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륜차에 대해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차등 부과 입법 예고가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인 자동차 전용도로도 주행하지 못하게 하면서 세금은 차등해서 부과하겠다 하니 의무만 강요하고 권리는 제한하는 이런 입법은 반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래 방식으로 의견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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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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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처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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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페이지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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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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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적기가 어려우시다면 잘 쓴 글은 아닙니다만 제가 쓴 글을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하셔도 될듯 합니다.
15항 비영업용 3륜이하 소형 자동차의 자동차세 차등세율 입법 예고는 현실적으로 3륜차가 전무한 한국의 상황으로 보아 2륜차에 대해 배기량에 따른 차등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의 대배기량 2륜차는 운전면허도 구분되어 있고 4륜차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자동차세를 내고 있으며 환경검사도 받고 있는 등 사륜차와 같은 수준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어 이륜차 운전자로 하여금 자유 의사와 상관없이, 통행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고 위험한 일반도로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입법예고에서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차등 부과를 하여 더 강화된 의무를 요구한다면 그에 따르는 대배기량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및 고속도로 주행을 허락하는 권리 또한 인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국민으로서 보편적으로 가져야 하는 권리는 모두 제한하면서 의무만 더 요구하는 편파적인 입법은 반대합니다.
자동차세 차등부과 의무에 따른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 권리를 요청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하고 왔습니다.
힘을 모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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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모아봅시다. 다른곳에도 알려주세요.
20.8.13일 13:14분현재 118개의견이 접수되었읍니다. 힘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한번더 힘을 모아봅시다. 다른곳에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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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모아봅시다. 다른곳에도 알려주세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한번더 힘을 모아봅시다. 감사합니다. 다른곳에도 알려주세요.
의견제출 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찿아야죠.. 화이팅!!
제출완료..
제출했습니다......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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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