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체공휴일, 성당도 쉬나요?”
이번 추석 연휴에 이어 9월 10일에 처음 해당되는 대체공휴일제 실시 여부가 교회 기관마다 제각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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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뉴스 지금여기>의 취재 결과 천주교 교구나 기관들은 내부 사정에 따라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가 각기 달랐다. 아직 논의 단계일 뿐 공식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곳도 많았다.
주교회의와 서울대교구는 대체공휴일 실시가 확정된 상황이다. 서울대교구청과 대교구에 소속된 본당(성당) 직원들은 추석 연휴 다음 날로 수요일인 9월 10일을 휴일로 지내게 됐다. 원래 이번 추석 연휴는 9월 7일(일)-9일(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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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 10일 수요일은 첫 대체공휴일이 된다. (사진 출처 / 네이버 달력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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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대해 광주대교구 사무처 관계자는 “우리 교구는 대개는 정부 시책에 따르고 있다”면서도 “본당에 대해서까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대교구는 아직 대체공휴일 실시가 공식 결정되지 않았다.
가톨릭대학교는 성신, 성심, 성의교정이 모두 대체공휴일을 쉰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서울성모병원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었다. 반면에 같은 중앙의료원 산하인 여의도성모병원은 노사 협의 사항으로 법정공휴일은 쉬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도 적용된다.
대표적인 천주교계 출판사들도 사정이 모두 달랐다. 우선 가톨릭출판사는 대체공휴일 실시를 확정했다. 다만 서울 명동이나 절두산성지에 있는 서점, 성물 센터는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분도출판사와 바오로딸 서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성바오로 출판사와 서원은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처럼 같은 천주교회 안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관공서가 아닌 민간기업 등은 대체공휴일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며, 시중에 나와 있는 달력도 표기가 통일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민간 부문은 현행 일반 공휴일(3.1절, 현충일, 한글날 등)과 마찬가지로 각 회사 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해야 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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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성당에서 한가위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주교회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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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지난해 11월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만들어졌다.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국경일,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쉬는 제도다.
한편 불교 조계종도 종파 전체에 적용되는 지침은 갖고 있지 않다. 조계종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총무원 직원들이 9월 10일을 대체공휴일로 쉬게 될지도 추석이 코앞인 지금도 아직 공지되지 않았다. 조계종 홍보팀 관계자는 26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의 전화 통화에서 총무원 직원의 근무는 공무원에 준하고 있다며 대체공휴일제를 적용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