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유튜브 이웃집 변호사 https://youtu.be/P2yh1FWOxIY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보호자의 감독권도 포함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이가 안전했다 해도 맘대로 보호자의 감독권을 위협했다면 죄로 인정됨
재판 결과를 안보여주길래 박수쳤다고 함 ㅋㅋㅋ
혹시나 사연에 감동받아서 감형이 되는 전개일까봐 불안했다고
아이의 해방을 위해서라는 선한 의도였다 해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동기, 목적 불문임
권민우의 대사가 이미 드라마의 결말을 알려준거나 다름없대
법정에서 “저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라고 말만으로는 감안될 확률 낮음 그걸 확인할수 없으니 ㅇㅇ
그렇다면 영우는 변호사로써 어떻게 했는가
영우는 의뢰인이 감형이나 집유를 바라지 않는다는것을 캐치,
사상범으로 초점을 틀어서 의뢰인의 사상을 인정받고 싶다는 점을 어필함
형법 연구 역사상 사상범의 처벌이 되게 논쟁이 많다고 함
하지만 현실적, 실무적으로는 처벌할수밖에 없고 형사재판의 한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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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하는 변호사분중 한분 실제 서울법대 출신인데 자물쇠학원 다녔다고 ㅋㅋㅋㅋ 다만 재수학원 ㅇㅇ
그리고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한다는 말은 어린이 시절을 성인이 되는 과도기로 해석하는거라 생각하신대
어린이에게는 현재인 그 순간을 어른인 우리는 자꾸 그저 지나가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행복에 대해 생각하는걸 보류하게 하면 그렇게 큰 아이들이 미래에 가서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수 있을까? 어린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이 더 생기면 좋겠다고 하심
https://youtu.be/P2yh1FWOxIY
첫댓글 이분들 리뷰가 제일 좋아❤️🔥 매 회 챙겨봄
짱이잔아 굿
이분들 리뷰 넘 재밋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