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회계에서는 도급공사시에 공사원가가 가산이 되면,
미성공사라는 자산계정항목으로 공사원가를 처리하더라구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공사원가에 들어가야할 항목을 판관비로 처리하면, 비용상으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진행률 계산에만 공사원가를 더할 뿐, 세무조정을 하지 않더라구요.
예를 들면 10기에 공사원가 1억인데, 공사원가에 들어가야할 2천만원을 판관비 항목으로 처리하였다. 라고 하면,,
같은 비용항목이지만, 미성공사 항목에서 빠지기 때문에 뭔가 자산부채 차이 조정을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손금 불산입 미성공사 2천만원 (유보).. 하지만 비용에서는 차이가 없기에
손금 산입 2천만원 ( 기타) 라고 처리했는데;;
왜 이렇게 하면 안되는거죠??
도급공사시에 수익항목은, 경태 샘 책에는 미수금 항목을 통해서 유보처리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공사원가에 대해서는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는지 나와 있지 않더라구요;;; 대체 공사원가에 유보 (유보) 적혀 있는건, 대체 어디 계정항목을 말하는 건지 알려 주세요
첫댓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아직 세법이 K-GAAP을 따르는데서 온 차이가 아닌가 싶네요. 과거 GAAP에서는 진행기준 적용시 결산시에 미성공사 잔액을 공사원가로 바꾸기 때문에 대차대조표 상에는 미성공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원가 발생시에 미성공사 20/현금 20을 하고 결산시에 공사원가 20/미성공사 20을 해서 미성공사를 없애버리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