詩)는 〈대아(大雅) 문왕편(文王篇)〉이다. 주(周)나라가 비록 후직(后稷) 이래로 예로부터 제후(諸侯)가 되었으나, 천명(天命)을 받아 천하(天下)를 소유한 것은 문왕(文王)으로부터 시작됨을 말한 것이다.
자(子)는 문공(文公)을 가리킨 것이니, 제후(諸侯)로서 즉위한 지 1년을 넘지 않은 자의 칭호이다.』
『使畢戰으로 問井地하신대 孟子曰 子之君이 將行仁政하여 選擇而使子하시니 子必勉之어다 夫仁政은 必自經界始니 經界不正이면 井地不均하며 穀祿不平하리니 是故로 暴君汚吏는 必慢其經界하나니 經界旣正이면 分田制祿은 可坐而定也니라』
『 등문공(¦!文公)이 필전(畢戰)으로 하여금 정지(井地)『[정전법(井田法)]』를 묻게 하자, 맹자(孟子)께서 대답하였다. “그대의 군주가 장차 인정(仁政)을 행하고자 하여 선택하여 자네를 시키셨으니, 자네는 반드시 힘쓸지어다. 인정(仁政)은 반드시 <토지(土地)의> 경계를 다스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경계를 다스림이 바르지 못하면 정지(井地)가 균등하지 못하며, 곡록(穀祿)이 공평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므로 폭군(暴君)과 오리(汚吏)들은 반드시 그 경계를 다스리는
일을 태만히 하나니. 경계를 다스리는 것이 이미 바루어지면 토지(土地)를 나누어주고 곡록(穀祿)을 제정해주는 일은
가만히 앉아서도 정해질 수 있는 것이다.”』
『畢戰은 ¦!臣이라 文公이 因孟子之言하여 而使畢戰으로 主爲井地之事라 故로 又使之來問其詳也라 井地는 卽井田也라 經界는 謂治地分田하여 經턛其『溝塗封植주:구도봉식』之界也라 此法이 不修면 則田無定分하여 而豪强得以兼幷이라 故로 井地有不均이요 賦無定法하여 而貪暴得以多取라 故로 穀祿有不平이니 此는 欲行仁政者之所以必從此始요 而暴君汚吏는 則必欲慢而廢之也라 有以正之면 則分田制祿을 可不勞而定矣리라』
『 필전(畢戰)은 등(¦!)나라의 신하이다. 문공(文公)이 맹자(孟子)의 말씀을 인하여 필전(畢戰)으로 하여금 정지(井地)의 일을 주관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또 그로 하여금 와서 자세한 것을 묻게 한 것이다. 정지(井地)는 바로 정전(井田)이다. 경계(經界)는 땅을 다스리고 토지를 나누어서 도랑과 길과 봉식(封植)을 구분하는 경계를 구획함을 이른다. 이 법이
닦아지지 못하면 토지가 일정한 나눔이 없어서 호강(豪强)들이 겸병(兼幷)할 수 있으므로 정지(井地)가 고르지 못함이 있으며, 세금이 정한 법이 없어서 탐욕스럽고 포악한 자들이 많이 취할 수 있으므로 곡록(穀祿)에 공평하지 못함이 있는 것이니, 이는 인정(仁政)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이로부터 시작하는 까닭이요, 폭군(暴君)과 오리(汚吏)들은 반드시 태만히 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잡음이 있으면 토지(土地)를 나누어주고 녹(祿)을 제정해줌을 수고롭지 않고서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夫¦!이 壤地킈小하나 將爲君子焉이며 將爲野人焉이니 無君子면 莫治野人이요 無野人이면 莫養君子니라』
『 등(¦!)나라는 국토가 좁고 작으나, 장차 군자(君子)가 될 사람이 있으며, 장차 야인(野人)이 될 사람이 있을 것이니,
군자(君子)가 없으면 야인(野人)을 다스리지 못하고, 야인(野人)이 없으면 군자(君子)를 봉양할 수 없는 것이다.』
『言 ¦!地雖小나 然이나 其間에 亦必有爲君子而仕者하며 亦必有爲野人而耕者라 是以로 分田制祿之法을 不可偏廢也니라』
『 등(¦!)나라 땅이 비록 작으나, 그 사이에 또한 반드시 군자(君子)가 되어 벼슬할 자도 있으며, 또한 반드시 야인(野人)이 되어 경작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토지(土地)를 나누어주고 녹(祿)을 제정하는 법을 한 가지도 폐할 수 없는 것이다.』
『請野에 九一而助하고 國中에 什一하여 使自賦하라』
『 청컨대, 들에는 9분의 1 세법을 하여 조법(助法)을 쓰고, 국중(國中)『[서울]』에서는 10분의 1 세법을 써서 스스로 세금을 바치게 하도록 하라.』
『此는 分田制祿之常法이니 所以治野人하여 使養君子也라 野는 郊外都鄙之地也라 九一而助는 爲公田而行助法也라
國中은 郊門之內, 鄕遂之地也니 田不井授하고 但爲溝탳하여 使什而自賦其一이니 蓋用貢法也니 周所謂徹法者蓋如此
하니라 以此推之하면 當時에 非惟助法不行이라 其貢亦不止什一矣라』
『 이것은 토지(土地)를 나누어주고 녹(祿)을 제정해 주는 떳떳한 법이니, 야인(野人)을 다스려 그들로 하여금 군자(君子)를 봉양하게 하는 것이다. 야(野)는 교외의 도(都)•비(鄙)의 땅이다. 구일이조(九一而助)는 공전(公田)을 만들어 조법(助法)을 시행하는 것이다. 국중(國中)은 교문(郊門)의 안에 있는 향(鄕)•수(遂)의 땅이니, 토지(土地)를 정전(井田)으로 만들어 주지 않고, 다만 구혁(溝탳)을 만들어서 10분의 1을 스스로 바치게 하니, 이는 공법(貢法)을 쓴 것이다.
주(周)나라의 이른바 철법(徹法)이라는 것이 이와 같았다. 이로써 미루어보건대, 당시에는 비단 조법(助法)이 시행되지 못했을 뿐만 이나라, 공법(貢法) 역시 10분의 1에 그치지 않은 것이다.』
『卿以下는 必有圭田하니 圭田은 五十畝니라』
『 경(卿) 이하는 반드시 규전(圭田)이 있었으니, 규전(圭田)은 50묘(畝)였다.』
『此는 世祿常制之外에 又有圭田이니 所以厚君子也라 圭는 潔也니 所以奉祭祀也라 不言世祿者는 ¦!已行之요 但此未備耳라』
『 이는 세록(世祿)의 떳떳한 제도 외에 또다시 규전(圭田)이 있는 것이니, 군자(君子)를 후대한 것이다. 규(圭)는 깨끗함이니, 제사를 받드는 것이다. 세록(世祿)을 말하지 않은 것은 등(¦!)나라가 이미 시행하였고, 다만 이 제도가 미비했을 뿐이다.』
『餘夫는 二十五畝니라』
『 여부(餘夫)는 25묘(畝)를 준다.』
『程子曰 一夫는 上父母, 下妻子하여 以五口八口爲率하여 受田百畝하니 如有弟면 是餘夫也라 年十六에 別受田二十五
畝하고 俟其壯而有室然後에 更受百畝之田하나니라 愚按此는 百畝常制之外에 又有餘夫之田이니 以厚野人也라』
『 정자(程子)가 말씀하였다. “일부(一夫)는 위로 부모(父母)가 있고, 아래로 처자(妻子)가 있어서, 다섯 식구와 여덟
식구를 비율로 삼아 토지 백묘(百畝)를 받으니, 만일 아우가 있으면 이는 여부(餘夫)이다. 나이 16세에 별도로 토지
25묘(畝)를 받고, 그가 장성하여 아내가 있기를 기다린 뒤에 다시 백묘(百畝)의 토지를 받는다.”』
『 내가 살펴보건대, 이는 백묘(百畝)의 떳떳한 제도 외에 또 여부(餘夫)의 토지가 있는 것이니, 야인(野人)을 후대한
것이다.』
『死徙에 無出鄕이니 鄕田同井이 出入에 相友하며 守望에 相助하며 疾病에 相扶持하면 則百姓이 親睦하리라』
『 죽거나 이사함에 시골을 벗어남이 없으니, 향전(鄕田)에 정(井)을 함께 한 자들이 나가고 들어 올 때에 서로 짝하며, 지키고 망볼 때에 서로 도우며, 질병이 있을 때에 서로 붙들어 주고 잡아 준다면 백성들이 친목(親睦)하게 될 것이다.』
『死는 謂葬也요 徙는 謂徙其居也라 同井者는 八家也라 友는 猶伴也라 守望은 防寇盜也라』
『 사(死)는 장례를 이르고, 사(徙)는 거주지를 이사함을 이른다. 동정(同井)이란 여덟 집이다. 우(友)는 반(伴)과 같다. 수망(守望)은 도둑을 막는 것이다.』
『方里而井이니 井九百畝니 其中이 爲公田이라 八家皆私百畝하여 同養公田하여 公事畢然後에 敢治私事하니 所以別野人也니라』
『 방(方) 1리(里)가 정(井)이니, 정(井)은 9백묘(畝)이니, 그 가운데가 공전(公田)이다. 여덟 집에서 모두 백묘(百畝)를 사전(私田)으로 받아서 함께 공전(公田)을 가꾸어, 공전(公田)의 일을 끝마친 다음에 감히 사전(私田)의 일을 다스리니, 이는 야인(野人)을 구별한 것이다.』
『此는 詳言井田形體之制니 乃周之助法也라 公田은 以爲君子之祿이요 而私田은 野人之所受니 先公後私는 所以別君子野人之分也라 不言君子는 據野人而言하니 省文耳라 上言野及國中二法하고 此獨詳於治野者는 國中貢法은 當世已行이요 但取之過於什一爾라』
『 이는 정전(井田)의 형체(形體)의 제도를 상세히 말씀한 것이니, 바로 주(周)나라의 조법(助法)이다. 공전(公田)은
군자(君子)의 녹(祿)이 되고, 사전(私田)은 야인(野人)이 받는 것이니, 공(公)을 먼저 하고 사(私)를 뒤에 한 것은 군자
(君子)와 야인(野人)의 신분을 구별한 것이다. 군자(君子)를 말하지 않은 것은 야인(野人)을 근거하여 말했으니, 생략한 글이다. 위에서는 야(野)와 국중(國中) 두 가지 법을 말하였고, 여기서는 홀로 들을 다스림에 상세히 한 것은, 국중(國中)의 공법(貢法)은 당세에 이미 시행하였는데, 다만 취하기를 10분의 1보다 지나치게 했을 뿐이었다.』
『此其大略也니 若夫潤澤之는 則在君與子矣니라』
『 이것이 그 대략이니, 이것을 윤택하는 것으로 말하면, 군주와 자네에게 달려 있다.”』
『井地之法을 諸侯皆去其籍하니 此特其大略而已라 潤澤은 謂因時制宜하여 使合於人情하고 宜於土俗하여 而不失乎先王之意也라 呂氏曰 子張子慨然有意三代之治하여 論治人先務에 未始不以經界爲急하여 講求法制하여 粲然備具하시니 要之可以行於今이니 如有用我者면 擧而措之耳라 嘗曰 仁政은 必自經界始니 貧富不均하며 敎養無法이면 雖欲言治나 皆苟而已라 世之病難行者는 未始不以짞奪富人之田爲辭나 然이나 玆法之行에 悅之者衆하니 苟處之有術하여 期以數年이면 不刑一人而可復이니 所病者는 特上之未行耳라 乃言曰 縱不能行之天下나 猶可驗之一鄕이라하여 方與學者로 議古之法하여 買田一方하여 턛爲數井하여 上不失公家之賦役하고 退以其私로 正經界하고 分宅里하며 立斂法하고 廣儲蓄하며 興學校하고 成禮俗하며 救퀫恤患하고 厚本抑末이면 足以推先王之遺法하여 明當今之可行이라하더니 有志未就而卒하시니라』
『○ 愚按 喪禮經界兩章에 見孟子之學이 識其大者라 是以로 雖當禮法廢壞之後하여 制度節文을 不可復考나 而能因略以致詳하고 推舊而爲新하여 不屑屑於旣往之迹而能合乎先王之意하시니 眞可謂『命世亞聖之才주:명세아성지재』矣로다』
『 정지(井地)의 법『[정전법(井田法)]』을 제후(諸侯)들이 모두 그 전적(典籍)을 없애버렸으니, 이는 다만 그 대략일 뿐이다. 윤택(潤澤)은 때에 따라 마땅하게 만들어서 인정(人情)에 합하고, 토속(土俗)에 마땅하여 선왕(先王)의 뜻을
잃지 않게 함을 말한다.』
『 여씨(呂氏)가 말하였다. “자장자(子張子)가 개연(慨然)히 삼대(三代)의 정치에 뜻을 두어, 백성을 다스리는 급선무를 논할 때에 일찍이 경계를 바로잡는 것으로써 급하게 여기지 않은 적이 없어서 법제(法制)를 강구하여 찬연(粲然)히 구비하였다. 요컨대, 지금에 행할 수 있게 하였으니, 만일 나『[자장자(子張子)]』를 쓰는 자가 있으면 들어서 이것을 둘 뿐이다. 일찍이 말씀하기를 ‘인정(仁政)은 반드시 경계를 바로잡음으로부터 시작되니, 빈부(貧富)가 균등하지 못하며 교양(敎養)이 법이 없으면, 비록 정치를 말하고자 하나 모두 구차할 뿐이다. 세상에 시행하기 어려움을 병으로 여기는 자들은 일찍이 부자 사람의 토지를 대번에 빼앗는 것을 구실로 삼지 않는 자가 없으나, 이 법을 시행함에 좋아하는 자가 많으니, 만일 처리함에 방법이 있게 하여 몇 년을 기약하면, 한 사람을 형벌하지 않고서도 옛 법도 회복할 수 있으니, 병폐가
되는 것은 다만 위에서 행하지 않을 뿐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말씀하기를 「비록 이것을 천하에 시행할 수는 없으나,
오히려 한 지방에 시험할 수 있다.」하여 바야흐로 학자(學者)들과 함께 옛 법을 의논하고 토지 일방(一方)을 사서 구획하여 몇 정(井)을 만들어, 위로는 공가(公家)의 부역(賦役)을 잃지 아니하고, 물러나서는 그 사전(私田)으로써 경계를
바루고 택리(宅里)를 나누어주며, 거두는 법을 세우고 저축(貯蓄)을 넓히며, 학교를 일으키고 예속(禮俗)을 이루며, 재난이 있는 자를 구제해 주고, 환난이 있는 자를 구휼하며, 본업(本業)『[농업(農業)]』을 후대하고 말업(末業)『[상공업
(商工業)]』을 억제하려 하였으니, 이렇게 하면 족히 선왕(先王)의 남긴 법을 미루어 지금에 시행할 수 있음을 밝힐 수 있다.’ 했었는데, 뜻이 있었으나 이루지 못하고 별세하였다.”』
『 ○ 내가 살펴보건대, 상례(喪禮)와 경계(經界) 두 장(章)에 맹자(孟子)의 학문이 그 큰 것을 아셨음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비록 예법(禮法)이 폐괴(廢壞)한 뒤를 당하여 제도(制度)와 절문(節文)을 다시 상고할 수 없었으나, 능히
소략한 것을 인하여 상세한 것을 다하였으며, 옛 것을 미루어 새 것을 만들어서 이미 지나간 자취에 급급하지 않으
면서도 능히 선왕(先王)의 뜻에 부합하였으니, 참으로 명세아성(命世亞聖)의 재주라고 이를 만하다.』
*맹자 ; 등문공상 ; 제4장
▣ 제4장(第四章)
『有爲神農之言者許行이 自楚之¦!하여 踵門而告文公曰 遠方之人이 聞君行仁政하고 願受一廛而爲氓하노이다 文公이
與之處하시니 其徒數十人이 皆衣褐하고 줺履織席하여 以爲食하더라』
『 신농씨(神農氏)의 말을 하는 허행(許行)이 초(楚)나라에서 등(¦!)나라로 가서 궁궐의 문에 이르러 문공(文公)에게
아뢰기를 “먼 지방 사람이 군주께서 인정(仁政)을 행하신다는 말을 듣고, 한 자리를 받아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자, 문공(文公)이 그에게 거처할 곳을 주니, 그 무리 수십 명이 모두 갈옷을 입고는 신을 두드려 만들고 자리를 짜서, 그것을 팔아 양식을 마련하였다.』
『神農은 炎帝神禮氏니 始爲쬇?하여 敎民稼穡者也라 爲其言者는 『史遷所謂農家者流주:사천소위농가자류』也라 許는 姓이요 行은 名也라 踵門은 足至門也라 仁政은 上章所言井地之法也라 廛은 民所居也라 氓은 野人之稱이라 褐은 毛布니 賤曰 許行所謂神農之言은 乃後世稱述上古之事하되 失其義理者耳니 猶陰陽醫方이 稱黃帝之說也라』
『 신농(神農)은 염제신농씨(炎帝神農氏)이니, 처음으로 쟁기 자루와 보습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가색(稼穡)을 가르친 자이다.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사천(史遷)『[사마천(司馬遷)]』의 이른바 ‘농가자류(農家者流)’라는 것이다. 허(許)는
성(姓)이요, 행(行)은 명(名)이다. 종문(踵門)은 발이 문에 이른 것이다. 인정(仁政)은 위 장(章)에서 말한 정지(井地)의 법이다. 전(廛)은 백성이 거주하는 곳이다. 맹(氓)은 야인(野人)의 칭호이다. 갈(褐)은 모포(毛布)이니, 천한 자의 의복이다. 곤(줺)은 두드림이니, 견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위식(以爲食)은 팔아서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다.』
『 정자(程子)가 말씀하였다. “허행(許行)이 말한 ‘신농씨(神農氏)의 말’이라는 것은 바로 후세(後世)에서 상고(上古)의 일을 칭술(稱述)하되 그 의리(義理)를 잃은 것이니, 음양가(陰陽家)와 의방가(醫方家)에서 황제씨(黃帝氏)의 말이라고
칭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陳良之徒陳相이 與其弟辛으로 負쬇?而自宋之¦!하여 曰 聞君行聖人之政하니 是亦聖人也시니 願爲聖人氓하노이다.』
『 진량(陳良)의 문도(門徒)인 진상(陳相)이 그 아우 신(辛)과 함께 뇌사(쬇?)를 지고 송(宋)나라에서 등(¦!)나라로 가서 말하기를 “군주께서 성인(聖人)의 정사를 행하신다는 말을 들었으니, 이 또한 성인(聖人)이시니, 성인(聖人)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陳良은 楚之儒者라 ?는 所以起土요 쬇는 其柄也라』
『 진량(陳良)은 초(楚)나라의 유자(儒者)이다. 사(?)는 땅을 일구는 것이요, 뇌(쬇)는 그 자루이다.』
『陳相이 見許行而大悅하여 盡棄其學而學焉이러니 陳相이 見孟子하여 道許行之言曰 ¦!君則誠賢君也어니와 雖然이나
未楣也로다 賢者는 與民竝耕而食하며 饔첗而治하나니 今也에 ¦!有倉쬎府庫하니 則是쪵民而以自養也니 惡得賢이리오』
『 진상(陳相)이 허행(許行)을 보고 크게 기뻐하여, 배운 것을 다 버리고 그에게 배우더니, 진상(陳相)이 맹자(孟子)를 보고서 허행(許行)의 말을 전하기를 “등(¦!)나라 군주는 진실로 현군(賢君)이거니와, 그러나 아직 도(道)는 듣지 못하였
습니다. 현자(賢者)는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밭 갈고서 먹으며, 밥을 짓고서 정치하나니, 지금에 등(¦!)나라에는 창름
(倉쬎)과 부고(府庫)가 있으니, 이는 백성을 해쳐서 자기를 봉양하는 것이니, 어찌 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饔첗은 熟食也니 朝曰饔이요 夕曰첗이라 言當自炊콯以爲食하고 而兼治民事也라 쪵는 病也라 許行此言은 蓋欲陰壞
孟子『分別君子野人之法주:분별군자야인지법』이라』
『 옹손(饔첗)은 익은 밥이니, 아침밥을 옹(饔)이라 하고, 저녁밥을 손(첗)이라 한다. 마땅히 스스로 밥을 짓고 불을 때어 음식을 만들고, 겸하여 백성의 일을 다스려야 함을 말한 것이다. 여(쪵)는 해침이다. 허행(許行)의 이 말은 맹자(孟子)의 군자(君子)와 야인(野人)을 분별하는 법을 은근히 파괴하고자 한 것이다.』
『孟子曰 許子는 必種粟而後에 食乎아 曰 然하다 許子는 必織布而後에 衣乎아 曰 否라 許子는 衣褐이니라 許子는 冠乎아 曰 冠이니라 曰 奚冠고 曰 冠素니라 曰 自織之與아 曰 否라 以粟易之니라 曰 許子는 奚爲不自織고 曰 害於耕이니라 曰 許子는 以釜甑콯하며 以鐵耕乎아 曰 然하다 自爲之與아 曰 否라 以粟易之니라』
『 맹자(孟子)께서 “허자(許子)는 반드시 곡식을 심은 뒤에 먹는가?” 하고 묻자,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허자(許子)는 반드시 삼베를 짠 뒤에 입는가?” “아닙니다. 허자(許子)는 갈옷을 입습니다.” “허자(許子)는 관(冠)을 쓰는가?” “관을 씁니다.” “무슨 관을 쓰는가?” “흰 비단으로 관을 만듭니다.” “스스로 그것을 짜는가?” “아닙니다. 곡식을
주고 바꿔옵니다.” “허자(許子)는 어찌하여 스스로 짜지 않는가?” “농사일에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허자(許子)는 가마솥과 시루로써 밥을 지으며, 쇠붙이로써 밭을 가는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가?” “아닙니다. 곡식을 주고 바꿔옵니다.”』
『釜는 所以煮요 甑은 所以炊라 콯은 然火也라 鐵은 ?屬也라 此語八反은 皆孟子問而陳相對也라』
『 부(釜)는 삶는 것이요, 증(甑)은 밥짓는 것이다. 찬(콯)은 불때는 것이다. 철(鐵)은 보습의 등속이다.
이 말은 여덟 번 뒤집었는데, 이는 모두 맹자(孟子)가 물으심에 진상(陳相)이 대답한 것이다.』
『以粟易械器者 不爲쪵陶冶니 陶冶亦以其械器易粟者 豈爲쪵農夫哉리오 且許子는 何不爲陶冶하여 舍皆取諸其宮中而用之하고 何爲紛紛然與百工交易고 何許子之不憚煩고 曰 百工之事는 固不可耕且爲也니라』
『 “곡식을 가지고 계기(械器)를 바꾸는 것은 도야(陶冶)를 해침이 되지 아니하니, 도야(陶冶) 또한 그 계기(械器)를
가지고 곡식과 바꾸는 것이 어찌 농부(農夫)를 해침이 되겠는가. 또 허자(許子)는 어찌 도야(陶冶)를 만들어 다만 모두 그 집안에서 취하여 쓰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분분(紛紛)하게 백공(百工)들과 교역하는가. 어찌하여 허자(許子)는 번거로움을 꺼리지 않는가?” 대답하기를 “백공(百工)의 일은 진실로 밭 갈고 또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此는 孟子言而陳相對也라 械器는 釜甑之屬也라 陶는 爲甑者요 冶는 爲釜鐵者라 舍는 止也라 或讀屬上句하니 舍는
謂作陶冶之處也라』
『 이는 맹자(孟子)께서 말씀함에 진상(陳相)이 대답한 것이다. 계기(械器)는 가마솥과 시루의 등속이다.
도(陶)는 시루를 만드는 자요, 야(冶)는 가마솥과 쇠붙이를 만드는 자이다. 사(舍)는 다만이다. 혹은 읽기를 위 구(句)로 붙여 읽으니, 사(舍)는 도야(陶冶)를 만드는 곳을 이른다.』
『然則治天下는 獨可耕且爲與아 有大人之事하고 有小人之事하며 且一人之身而百工之所爲備하니 如必自爲而後用之면 是는 率天下而路也니라 故로 曰 或勞心하며 或勞力이니 勞心者는 治人하고 勞力者는 治於人이라하니 治於人者는 食『(사)』人하고 治人者는 食於人이 天下之通義也니라』
『 “그렇다면 천하(天下)를 다스리는 것은 홀로 밭 갈고 또 할 수 있단 말인가. 대인(大人)『[정치가(政治家)]』의 일이 있고 소인(小人)『[백성]』의 일이 있다. 또 한 사람의 몸에 백공(百工)의 하는 일이 구비되어 있으니, 만일 반드시 자기가 만든 뒤에야 쓴다면 이는 천하 사람을 거느리고서 길로 분주히 왕래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 말에 이르기를
‘혹은 마음을 수고롭게 하며, 혹은 힘을 수고롭게 하나니,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을 다스리고, 힘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에게 다스려진다.” 하였으니, 남에게 다스려지는 자는 남을 먹여주고, 남을 다스리는 자는 남에게 얻어먹는 것이 천하의 공통된 의리이다.』
『此以下는 皆孟子言也라 路는 謂奔走道路하여 無時休息也라 治於人者는 見治於人也라 食人者는 出賦稅하여 以給公上也요 食於人者는 見食於人也라 此四句는 皆古語而孟子引之也라 君子는 無小人則飢하고 小人은 無君子則亂하니 以此相易은 正猶農夫陶冶가 以粟與械器相易이니 乃所以本濟요 而非所以相病也라 治天下者 豈必耕且爲哉리오』
『 이 이하는 모두 맹자(孟子)의 말씀이다. 노(路)는 도로에 분주하여 휴식할 때가 없음을 말한다. 치어인(治於人)은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사인(食人)은 부세(賦稅)를 내어서 공상(公上)에 공급하는 것이요, 식어인(食於人)은 남에게 얻어먹는 것이다. 이 네 구(句)는 다 옛 말씀인데, 맹자(孟子)께서 인용하신 것이다. 군자(君子)는 소인(小人)이 없으면 굶주리고, 소인(小人)은 군자(君子)가 없으면 혼란하니, 이것을 가지고 서로 교역함은 바로 농부(農夫)와 도야(陶冶)가 곡식과 계기(械器)를 가지고 서로 교역함과 같으니, 이는 마침내 서로 구제하는 것이요, 서로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자가 어찌 반드시 밭 갈고 또 정치를 할 것이 있겠는가.』
『當堯之時하여 天下猶未平하여 洪水橫流하여 氾濫於天下하여 草木暢茂하며 禽獸繁殖이라 五穀不登하며 禽獸킣人하여 獸蹄鳥跡之道가 交於中國이어늘 堯獨憂之하사 擧舜而敷治焉하시니 舜이 使益掌火하신대 益이 烈山澤以焚之하여 禽獸逃匿이어늘 禹疏九河하며 Â:濟?而注諸海하시며 決汝漢하며 排淮泗而注之江하시니 然後에 中國이 可得而食也하니 當是時也하여 禹八年於外에 三過其門而不入하시니 雖欲耕이나 得乎아』
『 요(堯)의 때를 당하여 천하가 아직도 평정되지 못해서, 홍수(洪水)가 멋대로 흘러 천하에 범람하여, 초목이 번창하고 무성하며 금수(禽獸)가 번식하였다. 오곡(五穀)이 성숙하지 못하며 금수(禽獸)가 사람을 핍박하여, 짐승의 발자국과
새 발자국의 길『[흔적]』이 중국(中國)에 교차하거늘, 요(堯)가 홀로 이를 걱정하시어 순(舜)을 들어서 다스림을 펴게 하시니, 순(舜)이 익(益)으로 하여금 불을 맡게 하셨는데, 익(益)이 산택(山澤)에 불을 질러 태우자, 금수(禽獸)가 도망하여 숨었다. 우왕(禹王)이 구하(九河)를 소통하고 제수(濟水)와 탑수(?水)를 소통하여 바다로 주입하시며, 여수(汝水)와 한수(漢水)를 트고 회수(淮水)와 사수(泗水)를 배수하여 강(江)『[양자강]』로 주입하시니, 그런 뒤에 중국(中國)이 곡식을 먹을 수가 있었다. 이 때를 당하여 우왕(禹王)이 8년 동안 밖에 있으면서 세 번이나 집의 문 앞을 지나면서도 들어가지 못하셨으니, 비록 밭 갈고자 하나 될 수 있었겠는가.』
『天下猶未平者는 洪荒之世에 生民之害多矣러니 聖人迭興하사 漸次除治하시되 至此尙未盡平也라 洪은 大也라 橫流는 不由其道而散溢妄行也라 氾濫은 橫流之貌라 暢茂는 長盛也요 繁殖은 衆多也라 五穀은 稻黍稷麥菽也라 登은 成熟也라 道는 路也라 獸蹄鳥跡이 交於中國은 言禽獸多也라 敷는 布也라 益은 舜臣名이라 烈은 熾也라 禽獸逃匿然後에 禹得施治水之功이라 疏는 通也며 分也라 九河는 曰徒駭, 曰太史, 曰馬頰, 曰覆釜, 曰胡蘇, 曰簡, 曰潔, 曰鉤盤, 曰鬲津이라 Â:은 亦疏通之意라 濟?은 二水名이라 決排는 皆去其壅塞也라 汝漢淮泗는 亦皆水名也라 據禹貢及今水路컨대 惟漢水入江耳요 汝泗則入淮而淮自入海하니 此謂四水皆入于江은 記者之誤也라』
『 천하가 아직도 평정되지 못했다는 것은 홍황(洪荒)의 세대에 생민(生民)의 해로움이 많았는데, 성인(聖人)이 차례로 나와서 점차 제거하고 다스렸으나, 이때에 이르기까지도 아직 다 평정되지 못한 것이다. 홍(洪)은 큼이다. 횡류(橫流)는 그 길을 따르지 않고 흩어져 넘쳐서 멋대로 흐르는 것이다. 범람(氾濫)은 횡류(橫流)하는 모양이다. 창무(暢茂)는 장성(長盛)함이요, 번식(繁殖)은 많음이다. 오곡(五穀)은 벼•기장•피•보리•콩이다. 등(登)은 성숙(成熟)함이다. 도(道)는 길이다. 짐승의 발자국과 새 발자국이 중국(中國)에 교차했다는 것은 금수(禽獸)가 많음을 말한다. 부(敷)는 폄이다. 익(益)은 순(舜)의 신하 이름이다. 열(烈)은 불이 성함이다. 금수(禽獸)가 도망하여 숨은 뒤에야 우왕(禹王)이 치수(治水)하는 일을 시행할 수 있었다. 소(疏)는 통함이며 분산함이다. 구하(九河)는 도해(徒駭)•태사(太史)•마협(馬頰)•복부(覆釜)•호소(胡蘇)•간(簡)•결(潔)•구반(鉤盤)•격진(鬲津)이다. 약(Â:)도 또한 소통한다는 뜻이다. 제(濟)와 탑(?)은 두 물 이름이다.
결(決)과 배(排)는 모두 그 막힘을 제거하는 것이다. 여(汝)•한(漢)•회(淮)•사(泗)는 또한 다 물 이름이다.
〈우공(禹貢)〉과 지금의 물길을 근거해 보면 오직 한수(漢水)만이 양자강(揚子江)으로 들어갈 뿐이요, 여수(汝水)와
사수(泗水)는 회수(淮水)로 들어가고, 회수(淮水)는 따로 바다로 들어가니, 여기에서 네 물이 다 강(江)으로 들어간다고 말한 것은 기록한 자의 오류(誤謬)이다.』
『后稷이 敎民稼穡하여 樹藝五穀한대 五穀熟而民人育하니 人之有道也에 飽食煖衣하여 逸居而無敎면 則近於禽獸일새 聖人이 有憂之하사 使契爲司徒하여 敎以人倫하시니 父子有親하며 君臣有義하며 夫婦有別하며 長幼有序하며 朋友有信이니라 放勳曰 勞之來之하며 匡之直之하며 輔之翼之하여 使自得之하고 又從而振德之라하시니 聖人之憂民이 如此하시니 而暇耕乎아』
『 후직(后稷)이 백성들에게 가색(稼穡)을 가르쳐서 오곡(五穀)을 심고 가꾸게 하셨는데, 오곡(五穀)이 성숙(成熟)함에 인민(人民)이 잘 길러졌으니, 인간에게는 도리가 있는데, 배불리 먹고 따뜻이 옷을 입어서 편안히 거처하기만 하고 가르침이 없으면 금수(禽獸)와 가까워진다. 이 때문에 성인(聖人)이 이를 근심하시어, 설(契)로 하여금 사도(司徒)를 삼아
인륜(人倫)을 가르치게 하셨으니, 부자(父子)간에는 친함이 있으며, 군신(君臣)간에는 의리가 있으며, 부부(夫婦)간에는 분별이 있으며, 장유(長幼)간에는 차례가 있으며, 붕우(朋友)간에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방훈(放勳)이 말씀하기를 ‘위로하고 오게 하며, 바로잡아주고 펴주며, 도와주고 도와주어 스스로 <본성(本性)을> 얻게 하고, 또 따라서 진작하고 은혜를 베풀어준다.’ 하셨으니, 성인(聖人)이 백성을 걱정함이 이와 같으시니, 어느 겨를에 밭을 갈겠는가.』
『言 水土平然後에 得以敎稼穡하고 衣食足然後에 得以施敎化라 后稷은 官名이니 棄爲之라 然이나 言敎民則亦非竝耕矣라 樹는 亦種也라 藝는 殖也라 契은 亦舜臣名也라 司徒는 官名也라 人之有道는 言其皆有秉츺之性也라 然이나 無敎면 則亦放逸怠惰而失之라 故로 聖人이 設官而敎以人倫하시니 亦因其固有者而道之耳라 書曰 天픊有典하시니 刺我五典하사 五를 惇哉라하니 此之謂也라 放勳은 本史臣贊堯之辭어늘 孟子因以爲堯號也라 德은 猶惠也라 堯言 勞者를 勞之하고 來者를 來之하며 邪者를 正之하고 枉者를 直之하며 輔以立之하고 翼以行之하여 使自得其性矣요 又從而提챥警覺以加惠焉하여 不使其放逸怠惰而或失之라하시니 蓋命契之辭也라』
『 수토(水土)가 평정된 다음에 가색(稼穡)을 가르칠 수 있고, 의식(衣食)이 풍족한 다음에 교화(敎化)를 베풀 수 있음을 말씀한 것이다. 후직(后稷)은 관명(官名)이니, 기(棄)가 이것을 하였다. 그러나 백성을 가르쳤다고 말했은즉, 또한 백성들과 함께 밭을 간 것은 아니다. 수(樹) 또한 심음이다. 예(藝)는 번식함이다. 설(契) 또한 순(舜)의 신하 이름이다. 사도(司徒)는 관명(官名)이다. 사람에게 도(道)가 있다는 것은 사람은 모두 병이(秉彛)의 성(性)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가르침이 없으면 또한 방일(放逸)하고 태타(怠惰)하여 이것을 잃는다. 그러므로 성인(聖人)이 관(官)을 설치하여 인륜(人倫)을 가르치게 하셨으니, 또한 그 고유(固有)한 것을 인하여 인도했을 뿐이다. 《서경(書經)》〈고요모
(皐陶謨)〉에 이르기를 “하늘이 유전(有典)『[오전(五典)]』을 펴시니, 우리의 오전(五典)을 삼가 다섯 가지를 돈독히 한다.” 하였으니, 이것을 말한 것이다. 방훈(放勳)은 본래 사신(史臣)이 요(堯)를 칭찬한 말인데, 맹자(孟子)께서 인하여 요(堯)의 호(號)로 삼은 것이다. 덕(德)은 혜(惠)와 같다. 요(堯)가 말씀하기를 “수고로운 자를 위로하며, 먼데서 온 자를 오게 하며, 부정한 자를 바르게 해주며, 굽은 자를 펴주며, 도와서 세워주며, 날개가 되어 행하게 해서 스스로 그 본성을 얻게 하고, 또 따라서 제시(提챥)하고 경각(警覺)하여 은혜를 가해주어서, 그 방일(放逸)하고 태타(怠惰)하여 혹시라도 본성을 잃지 않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설(契)에게 명령한 말씀이다.』
『堯는 以不得舜으로 爲己憂하시고 舜은 以不得禹皐陶로 爲己憂하시니 夫以百畝之不易『(이)』로 爲己憂者는 農夫也니라』
『 요(堯)는 순(舜)을 얻지 못함을 자기의 근심으로 삼으셨고, 순(舜)은 우(禹)와 고요(皐陶)를 얻지 못함을 자기의 근심으로 삼으셨으니, 백묘(百畝)가 다스려지지 못함을 자기의 근심으로 삼는 자는 농부(農夫)이다.』
『易는 治也라 堯舜之憂民은 非事事而憂之也요 急先務而已니 所以憂民者其大如此면 則不惟不暇耕이요 而亦不必耕矣니라』
『 이(易)는 다스림이다. 요(堯)•순(舜)이 백성을 걱정한 것은 일마다 걱정한 것이 아니요, 먼저 해야 할 일을 급히 했을 뿐이다. 백성을 걱정한 것이 그 큼이 이와 같다면, 비단 밭갈 겨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굳이 밭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分人以財를 謂之惠요 敎人以善을 謂之忠이요 爲天下得人者를 謂之仁이니 是故로 以天下與人은 易하고 爲天下得人은 難하니라』
『 남에게 재물을 나누어줌을 혜(惠)라 이르고, 남에게 선(善)을 가르쳐 줌을 충(忠)이라 이르고, 천하 사람들을 위하여 인재를 얻음을 인(仁)이라 이른다. 이러므로 천하로써 남에게 주기는 쉽고, 천하를 위하여 인재를 얻기는 어려운 것이다.』
『分人以財는 小惠而已요 敎人以善은 雖有愛民之實이나 然이나 其所及이 亦有限而難久라 惟若堯之得舜과 舜之得禹皐陶라야 乃所謂爲天下得人者而其恩惠廣大하고 敎化無窮矣리니 此所以爲仁也라』
『 남에게 재물을 나누어줌은 작은 은혜일 뿐이요, 남에게 선(善)을 가르쳐 줌은 비록 백성을 사랑하는 실제가 있으나, 미치는 바가 또한 한계가 있고 오래하기 어렵다. 오직 요(堯)가 순(舜)을 얻고, 순(舜)이 우(禹)와 고요(皐陶)를 얻은 것과 같이 하여야, 이른바 천하를 위하여 인재를 얻는다는 것이어서 그 은혜가 광대하고 교화(敎化)가 무궁할 것이니,
이 때문에 인(仁)이 되는 것이다.』
『孔子曰 大哉라 堯之爲君이며 惟天이 爲大어늘 惟堯則之하시니 蕩蕩乎民無能名焉이로다 君哉라 舜也여 巍巍乎有天下而不與焉이라하시니 堯舜之治天下에 豈無所用其心哉시리오마는 亦不用於耕耳시니라』
『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위대하다, 요(堯)의 임금노릇하심이여! 오직 하늘이 위대하거늘 요(堯)임금이 이것을 법받으셨으니, 탕탕(蕩蕩)하여 백성들이 능히 덕(德)을 명명(命名)『[형용(形容)]』할 수가 없도다. 인군답다, 순(舜)이여! 외외(巍巍)하여 천하를 소유하고도 관여하지 않았다.’ 하셨으니, 요(堯)•순(舜)이 천하를 다스림에 어찌 그 마음을
쓰신 바가 없으시리오마는 또한 밭가는 데에는 쓰지 않으셨다.』
『則은 法也라 蕩蕩은 廣大之貌라 君哉는 言盡君道也라 巍巍는 高大之貌라 不與는 猶言不相關이니 言其不以位爲樂也라』
『 칙(則)은 법(法)이다. 탕탕(蕩蕩)은 광대한 모양이다. 군재(君哉)는 군주의 도리를 다함을 말한 것이다. 외외(巍巍)는 고대(高大)한 모양이다. 불여(不與)는 불상관(不相關)이라는 말과 같으니, 그 지위로써 낙(樂)을 삼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吾聞用夏變夷者요 未聞變於夷者也로라 陳良은 楚産也니 悅周公仲尼之道하여 北學於中國이어늘 北方之學者가 未能或之先也하니 彼所謂豪傑之士也라 子之兄弟事之數十年이라가 師死而遂倍之온여』
『 나는 중화(中華)의 법을 써서 오랑캐의 도(道)를 변화시켰다는 말은 들었고, 오랑캐에게 변화 당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노라. 진량(陳良)은 초(楚)나라 태생이니, 주공(周公)•중니(仲尼)의 도(道)를 좋아하여 북쪽으로 중국(中國)에
가서 공부하거늘 북방(北方)의 학자들이 혹시라도 그보다 앞선 자가 없었으니, 저는 이른바 호걸(豪傑)의 선비라는
것이다. 그대의 형제가 그를 섬기기를 수십 년 동안 하다가 스승이 죽자, 마침내 배반하는구나!』
『此以下는 責陳相倍師而學許行也라 夏는 諸夏禮義之敎也라 變夷는 變化蠻夷之人也요 變於夷는 反見變化於蠻夷之人也라 産은 生也라 陳良이 生於楚하니 在中國之南이라 故로 北遊而學於中國也라 先은 過也라 豪傑은 才德出衆之稱이니 言其能自拔於流俗也라 倍는 與背同이라 言 陳良은 用夏變夷어늘 陳相은 變於夷也라』
『 이 이하는 진상(陳相)이 스승을 저버리고 허행(許行)을 배운 것을 꾸짖은 것이다. 하(夏)는 제하(諸夏)『[중화(中華)]』의 예의(禮義)의 가르침이다. 변이(變夷)는 만이(蠻夷)의 사람을 변화시킴이요, 변어이(變於夷)는 도리어 만이(蠻夷)의 사람에게 변화를 당하는 것이다. 산(産)은 출생함이다. 진량(陳良)이 초(楚)나라에서 출생하였으니, 중국(中國)의 남쪽에 있었다. 그러므로 북쪽으로 가서 중국(中國)에서 배운 것이다. 선(先)은 뛰어남이다. 호걸(豪傑)은 재주와 덕(德)이 출중한 칭호이니, 능히 스스로 유속(流俗)에서 빼어남을 말한 것이다. 배(倍)는 배(背)와 같다. 진량(陳良)은 중화(中華)의 법을 써서 오랑캐를 변화시켰는데, 진상(陳相)은 오랑캐에게 변화 당함을 말씀한 것이다.』
『昔者에 孔子沒커시늘 三年之外에 門人이 治任將歸할새 入揖於子貢하고 相嚮而哭하여 皆失聲然後歸어늘 子貢은 反
하여 築室於場하여 獨居三年然後歸하니라 他日에 子夏子張子游 以有若似聖人이라하여 欲以所事孔子로 事之하여 彊曾子한대 曾子曰 不可하니 江漢以濯之며 秋陽以暴之라 ¶不可尙已라하시니라』
『 옛적에 공자(孔子)께서 별세하시자, 3년이 지난 다음 문인(門人)들이 짐을 챙겨 장차 돌아갈 적에 들어가서 자공
(子貢)에게 읍하고 서로 향하여 통곡하여 모두 목이 쉰 뒤에 돌아가거늘, 자공(子貢)은 다시 돌아와 묘마당에 집을 짓고서 홀로 3년을 거처한 뒤에 돌아갔었다. 후일에 자하(子夏)•자장(子張)•자유(子游)가 유약(有若)이 성인(聖人)『[공자
(孔子)]』과 유사하다 하여, 공자(孔子)를 섬기던 바의 예(禮)로써 그를 섬기고자 해서 증자(曾子)에게 강요하자, 증자(曾子)께서 말씀하기를 ‘불가(不可)하니, 강한(江漢)으로써 씻는 것과 같으며, 가을볕으로써 쪼이는 것과 같아서 호호
(¶하여 더할 수 없다.’ 하셨다.』
『三年은 古者에 爲師心喪三年하니 若喪父而服也라 任은 擔也라 場은 Ê;上之壇場也라 有若似聖人은 蓋其言行氣象이
有似之者하니 如檀弓所記 子游謂 有若之言이 似夫子之類是也라 所事孔子는 所以事夫子禮也라 江漢은 水多하니 言濯之潔也요 秋日은 燥烈하니 言暴之乾也라 ¶ 潔白貌라 尙은 加也라 言 夫子道德明著하여 光輝潔白하시니 非有若所能彷彿也라 或曰 此三語者는 孟子贊美曾子之辭也라』
『 3년은 옛날에 스승을 위하여 심상(心喪) 3년을 입었으니, 아버지를 잃은 것과 똑같이 하되, 복(服)이 없었다. 임(任)은 짐이다. 장(場)은 무덤 가의 단(壇)과 마당이다. 유약(有若)이 성인(聖人)과 같다는 것은 그의 언행(言行)과 기상(氣象)이 공자(孔子)와 같음이 있었던 것이니, 〈단궁(檀弓)〉에 기록한 바, “자유(子游)가 이르기를 유약(有若)의 말이 부자(夫子)와 같다고 했다.”는 유(類)와 같은 것이 이것이다. 공자(孔子)를 섬기던 바는 부자(夫子)를 섬기던 바의 예(禮)
이다. 강한(江漢)은 물이 많으니, 씻기를 깨끗이 함을 말한 것이요, 가을 햇볕은 건조하고 따가우니, 햇볕을 쬐어 말림을 말한 것이다. 호호(¶는 결백한 모양이다. 상(尙)은 더함이다. 부자(夫子)의 도덕(道德)이 밝게 드러나서 빛나고 결백하니, 유약(有若)이 능히 방불(彷彿)할 수 있는 바가 아님을 말씀한 것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 세 말씀은 맹자(孟子)께서 증자(曾子)를 찬미한 말씀이다.” 하였다.』
『今也에 南蠻죸舌之人이 非先王之道어늘 子倍子之師而學之하니 亦異於曾子矣로다』
『 지금에 남만(南蠻)의 왜가리소리 하는 사람이 선왕(先王)의 도(道)가 아니거늘,
그대는 그대의 스승을 배반하고 이를 배우니, 또한 증자(曾子)와 다르도다.』
『죸은 博勞也니 惡聲之鳥라 南蠻之聲이 似之하니 指許行也라』
『 격(죸)은 박로(博勞)이니, 소리가 나쁜 새이다. 남만(南蠻)의 소리가 이와 유사하니, 허행(許行)을 가리킨 것이다.』
『吾聞出於幽谷하여 遷于喬木者요 未聞下喬木而入於幽谷者로라』
『 나는 그윽한 골짜기에서 나와 높은 나무로 옮겨간다는 말은 들었고,
높은 나무에서 내려와 그윽한 골짜기로 들어간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노라.』
『小雅伐木之詩云 伐木丁丁이어늘 鳥鳴촱촱이로다 出自幽谷하여 遷于喬木이라하니라』
『 〈소아(小雅) 벌목(伐木)〉의 시(詩)에 이르기를 ‘나무 베기를 땅땅 하거늘 새 울음은 앵앵(촱촱)히 하도다.
그윽한 골짜기에서 나와 높은 나무로 옮겨가네.’ 하였다.』
『魯頌曰 戎狄是膺하니 荊舒是懲이라하니 周公이 方且膺之어시늘 子是之學하니 亦爲不善變矣로다』
『 〈노송(魯頌)〉에 이르기를 ‘융(戎)•적(狄)을 이에 치니, 형(荊)•서(舒)가 이에 징계되었다.’ 하였으니,
주공(周公)도 바야흐로 이들을 응징하셨거늘, 그대는 이것을 배우니, 또한 잘 변화하지 못하는 것이로다.”』
『魯頌은 찘宮之篇也라 膺은 擊也라 荊은 楚本號也라 舒는 國名이니 近楚者也라 懲은 艾也라 今按 此詩는 爲僖公之頌이어늘 而孟子以周公言之하시니 亦『斷章取義주:단장취의』也라』
『 노송(魯頌)은 〈비궁편(찘宮篇)〉이다. 응(膺)은 침이다. 형(荊)은 초(楚)나라의 본래 칭호이다.
서(舒)는 국명(國名)이니, 초(楚)나라와 가까운 나라이다. 징(懲)은 다스림이다. 지금 살펴보면 이 시(詩)는 희공(僖公)의 송(頌)인데, 맹자(孟子)께서 주공(周公)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또한 장(章)을 잘라 뜻만을 취한 것이다.』
『從許子之道면 則市賈『(價)』不貳하여 國中이 無僞하여 雖使五尺之童適市라도 莫之或欺니 布帛長短同이면 則賈相若하며 麻縷絲絮輕重同이면 則賈相若하며 五穀多寡同이면 則賈相若하며 履大小同이면 則賈相若이니라』
『 《진상(陳相)이 말하였다.》 “허행(許行)의 도(道)를 따르면 시장의 물건 값이 두 가지가 아니어서 온 나라안이 거짓이 없어, 비록 5척의 동자(童子)로 하여금 시장에 가게 하더라도 혹시라도 그를 속이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포백(布帛)의 길고 짧음이 같으면 값이 서로 같으며, 삼과 실, 생사(生絲)와 솜의 가볍고 무거움이 같으면 값이 서로 같으며, 오곡(五穀)의 많고 적음이 같으면 값이 서로 같으며, 신의 크고 작음이 같으면 값이 서로 같을 것입니다.”』
『陳相이 又言許子之道如此하니 蓋神農이 始爲市井이라 故로 許行이 又託於神農而有是說也라 五尺之童은 言幼小無知也라 許行이 欲使市中所粥『(육)』之物로 皆不論精粗美惡하고 但以長短, 輕重, 多寡, 大小로 爲價也라』
『 진상(陳相)이 또 허자(許子)의 도(道)가 이와 같다고 말하였으니, 신농씨(神農氏)가 처음으로 시정(市井)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허행(許行)이 또 신농씨(神農氏)에게 가탁하여 이러한 말을 했던 것이다. 5척의 동자(童子)라는 것은 어려서 무지(無知)함을 말한다. 허행(許行)은 시중에서 파는 바의 물건으로 하여금 모두 정하고 거침과 좋고 나쁨을 논하지
않고, 다만 장단(長短)과 경중(輕重)과 다과(多寡)와 대소(大小)로써 값을 따지고자 한 것이다.』
『曰 夫物之不齊는 物之情也니 或相倍퓳하며 或相什伯『(百)』하며 或相千萬이어늘 子比而同之하니 是는 亂天下也로다 巨즞小즞同賈면 人豈爲之哉리오 從許子之道면 相率而爲僞者也니 惡能治國家리오』
『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였다.> “물건이 똑같지 않음은 물건의 실정이니, 값의 차이가 혹은 서로 배가 되고 5배가
되며, 혹은 서로 10배가 되고 백 배가 되며, 혹은 서로 천 배가 되고 만 배가 되거늘, 그대는 이것을 나란히 하여 똑같이 하려 하니, 이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짓이다. <만일> 큰 신과 작은 신이 값이 같다면 사람들이 어찌 큰 신을 만들겠는가. 허자(許子)의 도(道)를 따른다면 서로 이끌고서 거짓을 할 것이니, 어떻게 국가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倍는 一倍也요 퓳는 五倍也요 什伯千萬은 皆倍數也라 比는 次也라 孟子言物之不齊는 乃其自然之理니 其有精粗는
猶其有大小也라 若大즞小즞同價면 則人豈肯爲其大者哉리오 今不論精粗하고 使之同價면 是는 使天下之人으로 皆不
肯爲其精者하고 而競爲濫惡之物하여 以相欺耳니라』
『 배(倍)는 1배요, 사(퓳)는 5배이다. 십(什)•백(伯)•천(千)•만(萬)은 모두 배수(倍數)이다. 비(比)는 나란히 하는 것이다.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건이 똑같지 않음은 바로 그 자연(自然)의 이치이다. 그 정하고 거침이 있음은
대(大)•소(小)가 있는 것과 같으니, 만일 큰 신과 작은 신이 값이 같다면 사람들이 어찌 즐겨 그 큰 것을 만들겠는가.
이제 정하고 거친 것을 논하지 않고 값을 같게 한다면, 이는 천하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즐겨 그 정한 것을 만들지
않고, 다투어 남악(濫惡)한 물건을 만들어서 서로 속이게 할뿐이다.” 하신 것이다.』
*맹자 ; 등문공상 ; 제5장
▣ 제5장(第五章)
『墨者夷之 因徐µ?而求見孟子한대 孟子曰 吾固願見이러니 今吾尙病이라 病愈어든 我且往見하리니 夷子는 不來니라』
『 묵자(墨者)인 이지(夷之)가 서벽(徐µ?)을 통하여 맹자(孟子)를 뵙기를 요구하자,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였다.
“내 진실로 만나보기를 원하거니와, 지금은 아직 내가 병중에 있으니, 병이 낫거든 내 장차 가서 만나볼 것이니,
이자(夷子)는 올 것이 없다.”』
『墨者는 治墨翟之道者라 夷는 姓이요 之는 名이라 徐µ?은 孟子弟子라 孟子稱疾은 疑亦託辭以觀其意之誠否라』
『 묵자(墨者)는 묵적(墨翟)의 도(道)를 배운 자이다. 이(夷)는 성(姓)이요, 지(之)는 이름이다. 서벽(徐µ?)은 맹자(孟子)의 제자(弟子)이다. 맹자(孟子)께서 병을 칭탁한 것은, 의심컨대, 또한 말을 칭탁하여 그의 뜻의 정성스럽고 정성스럽지 않음을 보려고 하신 듯하다.』
『他日에 又求見孟子한대 孟子曰 吾今則可以見矣어니와 不直則道不見『(현)』하나니 我且直之하리라 吾聞夷子는 墨者라하니 墨之治喪也는 以薄爲其道也라 夷子는 思以易天下하나니 豈以爲非是而不貴也리오 然而子葬其親厚하니 則是以所賤事親也로다』
『 타일(他日)에 또다시 맹자(孟子)를 뵙기를 요구하자,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였다. “내 지금에는 그를 만나 볼 수 있거니와, 의견을 다 펴지 않으면 도(道)가 나타나지 못하나니, 내 우선 펴서 말하겠다. 내 들으니, 이자(夷子)는 묵자(墨者)라 하는데, 묵자(墨者)의 상(喪)을 다스림은 박장(薄葬)을 그 도(道)로 삼는다. 이자(夷子)는 이 도(道)로써 온 천하(天下)의 풍속을 바꿀 것을 생각하나니, 어찌 그 도(道)가 옳지 않다고 여겨서 귀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이자(夷子)는 그 어버이를 장례하기를 후(厚)하게 하였으니, 이는 천하게 여기는 것으로써 어버이를 섬긴 것이다.”』
『又求見則其意已誠矣라 故로 因徐µ?以質之如此하시니라 直은 盡言以相正也라 莊子曰 墨子는 生不歌하고 死無服하며 桐棺三寸而無槨이라하니 是는 墨之治喪이 以薄爲道也라 易天下는 謂移易天下之風俗也라 夷子學於墨氏로되 而不從其敎하니 其心에 必有所不安者라 故로 孟子因以詰之하시니라』
『 또다시 뵙기를 구했으면 그 뜻이 이미 정성스럽다. 그러므로 서벽(徐µ?)을 인하여 질정(質正)하기를 이와 같이 하신 것이다. 직(直)은 말을 다하여 서로 질정(質正)하는 것이다. 장자(莊子)가 말하기를 “묵자(墨子)는 살아서는 노래하지
않고, 죽어서는 복(服)이 없으며, 오동나무 관을 세 치를 쓰고, 곽(槨)이 없다.” 하였으니, 이는 묵자(墨者)의 상(喪)을
다스림이 박(薄)함으로써 도(道)를 삼는 것이다. 역천하(易天下)는 천하의 풍속을 옮기고 바꿈을 이른다. 이자(夷子)는 묵씨(墨氏)에게 배웠으되,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으니, 그 마음에 반드시 불안한 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맹자(孟子)께서 인하여 힐문하신 것이다.』
『徐子以告夷子한대 夷子曰 儒者之道에 古之人이 若保赤子라하니 此言은 何謂也오 之則以爲愛無差等이요 施由親始라하노라 徐子以告孟子한대 孟子曰 夫夷子는 信以爲人之親其兄之子가 爲若親其隣之赤子乎아 彼有取爾也니 赤子匍匐將入井이 非赤子之罪也라 且天之生物也는 使之一本이어늘 而夷子는 二本故也로다』
『 서자(徐子)가 이 말을 이자(夷子)에게 전하자, 이자(夷子)가 말하였다. “유자(儒者)의 도(道)에 ‘옛사람이 적자(赤子)를 보호하듯이 한다.’ 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나는 생각하기를 사랑에는 차등이 없고, 베풂은 어버이로부터
시작한다고 여기노라.” 서자(徐子)가 이 말을 맹자(孟子)에게 아뢰자,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였다. “이자(夷子)는 진실로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그 형의 아들을 친히 하는 것이 그 이웃집의 적자(赤子)를 친히 하는 것과 같다고 여기는가.
저 《서경(書經)》의 말은 뜻을 <딴 데서> 취함이 있으니, 적자(赤子)가 엉금엉금 기어서 장차 우물로 빠져들어 감이
적자(赤子)의 죄가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또 하늘이 물(物)을 냄은 그로 하여금 근본이 하나이게 하였거늘,
이자(夷子)는 근본이 둘이기 때문이다.”』
『若保赤子는 周書康誥篇文이니 此儒者之言也라 夷子引之는 蓋欲援儒而入於墨하여 以拒孟子之非己라 又曰 愛無差等이요 施由親始는 則推『(퇴)』墨而附於儒하여 以釋己所以厚葬其親之意니 皆所謂遁辭也라 孟子言 人之愛其兄子與隣之子가 本有差等하니 書之取譬는 本爲小民無知而犯法이 如赤子無知而入井耳라 且人物之生이 必各本於父母而無二하니 乃自然之理니 若天使之然也라 故로 其愛由此立而推以及人하여 自有差等이어늘 今如夷子之言이면 則是視其父母本無異於路人이요 但其施之之序姑自此始耳니 非二本而何哉오 然이나 『其於先後之間주:기어선후지간』에 猶知所擇하니 則又本心之明이 有終不得而息者라 此其所以卒能受命而自覺其非也니라』
『 약보적자(若保赤子)는 〈주서(周書) 강고편(康誥篇)〉에 있는 글이니, 이는 유자(儒者)의 말이다. 이자(夷子)가 이것을 인용한 것은 유자(儒者)를 끌고 묵자(墨者)로 들어가서 맹자(孟子)가 자기를 비난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요,
또 “사랑에는 차등이 없고, 베풂은 어버이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한 것은 묵자(墨者)를 밀쳐내고 유자(儒者)에 붙어서 자기가 어버이를 후장(厚葬)한 소이(所以)의 뜻을 해석한 것이니, 다 이른 바 둔사(遁辭)라는 것이다.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형의 아들과 이웃집의 아들을 사랑함은 본래 차등이 있으니, 《서경(書經)》에서 비유를 취한 것은, 본래 소민(小民)들이 무지(無知)하여 법을 범하는 것이 적자(赤子)가 무지(無知)하여 우물에 빠져들어 가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또 인물(人物)이 태어남은 반드시 부모(父母)에 근본 하여 둘이 없으니, 이는 바로 자연(自然)의 이치이니, 하늘이 마치 그렇게 시킨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이로 말미암아 확립되어 미루어 남에게 미쳐서 자연히 차등이 있거늘, 지금 이자(夷子)의 말과 같다면, 이는 그 부모를 보기를 본래 노인(路人)과 다름이 없이하고, 다만
베푸는 순서가 우선 이로부터 비롯되었을 뿐이니, 두 근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자(夷子)는 선후(先後)의 사이에서 오히려 선택할 바를 알았으니, 이는 또 본심(本心)의 밝음이 끝내 종식되지 않음이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마침내 능히 가르침을 받아 스스로 그 잘못을 깨달은 것이다.』
『蓋上世에 嘗有不葬其親者러니 其親死어늘 則擧而委之於壑하고 他日過之할새 狐狸食之하며 蠅\姑쿪之어늘 其챓有칗하여 쵺而不視하니 夫칗也는 非爲人칗라 中心이 達於面目이니 蓋歸하여 反?Ù(而掩之하니 掩之誠是也면 則孝子仁人之掩其親이 亦必有道矣리라』
『 상고(上古)시대에 일찍이 그 어버이를 장례하지 않은 자가 있었는데, 그 어버이가 죽자, 들어다가 구렁에 버렸었다. 후일에 그 곳을 지날 적에 여우와 삵쾡이가 파먹으며 파리와 등에가 모여서 빨아먹거늘, 그 이마에 땀이 흥건히 젖어서 흘겨보고 차마 똑바로 보지 못하였으니, 땀이 흥건히 젖은 것은 남들이 보기 때문에 땀에 젖은 것이 아니라, 중심(中心)이 면목(面目)에 도달한 것이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삼태기와 들것에 흙을 담아 뒤집어 쏟아서 시신을 엄폐하였으니, 시신을 엄폐하는 것이 진실로 옳다면, 효자(孝子)와 인인(仁人)이 그 어버이를 엄폐하는 데는 또한 반드시 도리가 있을 것이다.”』
『因夷子厚葬其親而言此하여 以深明一本之意라 上世는 謂太古也라 委는 棄也라 壑은 山水所趨也라 \는 蚊屬이라 姑는 語助聲이니 或曰§5¹:也라 쿪는 콭共食之也라 챓은 額也라 칗는 칗然汗出之貌라 쵺는 邪視也요 視는 正視也라 不能不視하고 而又不忍正視는 哀痛迫切하여 不能爲心之甚也라 非爲人칗는 言非爲他人見之而然也라 所謂一本者를 於此見之면 尤爲親切이니 蓋惟至親이라 故로 如此요 在他人이면 則雖有不忍之心이나 而其哀痛迫切이 不至若此之甚矣라 反은 覆『(복)』也라 ?는 土籠也요 Ù(는 土轝也라 於是에 歸而掩覆『(부)』其親之尸하니 此는 葬埋之禮所由起也라 此掩其親者가 若所當然이면 則孝子仁人所以掩其親者 必有其道而不以薄爲貴矣리라』
『 이자(夷子)가 그 어버이를 후장(厚葬)함으로 인하여 이것을 말씀해서 근본이 하나인 뜻을 깊이 밝히신 것이다.
상세(上世)는 태고(太古)를 이른다. 위(委)는 버림이다. 학(壑)은 산의 물이 달려가는 곳이다. 예(\)는 모기의 등속이다. 고(姑)는 어조사이다. 혹은 누고(§5¹:)라고 한다. 최(쿪)는 모여서 함께 파먹는 것이다. 상(챓)은 이마이다. 자(칗)는 자연(칗然)히 땀이 나오는 모양이다. 예(쵺)는 곁눈으로 보는 것이요, 시(視)는 똑바로 보는 것이다. 보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차마 똑바로 볼 수가 없었으니, 이는 애통하고 절박하여 마음을 가누지 못함이 심한 것이다. 비위인자(非爲人칗)는 타인이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님을 말한 것이다. 이른바 근본이 하나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면 더욱 친절하니, <부모는> 오직 지친(至親)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요, 다른 사람에 있어서인즉 비록 불인지심(不忍之心)이 있으나, 그 애통하고 절박함이 이와 같이 심함에는 이르지 않는다. 반(反)은 뒤집는 것이다. 유(?)는 흙을 담는 그릇이요, 이(Ù()는 흙 수레이다. 이에 돌아와서 그 어버이의 시신을 덮어 가리웠으니, 이것은 매장(埋葬)하는 예(禮)가 이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 어버이를 덮는 것이 만일 당연한 것이라면, 효자(孝子)와 인인(仁人)이 그 어버이를 엄폐하는 데는 반드시 그 도리가 있어서 박장(薄葬)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徐子以告夷子한대 夷子憮然爲間曰 命之矣삿다』
『 서자(徐子)가 이 말을 이자(夷子)에게 전하니, 이자(夷子)가 무연(憮然)히 한동안 있다가 말하기를 “나『[지(之)]』를 가르쳐 주셨다.” 하였다.』
『憮然은 茫然自失之貌라 爲間者는 有頃之間也라 命은 猶敎也니 言孟子已敎我矣라 蓋因其本心之明하여 以攻其所學之蔽라 是以로 吾之言易入하고 而彼之惑易解也니라』
『 무연(憮然)은 망연자실(茫然自失)하는 모양이다. 위간(爲間)은 한동안의 시간이다. 명(命)은 교(敎)와 같으니, 맹자(孟子)가 이미 나를 가르쳤다고 말한 것이다. 그 본심(本心)의 밝음을 인하여 그 배운 바의 가리워짐을 공격하였다.
이 때문에 나의 말이 들어가기 쉽고, 저의 의혹이 풀리기 쉬웠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