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법을 공부한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좀 한심한 질문이지만 아무리 책을 봐도 없네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질문1. 행정심판의 재결에 행정청은 당연히 불복을 할수 없죠?그런데 만일 항고소송1심에서 기각판결이 나면 2심,3심 제소 할수 있잖아요..그런데 만일 1심에서 인용판결이 나면 행정청은 불복하여 2심,3심 제소 할수 없나요?
질문2. 만일 위에서 행정청이든 원고든 1심에서 불복하여 2심 3심갈때 제소 기간은 어떻게 돼나요?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소송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 원고와 피고로 이루어져있죠 그래서 2명 중 아무나 불복할 수 있어요. 2.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는 항고기간은 모르겠고.. 2심에서 대법원으로 가는 상소는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행청청이라고해서 이 규정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분은 쪽지로 행정청은 항고할수 없다고 하신분이 계십니다,,헷갈리네요ㅠㅠ
아닙니다. 항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항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판결도 원심 단독 판단에 의지해야하는데 헌법에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3심제에 위배되는것입니다. 이것은 검사가 항소할 수 있는 형사재판과 다를것이 없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