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산정기준 개선 ♧ 통장ㆍ이장의 법적 근거 법률로 상향 조정 ♧ 지자체 간 or 국가와 지자체 간 협약제도를 각각 도입 ♧ 분쟁조정기구의 전문성 강화 1)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 : 11명 => 15명으로 위촉위원 수 : 5명 => 8명으로 2)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전국적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 4명을 위원으로 위촉 ♧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 조정
♧ 자치입법권 강화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상호 협력적인 방향 ♧ 보고 => 제출/통보 하도록 법률 개정
● 반대의견 (6개 동일) 자치입법권과 지방자율성 강화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것이고 이는 연방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연방제는 공산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공산국가 강력히 반대합니다.
<1> [2201046]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7/10)
<2> [220119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11)
<3> [220120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11)
<4> [2201176]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7/12)
<5> [2201191]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7/15)
<6> [2201193]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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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302] 지방자치법 (한병도의원 등 11인)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를 법률에 규정 => 실질적 지방자치권 보장
● 반대의견 (7/13) 반대합니다. 자치권 강화는 연방제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 연방제는 공산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므로 반대합니다. 공산국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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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 공약> ● 각 지역구청 및 동회 ~ 위원회 창설 ● 동네 통·반 ~ 소위원회 구성 => (인민위원회 구성)(법정 재판없는 인민재판 구성)(전국의 공산조직화)
✅+ [2201212]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박정의원 등 13인)
♧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기여 ♧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 설치 가능 ♧ 18세 이상의 주민 or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사업장의 대표자ㆍ종사자 등으로 구성 ♧ 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 ♧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
● 반대의견 (7/16) 반대합니다. 주민자치회는 특정정당 지지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의사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주민의 복리증진보단 특정정당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해 중요치 않은 사안, 사업에 혈세를 낭비 해왔기에 반대하며 폐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집단에 의해 주민을 통제하는 기구로 악용 가능하기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