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텍스 보고에 대해 간단한 정보 드립니다.
텍스 보고 시, 돌려 받으실 수 있는 텍스의 종류가 2개 있으며, 이민자나 임시 체류자에 상관없이 신넘버만 있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1. 인컴텍스 리펀
일하시고 월급 받으실때 세금을 떼고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불법으로 일하거나 현금으로 월급을 받으신게 아니라면요)
님의 1년간 소득과 expense를 따져 내셨던 텍스를 돌려 받으시는 거구요. 고소득자가 아니면 대부분의 인컴텍스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2. HST 텍스 리펀
무소득, 저소득자에게 1년에 4번 1,4,7,10월에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75~$120씩을 줍니다.
(1년에 약 400불 정도가 되겠죠)
일을 안하셨어도 돌려 받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넘버가 있다면 소득보고 만으로 돌려 받으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내년1월, 늦어도 2월말까지는 일하신 곳에서 T4라는 것을 받으실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며 일 안하신 분은 신넘버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일 안하신 분은 hst리펀만 받으시는 거구요)
혹 학교를 다니셨다면 학교에서 T2를 받으셔야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정규 학교에서 발급 가능하며 ESL 학교는 발급 안되는 학교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교회에 헌금 하셨거나 기부하신 데가 있으면 그것도 공제 가능하며, monthly pass도 가능합니다.
올해에 관한 세금보고는 2011년에 하시는 겁니다.
내년 4월 30일까지 하는 것을 권장하며, 4월 말에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t4를 받자마자(1월~2월)에 하시는게, 세금을 빨리 돌려받으시는 길입니다.(캐나다가 원채 느린데다, 처음 보고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더 걸립니다)
커미션을 받고 일하시는 분이나 고소득자등 세금을 오히려 내야 하는 사람들은 4월 30일까지 꼭 해야 벌금을 내지 않지만, 세금을 돌려받으시는 분들은 더 늦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수표는 텍스 보고시, 적어내는 주소로 날라오며, 원하시면 본인 계좌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넘버 필수, 옵션으로 T2,T4, 기부하신 증명서, monthly pass 등입니다.
세금 보고 원하시면 도와드리니, 2월 정도에 연락주세요.
도움되셨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쪽지 주시길...^^
첫댓글 너무 설명이 ;;;ㅎㅎ감사합니다만..전 그냥 2달정도 일하고 받을수 있는지 가 궁금할뿐
ㅎㅎㅎ2달 일한것도 받으실 수 있단 말씀^^
어디다 어떻게 신청하면되나요?
제가 12월에 한국가서..언넝하고싶은데~~
올해 것은 내년에 하는 거에요^^미리 할 순 없답니다..
2월에 연락?? 저 한국에잇을건데;;ㅠ 먼슬리패스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그냥 패스종이잇으면 되나요??
예,,쓰셨던 먼슬리 패스를 첨부하면 됩니다. 모아두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한게 헌금낸 어떻게 증명되나요?
교회에 헌금 하셨다면 교회에 tax receipt 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웬만한 교회는 이렇게 말하면 알껀데..거기에 교회 등록 번호 와 기부하신 금액이 명시된 종이입니다.
어디로 신청하는건지요??
써리 텍스센터 입니다. 텍스시즌(내년2월~4월)에 우체국에 가시면 T1을 무료로 구하실 수 있으며 그 폼을 작성하여 T2,,T4와 함께 써리 텍스센터로 제출하시는 겁니다.(구글에서 SURRY TAX CENTER치시면 주소 있어요) T1 작성이 조금 번거롭고 어려우시면 도와 드릴 수 있으니 쪽지 주세요~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인컴텍스 리펀은 지금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HST 텍스 리펀은 1년에 4번이라고 하셨는데ㅡ 그럼 지금도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