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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봉정도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초보질문...행정청이 불복할수 있는경우와 1심,2심,3심 기간...
매사냥꾼 추천 0 조회 644 09.10.11 23:0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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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0.12 09:50

    첫댓글 1.소송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 원고와 피고로 이루어져있죠 그래서 2명 중 아무나 불복할 수 있어요. 2.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는 항고기간은 모르겠고.. 2심에서 대법원으로 가는 상소는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행청청이라고해서 이 규정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 작성자 09.10.12 13:12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분은 쪽지로 행정청은 항고할수 없다고 하신분이 계십니다,,헷갈리네요ㅠㅠ

  • 09.10.12 13:39

    아닙니다. 항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항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판결도 원심 단독 판단에 의지해야하는데 헌법에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3심제에 위배되는것입니다. 이것은 검사가 항소할 수 있는 형사재판과 다를것이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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