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주민등록증을 둔 모든 (등록외국인포함)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 되어 있는 인천시민안전보험 은.보장 기간은 2025.1.1.~2025.12.31.(매년 갱신) 인천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되고, 보험료는 인천시에서 일괄 납부한다.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보험이다. 화재, 대중교통, 강도, 자연재해, 스쿨존사고 등 일상의 피해를 대비한다. 지역마다 생활안전보험, 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도민안전보험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2019년부터 시행해오는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청 안전상황실 전민호 주무관은 ‘시민들이 안전보험 제도를 잘 알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 하겠다’고 말헸다
보험금 청구절차 ※ 보험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청구권자 : 피보험자(피해자) 직접(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사망은 법정상속인)
문 의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청구서식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