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체나 딜러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들끼리 직접 중고차를 사고 파는 직거래형태를 중고차시장에서는 "당사자거래"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매매업체나 딜러의 중개를 경유해서 이루어지는 중고차 거래를 사업자거래라고 합니다.
친척이나 지인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당사자거래를 통해 중고차가 양도양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친인척이나 지인간이 아니래도 매매관련 비용을 줄여 내 차를 좀 더 비싸게 팔려고, 혹은 새 중고차를 좀 더 싸게 사려고 소비자들간에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상에는 이러한 직거래를 지원하는 사이트도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자거래 비율은 전체 중고차 거래대수 대비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언뜻 느낌으로는 열대의 거래 대수 중 한 대(10%) 혹은 두 대(20%) 정도가 당사자거래 형태로 매매가 미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중고차시장에서 오래 일을 해 왔지만 실제로 그런 순수 당사자거래를 그리 흔하게 접하지 않아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계상 실질적 중고차 거래대수를 기준으로 한 당사자거래 비율은 무려 55%에 근접하게 나타납니다. 중고차 실 거래대수 100대 중 당사자 거래대수가 55대에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믿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공표하는 기본 통계에 상식적인 실질 거래대수 산식을 대입해 보면 나타나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유없이 부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거래의 실체에 대해 분석을 해보려 합니다. 기본 통계데이터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왜 그렇게 당사자거래 비율이 높은지 혹시 그 당사자거래에 어떤 비정상적인 요소가 없는지 등을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소위 위장당사자거래라고 하는 변칙행위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도 짐작해 보려는 것입니다.
우선 통계상 거래대수 중에서 실질적인 중고차 거래대수를 판단해 보기로 합니다.
통계상의 사업자거래에는 매매업체가 상품용 중고차를 제시신고 하면서 매매업체 앞으로 이전 등록하는 건수가 거래대수로 부풀려져 있습니다. 개인들로부터 매입하는 중고차도 그렇지만 경매장에서 낙찰 받은 중고차도 모두 자신의 매매업체로 이전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전등록 대수(실제는 건 수)가 과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적 이전등록 건수를 제외하고 순수 소비자에 대한 매도나 알선 이전등록 대수를 기준으로 한 실질 거래 대수의 파악이 필요합니다.
아래 도표가 그런 실적 사업자거래대수를 보여 주는 통계입니다.
위 통계는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의 이전등록 데이터를 위탁 관리하는 CL M&S사의 기본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위 통계에 따르면 통계상 사업자거래대수 중 약 48.4%(2014~2017년 평균) 만이 실질적인 사업자거래 대수입니다. 즉 매매업체의 상품용 중고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이전등록을 했거나 소비자가 알선 판매를 부탁한 중고차를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 중개하여 이전등록을 한 거래 만을 실질적 사업자거래로 간주하는 통계입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2017년의 사업자거래대수는 통계상으로는 2,279,963대이지만 소비자에 대한 실질매도 혹은 알선 거래는 1,101,001대에 불과합니다.
유감스럽게도 CL M&S 사의 사업자 실거래 통계는 2014년 이후에 집계가 시작된 듯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이전 기간의 실 거래 통계는 2014년 이후의 실 거래 비율을 감안하여 추정을 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 도표는 2014~2017년 평균적 실거래비율인 "48.4%"를 번영하여 2000년 이후의 사업자 실 거래대수 통계를 만들어 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질 사업자거래 대수가 산정되었기 때문에 그 대수를 반영한 당사자거래 비율을 추정해 보았습니다.
위 통계에 의하면 전체 실질 거래대수 대비 당사자거래 비율은 2000년도 이후 2013년까지 평균적으로 60%~65%의 높은 비율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2014년에 중고차 매매시의 인감실명제가 실행되면서 이후 50% 대 중반으로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당사자 거래비율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2017년에는 그 비율이 약 58%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급격한 세금 부담 증가를 우려하여 일부 사업자거래 대수가 당사자거래로 위장되어 거래된 것이 아닌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고차시장에는 실제로는 사업자거래이지만 당사자거래로 위장되어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몇 몇 유형이 있습니다. 매매사원이 소속 상사대표에 대한 입금을 피하거나 혹은 부가세나 소득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직접 영업을 하는 상사대표도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역외 거래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우선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세금 부담이 미미한 차량에서 이런행위가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 가격도 상대적으로 낮고 취득세가 붙지도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당사자거래로 위장할 수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매입한 중고차를 상품용으로 상상 이전하지 않고 매매사원이나 상사대표의 개인 명의 로 이전 등록한 후 소비자에게 당사자거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 경우는 중고차 매매사원이 상품용 중고차를 매입하는 시점에서 소비자(중고차 매도인)와 담합을 하는 경우입니다. 중고차 가격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등의 조건을 내 세우면서 미 등록 전매를 합의하는 것이비다. 구체적으로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에 기재되는 매수인 인적사항을 매매상사가 아니라 최종 매수인으로 기재하여 교부받는 것입니다. 미등록 전매를 시도하는 기간 중 발생하는 책임보험료 부담은 매매사원이 부담해 주는 등 방법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장행위는 중고차 매매업체나 매매사원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신차 판매사원들이 주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등록 전매의 경우 그 전매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합의 당사자 간 상당한 신뢰 관계가 있어야 합닏. 그런데 이러한 신뢰도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신차 판매사원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차 판매사원에 의한 이러한 무등록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리법 상 무거운 처벌과 심지어 신고 포상금 제도까지 도입되어 있지만 여전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자 거래 비율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로 중고차 매매단지가 잘 발달되어 있거나 거래가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당사자거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아래 지역별 당사자거래 비율 통계에 그런 정황이 나타나있습니다. 지역별로 당사자거래 비율이 20% 이상 차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가 43.9%인데 비해 제주는 69.4로 양 도시간 당사자거래율 차이가 무려 25.5 p.p에 달합니다.
대구지역은 중고차매매업체에 대한 행정 당국으 지도관리가 가장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전시장 허용 대수가 40대인데 제시 신고가 45대로 되어 있다고 해서 가차없이 행정 처분을 내리는 지역이 대구입니다. 한개 매매사사에 상품용 차가 450대가 제시 신고되어 있어도 아무런 탈이 없는 지역도 있는데 왜 유독 그 지역만 단속이 심한지 의아합니다.
대구지역 행정당국의 까다로운 관리 감독이 대구가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당사자 거래 비율을 유지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구는 원래 매매사원의 수가 사대적으로 적고 매매알선의 비율이 매우 낮은 특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로 인근 경북지역의 당사자거래 비율이 대구 대비 15% 이상 높은 것을 보면 관리 감독의 수준이 최소한 어떤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위 지역별 통계는 금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중고차 거래 통계입니다. 이런 최근 통계에서도 당사자거래 비율이 평균 54.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위장 당사자거래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높은 비율로 당사자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장 당사자거래의 존재 만으로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터넷 활성화 및 자동차관련 이력정보 공개 확대 등 영향으로 소비자 간의 직거래(당사자거래)가 손 쉬워졌기 때문에 실질 당사자거래가 증가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 거래로 위장 되는 중고차에 대해서는 중고차 사업자들이 재고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불리함도 있습니다. 재고금융은 캐피탈 회사에서 매매상사로 이전된 상품용 중고차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매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자금이 부족한 매매상사들은 대부분 이러한 재고금융을 통해 매입자금을 융통하고 있는데 당사자거래로 위장하면 이런 융통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외국의 중고차시장에서 당사자거래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본에는 그런 당사자 거래 통계를 찾지 못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유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대수를 거래 주체별로 분류한 통계입니다. 기업형 매매업체 중심의 프랜차이즈 딜러, 독립적인 개별 매매업체 그리고 임의 거래로 구분하는 통계입니다. 만하임 경매장이 주기적으로 발행하는 이 통계에는 대략 프랜차이즈 계열 36% 개별 매매업체 34% 그리고 임의 거래가 30% 정도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의 거래가 바로 우리나라의 당사자 거래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별 주체가 중고차를 직거래 형태로 판매하는 것입니다. 거래 주체가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종의 당사자 거래라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래 비율이 약 30% 차지하고 있다는 것. 미국에는 이베이 모터스라는 매우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온라인 직거래 중개 사이트가 있는데 아마 이 사이트를 통한 직거래가 모두 임의 거래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런 높은 비율(30%)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미국의 비 사업자거래 비율이 30% 선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당사자 거래 비율이 50%를 훌쩍 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일부 실질적인 당사자거래가 있고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을통한 직거래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잇다고 해도 50%를 넘는 현재의 당사자거래 비율은 극히 비정상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당수의 위장 당사자 거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차 판매사원에 의한 것이건 혹은 중고차 매매사원에 의한 것이건 모두 변칙과 불법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역외 거래가 시장 내에서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위장된 당사자 거래는 중고차 매수인의 권리 보호에 취약한 문제도 있습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받을 수도 없고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이행보증의 보상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개인간 직거래시 발생하는 품질관련 분쟁이 잦다 보니 국회에는 "당사자 거래시에도 서능상태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두 개나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가 그 발의를 하면서 내세우는 입법 취지입니다.
2014년 인감실명제를 실시하여 위장 당사자 거래를 대폭 축소하여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규제 개혁이라는 시대정신에 어긋난다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제도 였지만 실제로는 60%대의 당사자거래 비율이 50%대로 떨어진 정도의 효과밖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고차시장 투명화에 국토교통부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위장 당사자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 개인간 당사자거래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시 차량대금 송금 증빙을 첨부토록 해야 한다는 용역보고서를 받아 두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도인과 중간 딜러 간의 담합을 차단하여 위장된 전매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간 딜러가 자신의 앞으로 이전등록을 한 후 전매를 하는 행위는 차단되지 않지만 미등록 상태에서의 전매행위는 차단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탁된 차량에 대해 알선판매를 하면서 자기거래를 하여 마진을 취하는 변칙행위도 차단되게 될 것입니다. 송금 증빙이 수수되는 과정에서 자기거래라는 변칙행위가 노출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고차시장 일각에서는 이러한 송금증빙 첨부 의무화를 찬성하기도 합니다. 역외거래의 근절을 통해 중고차시장 내 유통물량의 증대와 그에 따른 매출의 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이유.
반면에 위와 같은 절차가 개인간 거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 당사자거래의 "위장성 여부"에 대해서도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